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허9918특허법원 1심1999-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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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98허9918 민사 사건(1999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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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실용신안권을 등록받았다.
  • 피고는 원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가)호 고안이 원고의 등록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호 고안에 필수 구성요소인 경사각도 조절부가 없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일부 구성요소를 빼고도 동일한 기술적 효과가 있으면 생략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필수 구성요소가 빠져 주된 작용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 (가)호 고안에는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인 경사각도 조절부가 없어 생략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호 고안과 등록고안은 유아 보호라는 목적은 같으나 구조와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크다.
  • 등록고안의 일부 구성요소는 이미 공지된 기술이지만, 경사각도 조절부 등 주요 구성요소는 (가)호 고안에 없다.

핵심 정리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적힌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빠지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가)호 고안은 필수 구성요소가 없어 원고의 실용신안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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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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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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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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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허10·특허법원·2002-03-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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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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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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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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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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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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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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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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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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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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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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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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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허11064·특허법원·2009-04-24·1심·기각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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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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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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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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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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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1109·특허법원·2003-07-25·1심·기각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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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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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5613·특허법원·2004-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호신용 총알 구조가 자신의 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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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8허9079·특허법원·2000-04-21·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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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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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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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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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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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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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5630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저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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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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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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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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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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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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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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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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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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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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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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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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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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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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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8890·특허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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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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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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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5941·특허법원·2004-03-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원고의 등록 디자인 제품을 게시하여 판매 의사표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513·특허법원·2003-08-2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실용신안에 있어서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자동차용 유아 보호 시트'에 관한 (가)호 고안에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관한 등록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경사각도 조절부가 없어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환)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1998. 10. 23. 98당575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1993. 11. 17.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사정을 받은 다음 1996. 6. 24. 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으로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하였다(이하 위 고안을 '이 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아래의 다. 및 별지 도면 1.에 기재된 "자동차용 유아 보호 시트"에 관한 고안{이하 '(가)호 고안'이라 한다}은 이 건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가)호 고안이 이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98당575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1998. 10. 23. 다음의 라.항과 같은 이유로 "(가)호 고안은 이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하 '이 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등록고안의 요지 이 건 등록고안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이 별지 도면 2.이고, 그 등록청구의 범위는 "1. 등받이부(2, 위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번호이고, 이하 같다)와 좌판부(3) 및 양측면판(4)(4')을 에어튜브로 된 본체(1)로 형성하고 등받이부(2)에는 고정밴드가 설치되며 좌판부(3)에는 지지구(6)가 부착된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있어서, 의자 본체(1)를 등받이부(2)와 좌판부(3) 및 양 측면판(4)(4')으로 나누어지게 형성하여 각각 에어가 주입되게 하고, 등받이부(2)와 좌판부(3)의 양측에 형성되어 있는 측면판(4)(4')에는 경사각도 조절부(7)를 설치하며, 등받이부(2)의 양측 상, 하에는 체결공(8)을 형성하여 안전벨트부(9)를 설치하고, 좌판부(3)에는 양 측면에 고정클립(10)이 부착되어 있는 T형의 지지구(6)를 설치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 2. 제1항에 있어서, 등받이부(2)와 좌판부(3)의 양 측면판(4)(4')에 통풍공(36)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의 경사각도 조절부(7)는 양 측면판(4)(4')의 접지면에 절첩부(11)가 형성되어 있는 부채꼴 형상의 절첩편(12)을 형성하고 절첩편(12)의 양측 상, 하에는 체결공(14)을 형성하며 내측 절첩부(11')의 양측으로 장공(13)을 형성하고, 일측 체결공(14)에서 고정끈(15)을 삽입하여 장공(13)을 관통한 다음 타측의 삽입공으로 고정끈(15)이 돌출되게 하여 압착시 고정구(16)로 고정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 4. 제1항에 있어서, 경사각도 조절부(7)의 등받이(2)와 좌판부(3)의 전, 후 양 측면판(4)(4')에 돌출부(17)(17')를 형성하여 각 체결구(18)와 고정구(19)가 부착되어 있는 고정끈(20)을 체결하여 체결구(18)에서 고정끈(20)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 5. 제1항에 있어서, 안전벨트(22)의 양측에는 고정구와 체결구를 부착하고 중앙부 양측에는 체결구(23)가 부착되어 있는 고정끈(24)을 설치하며 고정끈(24)에는 부드러운 직물(25)을 감싸고 고정끈(24)의 하단부에 부착되어 있는 체결구(23)를 지지구(6)의 고정구(30)에 체결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 6. 제1항에 있어서, T형 지지구(6)를 에어튜브로 형성하되 외부에는 부드러운 직물(26)로 감싸고, 지지구(6)의 전면에는 양측에 고정클립(29)을 고정 설치하며 중앙 양측에는 고정구(30)를 설치하여 안전벨트(22)의 체결구(23)와 체결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 7. 제1항에 있어서, 좌판부(3)의 양 측면판(4') 외부에 벨크로테이프(31)를 부착하고, 받침판(32)의 상부에는 에어튜브로 된 테두리(33)를 형성하며 받침판(32)의 양측에는 벨크로테이프(34)가 부착되어 있는 고정밴드(35)를 일체로 형성하여 양 측면판(4')의 상부에 설치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이다. 다. (가)호 고안의 요지 (가)호 고안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이 별지 도면 1.이고(제1도는 사시도, 제2도는 측면도, 제3도는 차량시트에 장착된 상태의 사시도이다), 그 요지(설명서)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시트나 각종 의자 위에 유아를 앉힐 때 유아가 시트나 의자로부터 떨어지거나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용 유아 보호 시트에 관한 것으로, 평판상의 바닥부(1, 별지 도면 1.