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8허2427 민사 사건(2018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케이티무역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커밍이 등록한 '방한용 실내화' 디자인에 대해 이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기존에 알려진 여러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아,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만들어진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케이티무역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커밍이 등록한 방한용 실내화 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했다.
- 선행디자인들은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었다.
- 확인대상디자인의 여러 특징은 선행디자인 2, 5의 디자인을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 보였고, 일부 차이점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했다.
- 신발 갑피 상부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를 형성하는 부분은 선행디자인 7, 8을 참작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정되었다.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방한용 실내화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여러 디자인을 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직물디자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특허 관련 합의 후 미국 특허 침해 주장으로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가 등록한 ‘마사이워킹’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피고가 기능성 신발에 사용함.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했으나 도면 형식과 일부 글자 누락 문제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