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8허11064 민사 사건(2009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2월 14일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에 대한 특허 출원을 했다.
-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보정서를 제출했다.
- 특허청은 보정된 청구항 2가 원래 청구항 2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며 보정을 각하했다.
- 특허심판원도 보정 후 청구항 2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판단해 보정각하결정을 인정하고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가 원래 청구항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보정을 각하했고,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보정이 부적법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어 결국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정 후 청구항 2는 원래 청구항 2에 있던 ‘상대적으로 큰 형상’이라는 한정을 삭제해 청구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보정은 단순히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상대적으로 큰 형상’이 기술적 효과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면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봤다.
- 특허심판원이 보정각하결정 이유와 다른 이유로 보정각하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미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고, 심판 절차에서 의견 기회가 없더라도 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과정에서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심판 절차에서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던 점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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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칭이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인 출원발명의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은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어서, 그 보정은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보정이므로, 그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허청이 든 보정각하결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그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특허법 제1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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