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2920 민사 사건(2009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슬라이딩타입 휴대폰의 슬라이딩개폐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 피고는 원고 특허와 유사한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심결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두 발명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능과 목적이 같으며 기술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균등한 발명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 심결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만든 슬라이딩개폐장치가 원고들의 특허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요청했다. 쟁점은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효과를 내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와 균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발명의 주요 구성요소들이 기능과 목적 면에서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봤다.
- 일부 부품의 위치나 형태가 다르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명한 차이로 판단했다.
- 균등 관계에 있는 부품들이 함께 작용해 원고 특허와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 효과를 낸다고 봤다.
-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의 기술적 핵심을 포함하고 있어 이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차이점들이 기능적 차이를 만들지 않아 특허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만든 슬라이딩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효과를 내는 균등한 발명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특허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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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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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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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기술적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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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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