에 표시되어 있는 번호이고, 이하 같다)와, 바닥부(1)의 후단부에 결합되는 등받이(2)와, 바닥부의 상면 중앙에 형성되는 포제(布製)의 쿠션재질인 배받이(3)와, 등받이(2)와 배받이(3) 사이를 해지 가능하게 연결하는 체결구(4a)(5a)가 구비된 어깨벨트(4) 및 허리벨트(5)와, 등받이(2)를 고정대상물에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수단(6)으로 구성되고, 고정수단(6)은 등받이(2)의 상측 양단으로부터 연장된 상부고정끈(7)과, 상부고정끈(7)의 타측 단부가 고정되는 밀착고정판(8)과, 밀착고정판(8)의 양측 하부와 등받이(2)의 상부 양측부 사이를 연결하는 제1가로고정끈(9) 및 등받이(2)의 양측 하단부 사이에 연결 형성된 제2가로고정끈(10)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 이 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건 심결은 다음과 같이 심결하였다. (1) 이 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이라 한다)의 고안과 (가)호 고안을 대비하면, 양 고안은 유아를 자동차에 승차시키고 운행할 때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같지만, 구성에 있어서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은 의자 본체를 등받이부, 좌판부 및 양 측면판으로 하여 각각 에어튜브로 형성하고 등받이부에는 고정밴드를, 좌판부에는 지지구를 각 설치하여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를 형성한 것을 공지기술로 인정하고 있고, 특징부는 양 측면판에 설치된 경사각도 조절부, 등받이부에 설치한 안전벨트부, 양 측면에 고정클립이 부착된 지지구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받이부에 설치한 안전벨트와 좌판부에 부착된 지지구의 구성은 Century Products Company가 발행한 제품 카탈로그(이 사건에서의 갑 제2호증)에 기재된 것이어서 이 건 등록고안이 출원되기 이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고, 경사각도 조절부와 지지구의 양 측면에 부착한 고정클립은 (가)호 고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양 고안은 서로 다르며, 또한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은 자동차 내의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 외에 의자 본체는 경사각도 조절부를 조절하여 에어 메트리스로, 지지구는 완구로도 각 이용할 수 있으나, (가)호 고안은 자동차 내의 유아를 보호하는 기능 이외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양 고안은 작용효과도 상이하다. (2) 그리고 이 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2 내지 7항(이하 '이 건 청구범위 제2 내지 7항'이라 한다)은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이 (가)호 고안과 상이한 이상 대비할 필요도 없이 (가)호 고안과 상이하다. (3) 따라서 (가)호 고안은 이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호 고안은 이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 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은 다같이 자동차에 탑승한 어린이가 급제동시 앞으로 튕겨나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시트에 착탈식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용 보호 의자인 점에서 목적은 물론이고 사용 용도와 장착되는 위치 및 착탈식이라는 점이 동일하다. 나. 이 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지구(배받이)를 갖는 좌판부(바닥부)와 등받이부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구조 및 조합에 따른 기술적 사상이 동일 범주에 속하며, 개별적으로 보면, ① 양 고안의 좌판부(바닥부)는 자동차 시트 상에 아무런 고정 수단 없이 놓여진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재질의 차이만이 있을 뿐인데 이는 양 고안의 동일성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이 건 등록고안에서 좌판부에 에어를 주입하여 쿠션재로 하느냐 혹은 평판상으로 하느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건 등록고안의 좌판부는 (가)호 고안의 바닥부보다 선택의 폭을 확대시킨 진일보한 것이고, ② 이 건 등록고안의 지지구(6)는 Century Products Company가 발행한 제품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시트의 지지구와는 그 기술구성이 상이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건 등록고안은 지지구가 다른 구성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지 지지구가 공지기술이라는 이유로 이 건 등록고안이 신규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가)호 고안의 배받이(3)에도 이 건 등록고안의 지지구(6)에서와 동일 내지 유사한 클립 및 고정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③ 양 고안의 등받이는 재질에 차이가 있고 (가)호 고안의 등받이(2)가 자동차 시트에의 고정수단을 더 구비한 차이가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동일한바, 재질의 차이는 제작·사용상의 선택사양일 뿐이고 위 고정수단은 특단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④ 안전벨트부 (어깨벨트)를 등받이부에 고정함에 있어서 (가)호 고안에서처럼 등받이에 재봉처리 하느냐, 이 건 등록고안에서처럼 체결공을 통해 고정하느냐의 차이는 등받이가 에어튜브냐 포제냐 등을 고려하여 제작과정에서 선택되어질 사항이므로 양 고안의 동일성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⑤ (가)호 고안에서 어깨벨트(4)와 허리벨트(5)를 체결하는 것은 이 건 등록고안에서의 고정끈(24)을 지지구(6)의 고정구(30)에 체결하고 자동차 시트에 원래 설치되어 있는 안전벨트를 고정클립(10, 29)에 체결하는 것과 그 목적·구성·효과가 매우 유사하고, 다만 그 체결구와 고정구의 위치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어깨벨트와 허리벨트 혹은 안전벨트의 위치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별다른 기술적 사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⑥ 이 건 등록고안의 경사각도 조절부(7)는 필요 불가결한 주요구성이 아니고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하므로 기능 향상을 위해 부가된 이러한 구조를 단순히 삭제한 (가)호 고안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국 (가)호 고안은 이 건 등록고안과 이용·저촉의 관계에 있다. 3. 판 단 가. 우선 (가)호 고안이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를 확정하여 보기로 한다. (1)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은 "등받이부(2)와 좌판부(3) 그리고 양 측면판(4)(4')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각각이 에어가 주입되는 에어튜브로 형성되어 있는 의자 본체(1), ② 양 측면에 고정클립(10, 29)이, 상단부분에 고정구(30)가 부착되어 좌판부(3) 위에 설치되는 T형의 지지구(6){등록청구범위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지지구(6)는 하단에 설치되는 고정구(28)와 좌판부(3)의 중앙에 설치되는 체결구(27)에 의하여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③ 등받이부(2)와 좌판부(3)의 경사각도를 조절하는 경사각도 조절부(7), ④ 등받이부(2)의 양측 상, 하에 체결공(8)을 형성하여 삽입 체결되는 안전벨트(22)와 이에 부착되어 지지구(6)의 고정구(30)에 체결되는 고정끈(24)을 포함하는 안전벨트부(9){명세서 중 등록청구의 범위에 의하면 고정끈(24)은 제1항의 구성요소는 아니고 제1항의 종속항인 제5항의 구성요소이지만,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고정끈(24)이 안전벨트(22)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안전벨트(22)와 함께 제1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안전벨트부(9)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단 고정끈(24)도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인정하기로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한편, 이 건 등록고안의 등록출원 전의 공지기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entury Products Company가 1992년 발행한 제품 카탈로그에 등받이부와 좌판부 그리고 양 측면판이 일체로 형성되고 등받이부에 연결된 어깨벨트의 끝에는 T형 지지구를 부착하는 한편 위 T형 지지구는 좌판부에 착탈할 수 있게 연결되는 자동차용 어린이 시트(Car Seats for Newborns, Infants and Toddlers)에 관한 별지 3.