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2920특허법원 1심2009-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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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2920 민사 사건(2009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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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슬라이딩타입 휴대폰의 슬라이딩개폐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 피고는 원고 특허와 유사한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심결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두 발명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능과 목적이 같으며 기술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균등한 발명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 심결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만든 슬라이딩개폐장치가 원고들의 특허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요청했다. 쟁점은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효과를 내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와 균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발명의 주요 구성요소들이 기능과 목적 면에서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봤다.
  • 일부 부품의 위치나 형태가 다르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명한 차이로 판단했다.
  • 균등 관계에 있는 부품들이 함께 작용해 원고 특허와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 효과를 낸다고 봤다.
  •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의 기술적 핵심을 포함하고 있어 이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차이점들이 기능적 차이를 만들지 않아 특허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만든 슬라이딩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효과를 내는 균등한 발명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특허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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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허13299·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허4918·특허법원·2023-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2480·특허법원·2012-02-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232·특허법원·2015-11-19·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8439·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승용형 수전작업기의 동력 전달 및 변속기 구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허6619·특허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군대리아'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대행업 등 서비스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351·특허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2961·특허법원·2009-02-18·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허1109·특허법원·2003-07-25·1심·기각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허1554·특허법원·2005-12-16·1심·기각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기술적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허4160·특허법원·2017-01-26·1심·기각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허8022·특허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주식회사 쉘라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지현조) 【피 고】 주식회사 프렉코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창현) 【변론종결】2009. 11. 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3. 31. 2008당309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생략)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슬라이딩타입 휴대폰의 슬라이딩개폐장치 (2) 이중출원일(원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6. 10. 18.(2006. 7. 20.)/2007. 3. 15. /(특허등록번호 생략) (3) 특허권자: 원고들 (4)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과제 또는 목적 종래의 슬라이딩타입 휴대폰의 슬라이딩개폐장치는 양측으로 가이드레일이 구비되어 본체의 전면에 설치되는 고정프레임과, 고정프레임의 가이드레일을 따라 슬라이딩되도록 슬라이딩홈이 구비된 슬라이딩프레임과, 슬라이딩프레임 및 고정프레임에 양단이 회동 가능하게 설치된 토션(torsion)스프링으로 구성되는데, 종래의 토션스프링은 슬라이딩프레임이 슬라이딩될 때 사방으로 비틀어지면서 슬라이딩프레임 및 고정프레임의 표면에 마찰되고 그에 따라 소음이 발생하며 대략 10만회 정도 슬라이딩되면 토션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전단되어 오작동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하로 슬라이딩개폐되는 휴대폰의 마찰에 따른 소음 발생을 줄이면서 작동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타입 휴대폰의 슬라이딩개폐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갑 제3호증, 3면 아래에서 10행~4면 4행). (5)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08. 10. 15.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3090호로 심리한 다음, 2009. 3. 