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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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0허2279 민사 사건(2001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4년 7월 11일 출원하여 1997년 1월 20일 등록된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자이다.
- 원고는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며,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 구성요소인 들림판만 빠진 불완전 이용고안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가)호 고안에 중요한 구성요소인 들림판이 없고, 이로 인해 등록고안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한 불완전 이용고안이라며 기각했다. 쟁점은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중요한 구성요소가 빠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나의 청구항에 여러 구성요소가 있을 때,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불완전 이용고안으로 인정되려면, 빠진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빠져도 본래 고안의 특별한 작용효과가 유지되어야 한다.
-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들림판이 없고, 이로 인해 작용효과가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은 모두 수세미를 접착하고 절단하는 장○○라는 점은 같으나, 들림판의 유무가 작용효과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 출원 전 공개된 기술들과 비교해도 등록고안은 새로운 기술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수세미 제조장치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빠진 경우, 그 고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단순히 일부를 생략했다고 해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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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원고들이 보유한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특허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를 주장하자, 원고가 특허 범위를 수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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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고안이나 불완전 이용고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복수의 구성요소로 된 등록고안 중 하나의 구성요소를 결여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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