과 같은 사진들(이하 위 자동차용 어린이 시트를 '인용고안'이라 한다)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위 구성요소들 중 "① 등받이부(2)와 좌판부(3) 그리고 양 측면판(4)(4')으로 이루어지는 의자 본체(1), ② 좌판부(3) 위에 설치되는 T형의 지지구(6), ③ 등받이부(2)와 지지구(6)를 연결하는 고정끈(24)(어깨벨트의 역할을 한다)"은 인용고안의 "① 등받이부와 좌판부 그리고 양 측면판으로 이루어지는 본체, ② 좌판부 위에 착탈할 수 있게 설치되는 T형의 지지구, ③ 등받이부와 지지구를 연결하는 어깨벨트"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구성요소들은 이 건 등록고안의 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다(등록청구범위 자체로도 위 ①, ②의 구성요소는 공지기술로 표현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나머지 구성요소들인 ① 등받이부(2)와 좌판부(3) 그리고 양 측면판(4)(4')이 각각 에어가 주입되는 에어튜브로 구성되어 있는 것, ② T형의 지지구(6)에 고정클립(10, 29)과 고정구(30)가 부착되어 있는 것, ③ 등받이부(2)와 좌판부(3)의 경사각도를 조절하는 경사각도 조절부(7), ④ 등받이부(2)의 양측 상, 하에 체결공(8)을 형성하여 삽입 체결되는 안전벨트(22){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면 안전벨트(22)가 등받이부(2)를 자동차의 원래 시트 등받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가)호 고안을 대비하여 본다. (1) 먼저 ③ 등받이부(2)와 좌판부(3)의 경사각도를 조절하는 경사각도 조절부(7)에 관하여 보면, (가)호 고안에는 이와 같은 구성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에 있어서 경사각도 조절부(7)는 필요 불가결한 주요구성이 아니고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하므로 (가)호 고안이 경사각도 조절부 구성을 결여하고 있더라도 다른 구성이 동일한 이상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하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복수의 구성요소 각각에 독립된 보호범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실용신안과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사각도 조절부(7)가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필수적 구성요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등록고안에 대한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 "(종래의 유아 보호 의자는) 에어튜브가 의자의 형상모양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가 앉은 자리에서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 함으로써 불편한 단점이 있었으며, ……의자의 형태 그대로 유아가 누워있기 때문에 유아가 불편함을 느껴 잠을 자지 못하고 울어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92면 중하단), "가정이나 야외에서 유아를 뉘어 놓을 때에는 ……경사각도 조절부(7)를 최대로 하여 등받이(2)가 후면으로 절첩하여 지면에 닿게 하고 T형의 지지구(6)를 분리하여 유아를 뉘는 매트리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으며, 좌판부(3)의 T형 지지구(6)는 분리하여 베개로 사용하거나 완구 또는 방석으로 사용하여도 바람직하다"(93면 하단)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사각도 조절부(7)는 종래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되어진 필수적인 구성요소이고,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은 자동차에 탑승한 어린이가 급제동시 앞으로 튕겨나가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목적과 아울러 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경사각도 조절부(7)가 구성요소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그 반면에 (가)호 고안은 이와 같은 경사각도 조절부가 없더라도 완성품으로서 그 목적인 자동차의 운행중 시트에 앉혀 놓은 유아가 시트로부터 떨어지거나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가)호 고안이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의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은 경사각도 조절부(7)을 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가)호 고안은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다른 구성요소들에 관하여도 본다. (가) (가)호 고안의 바닥부(1)와 등받이(2)는 그 설명서에 재질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지만, (가)호 설명서에 에어튜브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가)호 고안의 배받이(3)는 포제(布製)의 쿠션재질인데 원고가 참고자료 1로 제출한 (가)호 고안의 제품 카탈로그에 의하면 바닥부(1)와 등받이(2)가 배받이(3)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점, 위 바닥부(1)와 등받이(2)는 어린이가 앉는 의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호 고안의 바닥부(1)와 등받이(2)는 포제(布製, 직물류)로 만들어진 단순한 평판 형태라 할 것이므로(당사자들은 이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가)호 고안에는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① 등받이부(2)와 좌판부(3) 그리고 양 측면판(4)(4')이 각각 에어가 주입되는 에어튜브로 형성된다는 구성이 없다. (나) 그리고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은 ④ 등받이부(2)를 자동차의 원래 시트 등받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등받이부(2)의 양측 상, 하에 체결공(8)을 형성하여 안전벨트(22)가 삽입 체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가)호 고안에는 이와 같은 구성은 없고 이 건 청구범위 제1항과는 달리 등받이(2)와 밀착고정판(8)을 상부고정끈(7)으로 연결하고 제1가로고정끈(9) 및 제2가로고정끈(10)의 2개의 고정끈으로 등받이(2)를 자동차 시트에 고정시키는 구성이므로, 이 점에서도 (가)호 고안은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과 다르다. (다) 마지막으로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② T형의 지지구(6)에 고정클립(10, 29)과 고정구(30)가 부착되어 있는 구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등록고안에 대한 명세서의 등록청구범위를 비롯하여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모두를 살펴보아도 고정클립(10, 29)에 고정되는 것이 어떤 벨트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위 구성에 대하여는 (가)호 고안과 구체적인 대비를 하기 곤란하다. 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결국 (가)호 고안에는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기술을 제외한 주요 구성요소는 그 구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구성이 다르므로(공지의 기술 이외에 일부 유사한 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 (가)호 고안은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 그리고 이 건 청구범위 제2 내지 7항은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에 통풍공(36)을 부가하거나(제2항), 돌출부(17)(17')와 고정끈(20)을 부가하거나(제4항), 안전벨트(22) 및 지지구(6)의 고정구(30)에 체결되는 고정끈(24)을 부가하거나(제5항), 받침판(32)을 부가하여(제7항) 구체화한 종속항 또는 경사각도 조절부(7)를 한정하거나(제3항), T형 지지구(6)를 한정하여(제6항) 구체화한 종속항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가)호 고안이 이 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호 고안은 이 건 청구범위 제2 내지 7항의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가)호 고안이 이 건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최성준 강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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