3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위법사유의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한 것이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517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또한,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슬라이딩타입 휴대폰의 슬라이딩개폐장치에 관한 것으로, ① 키패드(11) 및 고정프레임(12)이 구비된 본체(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② 본체(10)의 키패드(11)를 개폐시키도록 고정프레임(12)에 상하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슬라이딩프레임(22) 및 디스플레이부(21)가 구비된 커버(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③ 고정프레임(12)과 슬라이딩프레임(22) 사이에 평행하게 배치되는 제1샤프트(32)가 구비되어, 슬라이딩프레임(22)에 제1축핀(31)으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제1링크플레이트(3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④ 제1샤프트(32)에 대응되도록 제2샤프트(42)가 구비되어 고정프레임(12)에 제2축핀(41)으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된 제2링크플레이트(4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⑤ 제1, 2샤프트(32)(42)를 슬라이딩 가능하게 안내하도록 양측으로 제1, 2가이드홀(51)(52)이 천공된 연결플레이트(5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⑥ 슬라이딩프레임(22)이 일정한 외력에 의해 고정프레임(12)을 따라 탄력적으로 슬라이딩되면서 커버(20)로 키패드(11)를 개폐시키도록, 제1, 2샤프트(32)(42)의 외경으로 각각 장착되는 제1, 2압축코일스프링(60)(70)(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슬라이딩타입 휴대폰에 있어서, ⑦ 연결플레이트(50)의 양측에서 슬라이딩되는 제1, 2링크플레이트(30)(40)의 유동을 방지하는 유동방지수단(M)을 포함하되, 유동방지수단(M)은, 제1링크플레이트(30)에 제1샤프트(32)의 축방향으로 제1가이드레일(33)을 구비하고, 제1가이드레일(33)을 따라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면서 유동을 방지하도록 연결플레이트(50)에 제1유동방지홈(53)을 형성하며, 제2링크플레이트(40)에 제2샤프트(42)의 축방향으로 제2가이드레일(43)을 구비하고, 제2가이드레일(43)을 따라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면서 유동을 방지하도록 연결플레이트(50)에 제2유동방지홈(54)을 형성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한다. (나) 구성요소 1 대비 구성요소 1은 ‘키패드(11) 및 고정프레임(12)이 구비된 본체(10)’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부재(20)가 구비된 본체(3)’에 대응되는데, 두 구성은 휴대폰의 커버(덮개)가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도록 고정프레임(가이드부재)을 구비한 휴대폰의 본체라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이다. (다) 구성요소 2 대비 구성요소 2는 ‘본체(10)의 키패드(11)를 개폐시키도록 고정프레임(12)에 상하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슬라이딩프레임(22) 및 디스플레이부(21)가 구비된 커버(20)’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이동부재(10)가 구비된 덮개(5)’에 대응되는데, 두 구성은 휴대폰의 본체가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도록 슬라이딩프레임(이동부재)을 구비한 휴대폰의 커버(덮개)라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이다. (라) 구성요소 3, 4 및 구성요소 5 대비 구성요소 3, 4는 ‘고정프레임(12)과 슬라이딩프레임(22) 사이에 평행하게 배치되는 제1, 2샤프트(32)(42)가 구비되어, 슬라이딩프레임(22) 또는 고정프레임(12)에 제1, 2축핀(31)(41)으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제1, 2링크플레이트(30)(40)’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삽입홀(58)들이 형성되고, 가이드부재(20) 또는 이동부재(10)에 힌지핀(31)으로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회전판(40)’(별지 2의 확인대상발명의 도 2 참조)에 대응되고, 구성요소 5는 ‘제1, 2샤프트(32)(42)를 슬라이딩 가능하게 안내하도록 양측으로 제1, 2가이드홀(51)(52)이 천공된 연결플레이트(50)’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지지핀(77)들이 형성된 탄성 지지판(60)’에 대응된다. 각 대응구성들을 대비하여 보면, 구성요소 3, 4의 ‘제1, 2링크플레이트(30)(40)’와 확인대상발명의 ‘한 쌍의 회전판(40)’은 제1, 2축핀[힌지핀(31)]에 의해 슬라이딩프레임(이동부재) 또는 고정프레임(가이드부재)에 회동 가능하게 설치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구성요소 3, 4의 ‘제1, 2링크플레이트(30)(40)’ 및 구성요소 5의 ‘연결플레이트(50)’로 이루어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에서 ‘한 쌍의 회전판(40)’ 및 ‘탄성 지지판(60)’으로 이루어진 구성은, 제1, 2샤프트(32)(42)[지지핀(77)]를 슬라이딩 가능하게 안내하는 제1, 2가이드홀(51)(52)[삽입홀(58)]에 의하여 결합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제1, 2샤프트(32)(42)가 제1, 2링크플레이트(30)(40)에 형성되고 제1, 2가이드홀(51)(52)이 연결플레이트(50)에 형성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이와 반대로 삽입홀(58)들이 한 쌍의 회전판(40)에 형성되고 지지핀(77)들이 탄성 지지판(60)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차이점은 단지 제1, 2샤프트(32)(42)[지지핀(77)]와 제1, 2가이드홀(51)(52)[삽입홀(58)]이 형성되는 상대적인 위치를 암수를 뒤바꾸어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 2링크플레이트(30)(40)[한 쌍의 회전판(40)]와 연결플레이트(50)[탄성 지지판(60)]를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시키면서 가이드홀(51, 52)[삽입홀(58)]에 의해 슬라이딩 가능하게 안내되는 제1, 2샤프트(32)(42)[지지핀(77)]에 의하여 제1, 2압축코일스프링(60)(70)[탄성부재(90)]의 압축시 사방으로 유동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기능(갑 제3호증, 5면 아래에서 1, 2행)에 차이가 없으므로,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슬라이딩개폐시 유동 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각 대응구성들의 작용효과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러한 상대적인 위치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들은 구성요소 3, 4, 5와 균등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마) 구성요소 6 대비 구성요소 6은 ‘슬라이딩프레임(22)이 일정한 외력에 의해 고정프레임(12)을 따라 탄력적으로 슬라이딩되면서 커버(20)로 키패드(11)를 개폐시키도록, 제1, 2샤프트(32)(42)의 외경으로 각각 장착되는 제1, 2압축코일스프링(60)(70)’으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지지핀(77)의 외경에 장착되는 탄성부재(90)’에 대응되는데, 두 구성은 슬라이딩프레임(이동부재)이 고정프레임(가이드부재)을 따라 탄력적으로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이다. (바) 구성요소 7 대비 구성요소 7은 ‘연결플레이트(50)의 양측에서 슬라이딩되는 제1, 2링크플레이트(30)(40)의 유동을 방지하는 유동방지수단(M)’으로서, 구체적으로 ‘제1, 2링크플레이트(30)(40)에 제1, 2샤프트(32)(42)의 축방향으로 제1, 2가이드레일(33)(43)을 구비하고, 제1, 2가이드레일(33)(43)을 따라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면서 유동을 방지하도록 연결플레이트(50)에 제1, 2유동방지홈(53)(54)을 형성하는 구성’인데,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회전판(40)의 양측 사이드부에 가이드홈(51)이 형성되어, 제1, 2, 3리브(71)(72)(73)를 포함한 S자 형태의 탄성 지지판(60)의 오픈된 공간에 회전판(40)이 슬라이딩 삽입되는 구성’에 대응된다. 