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허11064특허법원 1심2009-04-24 선고검수완료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8허11064 민사 사건(2009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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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2월 14일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에 대한 특허 출원을 했다.
  •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보정서를 제출했다.
  • 특허청은 보정된 청구항 2가 원래 청구항 2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며 보정을 각하했다.
  • 특허심판원도 보정 후 청구항 2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판단해 보정각하결정을 인정하고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가 원래 청구항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보정을 각하했고,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보정이 부적법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어 결국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정 후 청구항 2는 원래 청구항 2에 있던 ‘상대적으로 큰 형상’이라는 한정을 삭제해 청구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보정은 단순히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상대적으로 큰 형상’이 기술적 효과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면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봤다.
  • 특허심판원이 보정각하결정 이유와 다른 이유로 보정각하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미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고, 심판 절차에서 의견 기회가 없더라도 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과정에서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심판 절차에서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던 점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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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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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5966·특허법원·2007-05-31·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9197·특허법원·2007-07-11·1심·기각

원고가 부동식 수력발전기 특허 출원을 하고 여러 차례 보정을 제출했으나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160·특허법원·2017-01-26·1심·기각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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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6허6099·특허법원·2007-04-06·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LPG 차량 연료라인 기포 검출장치 발명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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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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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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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1554·특허법원·2005-12-16·1심·기각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기술적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232·특허법원·2015-11-19·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8439·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승용형 수전작업기의 동력 전달 및 변속기 구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7959·특허법원·2008-10-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7945·특허법원·2008-09-05·1심·기각

원고가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 후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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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2441·특허법원·2005-10-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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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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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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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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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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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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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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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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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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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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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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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1심·원고 패소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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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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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51·특허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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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명칭이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인 출원발명의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은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어서, 그 보정은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보정이므로, 그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허청이 든 보정각하결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그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특허법 제1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8. 8. 20. 2008원14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명칭 :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2) 출원일 / 출원번호 : 2006. 12. 14. / 제***-****-****24호 (3) 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2008. 2. 26.자 보정신청을 전후로 원고의 출원발명을 ‘보정 전 출원발명’과 ‘보정 후 출원발명’으로 구분하고, 보정 전 출원발명 및 보정 후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을 ‘보정 전 청구항 0 발명’ 및 ‘보정 후 청구항 0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각각 줄여 쓴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은 2008. 2. 22. 보정 전 출원발명은 그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보정 전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2. 26.특허심판원에 2008원1492호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거절결정 당시의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내용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원고의 보정서 제출에 따라 진행된 심사전치절차에서, 특허청은 2008. 4. 28.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은 그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을 하고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8. 8. 20.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이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은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고, 나아가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은 그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 청구항이 복수인 경우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보정 전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역시 적법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이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고,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도 그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는 보정 전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다투지 않는다). 나. 판단 (1)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이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었는지 여부 (가)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은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 중 ‘임팩트부(120)(220)와 경사연결부(130)(230)의 끝단부에 타워부(110)(210)의 테두리에는 차체와 지지면을 향상시키기는 상대적으로 큰 형상의 플랜지부(400)를 형성하는 것’ 부분을 ‘상, 하측임팩트부(120)(220)와 경사연결부(130)(230) 및 상, 하측타워부(110)(210)의 테두리를 따라 플랜지부(400)가 형성됨’으로 보정하였다. 이와 같이,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서는 차량용 범퍼 보강 부재의 어느 특정 위치에 형성되는 플랜지부가 다른 위치에 형성되는 플랜지부보다 ‘상대적으로 큰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한정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에서는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있던 ‘상대적으로 큰 형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어느 특정 위치에 형성되는 플랜지부와 다른 위치에 형성되는 플랜지부의 상대적인 크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은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은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포함된 불명확한 구성을 삭제한 것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한 보정에 해당할 뿐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에서는 단지 상대적으로 큰 형상의 플랜지부가 ‘형성되는 위치’가 불명확하였을 뿐, 차량용 범퍼 보강 부재의 어느 특정 위치에 형성되는 플랜지부가 다른 위치에 형성되는 플랜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형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였는바,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에서 위와 같이 명확한 기술적 특징 부분인 ‘상대적으로 큰 형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상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에서 삭제된 한정사항인 ‘상대적으로 큰 형상’이라는 문구는 단순 선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대적으로 큰 형상’이라는 문구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부분이 특별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청구범위를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플랜지부의 작용효과에 관하여 ‘임팩트부(120)(220)와 경사연결부(130)(230)와 타워부(110)(210)의 끝단부를 따라 차체에 접촉될 때 지지면적을 향상과 아울러 변형 방지를 위하여 플랜지부(400)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플랜지부(400)에 의해 차체와의 접촉 지지면을 향상하여 추돌시 상부 플레이트(100)와 하부 플레이트(200)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쉽게 형상이 어긋나거나 파손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갑 제1호증의 11~12면, 〈51〉, 〈52〉),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량용 범퍼 보강 부재의 특정 위치에 ‘상대적으로 큰 형상의 플랜지부’를 형성하게 되면 그 특정 위치에 형성된 플랜지부의 지지면적이 다른 위치에 형성된 플랜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구조적인 강도 또한 상대적으로 향상되는 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에서 삭제된 ‘상대적으로 큰 형상’이라는 문구 부분의 구성이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은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은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보정이라 할 것이므로,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원고가 보정 전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다투지 않으므로 위 거절결정의 위법 여부는 살피지 않는다). 3. 이 사건 심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은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이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이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특허청의 보정각하결정에서는 전혀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판단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에 대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특허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특허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 등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허심판원이 보정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면서 특허청의 보정각하결정에서 나타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단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첫째, 특허법상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미리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점(거절결정에 관한제63조 제1항 본문, 보정각하에 관한제51조 제1항,제63조 제1항 단서 각 참조), 둘째,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보정각하결정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불복절차인 소송절차에서 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이 적법함을 주장할 충분한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가령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심결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취소 후 새로 진행되는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이 보정의 부적법한 사유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사실상 심결취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인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허청이 든 보정각하결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그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심결이특허법 제1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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