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허9079특허법원 1심2000-04-21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등록번호 D인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자로서, 피고가 등록받은 (가)호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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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이다.
- 피고는 별도의 방충장 관련 고안에 대해 실용신안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피고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과 목적, 구성, 작용효과가 유사하여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두 고안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등록받은 고안이 자신의 실용신안권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미 정식으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 사이에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따져볼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 제도는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기술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이미 정식으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 내용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는 선등록 권리자가 후등록 권리자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 후등록 권리자를 상대로 직접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실익이 없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 피고의 고안은 이미 별도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권리이므로, 이를 상대로 한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미 정식으로 등록된 권리를 가진 상대방에게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닌 무효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된 권리끼리 권리범위확인을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소송이 그대로 끝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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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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