구성요소 7의 ‘유동방지수단(M)’과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두 구성은 가이드레일(리브)과 이에 대응하는 홈으로 이루어진 구성에 의하여 슬라이딩되는 제1, 2링크플레이트(30)(40)[한 쌍의 회전판(40)]의 유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성요소 7의 ‘유동방지수단(M)’은 가이드레일이 링크플레이트에, 유동방지홈이 연결플레이트에 각각 형성되는 구성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탄성 지지판(60)의 리브(71)(72)(73)가 가이드레일의 기능을 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이드홈(51)이 회전판(40)의 양측 사이드부에 형성되는 구성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차이점 역시 단지 가이드레일과 이에 대응하는 홈이 형성되는 상대적인 위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슬라이딩되는 제1, 2링크플레이트(30)(40)[한 쌍의 회전판(40)]의 유동을 방지하는 기능에 어떠한 차이가 생긴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슬라이딩개폐시 유동 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각 대응구성의 작용효과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러한 상대적인 위치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구성요소 7의 ‘유동방지수단(M)’과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사) 대비결과 종합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구성요소 1, 2, 6과 동일한 구성이, 구성요소 3, 4, 5, 7과 균등한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구성들이 일체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탄성 지지판(60)을 S자 형태로 형성하여 중앙의 리브(73) 외에 외측 리브(71)(72)와 호크돌기(75)를 부가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한 발명이 일체성을 유지한 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동방지홈(53)(54)’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비추어 보면 링크플레이트(30)(40)의 비틀림뿐만 아니라 탈거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설령 비틀림만 방지하는 것도 ‘유동방지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레일과 홈 사이의 유격범위 내에서 레일이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홈 내에서 레일의 중심위치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홈(51)은 단순하고 통상적인 홈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동방지홈(53)(54)’의 유동 방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유동방지홈(53)(54)’에 관하여 ‘가이드레일(33)(43)을 따라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면서 유동을 방지하는 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러한 기재에 의하여 ‘유동방지홈(53)(54)’의 구성과 기술적 범위가 명백히 파악되며,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홈(51)도 탄성지지판(60)의 리브(71)(72)(73)와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어 회전판(40)의 비틀림을 방지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동방지홈(53)(54)’과 마찬가지로 유동(사전상 ‘자유로이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므로, 비틀림도 이에 포함된다)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확인대상발명은 그 탄성 지지판(60)이 포토 에칭 등의 방법에 의해 금속 박판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사출성형이 필요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두께의 감소, 생산성의 향상, 불량률의 감소 등의 각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균등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도 삽입홀(58)이 형성되는 회전판(40)은 금속 박판으로 제작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전체 제품의 두께가 감소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설령 사출성형이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생산성이나 불량률 면에서 확인대상발명에 비하여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도 적어도 회전판(40)은 사출성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심사과정에서 공지기술로 제시된 선행기술(을 제4호증, 그 주요 도면은 별지 3과 같다)의 구성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유동방지수단의 구성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보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있으므로, 이제 와서 보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동방지수단의 기술적 범위를 확대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그 균등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유동방지수단에 관해서 단지 ‘연결플레이트(50)의 양측에서 슬라이딩되는 제1, 2링크플레이트(30(40)의 유동을 방지하는 유동방지수단(M)’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위 청구항의 ‘유동방지수단’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위 청구항 발명은 선행기술(을 제4호증)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원고가 위 청구항의 유동방지수단을 현재와 같이 제1, 2가이드레일 및 제1, 2유동방지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정한 사실, 실제로 선행기술(을 제4호증)에는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제1, 2가이드레일 및 제1, 2유동방지홈과 직접 연관지을 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출원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정에 의하여 가이드레일 및 유동방지홈을 포함하지 않는 유동방지수단에 대해서는 권리범위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가이드레일 및 유동방지홈과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을 포함하는 발명을 자신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할 의도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성창익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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