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허10특허법원 1심2002-03-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기술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1허10 민사 사건(2002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용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에 관한 등록고안(등록번호 C)의 권리자로서, 이 고안은 매트리스 모서리에 쉽게 부착되고 외부에서 모서리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커버에 관한 것입니다.
  • 원고는 이 등록고안이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기술이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호로 심리한 끝에 2000. 11.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원고는 인용고안 1, 2, 3을 근거로 들었는데, 인용고안 1은 1993년경 제작·판매된 매트리스 보호커버 기술, 인용고안 2는 1995년경부터 실시된 모서리 보호커버 기술, 인용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기술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권리자인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 등록고안이 출원 전에 이미 공연히 실시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이 등록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인용고안들에 없는 개구부 구성 등이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든 고안은 청구범위를 기초로 특정하고 권리범위를 확정해야 하므로,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재한 것을 무시하고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보호구에 형성된 개구부가 나머지 두 개의 삼각요부 및 체결핀을 이용한 보호커버 부착과 함께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소비자가 매트리스 모서리 주변을 쉽게 관찰해 제품 선별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용고안 1과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개구부 구성을 결여하고 있어, 이 등록고안이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용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것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이 사건 등록고안이므로 양 고안은 목적과 삼각요부 개수 및 체결수단 등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도 상이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들과 구성 및 작용효과상 차이가 있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에 의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재된 부분을 함부로 무시하고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또한 인용고안들이 등록고안의 핵심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거나 구성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등록고안 권리는 유지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7513·특허법원·2003-08-2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허9079·특허법원·2000-04-21·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1심·원고 패소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A"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대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0. 11. 30. 99당23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등록 및 심결의 경위 (1)피고는, 명칭이 "A"인 별지 도면 1 기재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C, D 실용신안등록출원/ E 등록)의 권리자이다. (2)원고는,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기술이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99당2389호로 심리하여 2000. 11. 30. 아래의 다. 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용 매트리스의 모서리부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고 아치형으로 절곡되며 외부에서 매트리스의 모서리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용 매트리스의 모서리 보호커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성요지는 아래와 같다. "1. 보호구(2, 3)의 상하부에 절곡 형성되어 있는 각 보호익편(2', 3') 사이에 삼각요부를 형성하되, 상기 보호익편에는 관통공을 형성하여 체결핀으로써 ****와 결합되게 한 ****용 매트리스 보호커버에 있어서, 보호구(2, 3)에 소정의 크기를 갖는 개구부(10)가 형성되며, 보호익편(2', 3') 사이에는 두 개의 삼각요부(4, 4')를 형성하고, 상기 보호구(2, 3)의 체결수단이 보호구(2, 3) 및 보호익편(2', 3')에 태그총을 통해 복수개의 체결핀(6')을 매트리스 내로 발사·침투시킴으로써 커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 매트리스의 모서리 보호커버(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2.제1항에 있어서, 개구부(10)의 형상이 원형 또는 다각형이며, 상기 개구부(10)의 개수가 1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 매트리스의 모서리 보호커버(이하 '이 사건 제2항 고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1) (가) 주식회사 에이스****에서 태그총, 태그바늘 또는 태그핀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 제작용 부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의 형상이나 용도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태그총 또는 체결핀과 동일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나) 주식회사 에이스****의 ****파운데이션의 코너보호대는 여러 개의 요부가 한쪽에만 형성되어 있어 그 형상, 용도 및 체결수단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을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아래의 인용고안 3은 모두 ****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커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용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종래기술로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므로, 양 고안은 그 목적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삼각요부의 개수 및 체결수단 등 구성이 서로 다르며, 이에 따른 작용효과 또한 서로 상이하다. (3)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이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역시 진보성이 있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여부 (1)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익편(2', 3') 사이에 두 개의 삼각요부(4, 4')를 형성한 기술과 태그총을 통해 여러 개의 체결핀(6')을 매트리스 내로 발사·침투시켜 보호커버를 **** 매트리스에 부착하는 기술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기술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보호구(2, 3)에 형성된 개구부(10)는 아무런 기술적 효과가 없는 것을 회피설계의 목적으로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다. (2) 판 단 (가) 인용고안들의 기술요지 ① 인용고안 1 거] 갑 제16, 22호증의 각 1 내지 9, 갑 제18, 2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인용고안 1은 원고가 1993년경 제작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H아파트에 살던 I에게 판매한 에이스****와 1994년경 제작하여 1996. 3. 4. 서울 삼성동 무역센타 현대백화점에서 F에게 판매한 에이스****의 매트리스에 실시한 매트리스 보호커버에 관한 기술로서, 그 요지는 "매트리스의 모서리부에 부착된 보호커버의 상하부에 절곡되어 형성된 보호익편 사이에 2개의 삼각형 요부를 형성하여 보호커버가 완만하게 굴곡되도록 하고, 위 보호커버의 상하부에서 태그핀을 태그총에 의해 매트리스 내로 발사하여 보호커버를 고정시킨 것"이다. ② 인용고안 2 거]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인용고안 2는 주식회사 진양****와 현대종합목재산업 주식회사가 1995. 8. 23. 이전 일자불상경부터 실시하던 ****용 모서리 보호커버에 관한 기술로서, 그 요지는 "****용 매트리스의 보호커버는 보호익편을 내향절곡 절첩탄성을 유지하게 구성하고, 보호익편에는 'V'자형 절결요부가 병렬로 형성되어 그 사이에 사다리꼴 익편이 연설되어 있어 모서리 측면 보호구를 절곡하면 만곡절곡부로 되고, 고정수단도 관통공과 체결핀을 사용하지 않고 태그총에 의한 태그핀으로 모서리 측면 보호구의 상하측을 복수로 고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병렬로 형성된 'V'자형 절결요부는 2개의 삼각요부를 의미하므로, 결국 인용고안 1과 동일한 기술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들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① 보호구(2, 3)에 소정의 크기를 갖는 개구부(10)가 형성되고, ② 각 보호익편(2', 3')에는 두 개의 삼각요부(4, 4')가 형성되며, ③ 보호커버가 태그총을 통해 복수개의 체결핀(6') 즉, 일명 '태그핀'으로 부착되는 것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인용고안 1, 2는 위 ②, ③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①의 보호구에 개구부(10)에 해당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인용고안 1, 2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개구부(10)가 아무런 기술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으로서 회피설계의 목적으로 부가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개구부(10)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을 모두 갖춘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모든 고안은 청구범위를 기초로 이를 특정하고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범위에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일부로 기재한 것을 무시하고 그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보호구에 형성된 개구부(10)가 나머지 ② 두 개의 삼각요부(4, 4') 및 ③ 체결핀(6')을 이용한 보호커버의 부착과 함께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매트리스의 모서리 주변을 용이하게 관찰하여 제품 선별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임을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한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항 고안과 인용고안 1, 2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있어서 개구부(10)를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하고 개구부(10)의 개수를 1개 이상으로 한정한 종속항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인용고안 1, 2와 대비할 때 신규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도 역시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여부 (1)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등록고안은, 아래의 인용고안 3과 비교해 볼 때 체결핀 대신 태그핀을 사용한 점, 2개의 삼각요부를 가진 점, 개구부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태그핀을 사용한 것은 관용수단의 치환에 불과하고, 1개의 삼각요부를 2개로 변경하는 것은 그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개구부는 아무런 기술적 효과가 없는 회피설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3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 (2) 판 단 (가) 인용고안 3의 기술 요지 인용고안 3은 1994. 7. 22.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제94-4869호(갑 제5호증)에 개시된 별지 도면 3 기재의 기술로서, 그 요지는 "보호구(2, 3)의 상하 절곡된 각 보호익편(2', 3')에 여러 개의 관통공(5)이 형성되고, 보호익편(2', 3')에는 하나의 삼각요부(4)가 형성되며, 관통공(5)에 체결핀(6)을 결합하여 매트리스 모서리에 고정되도록 한 ****용 매트리스의 모서리 보호커버"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 3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① 보호구(2, 3)에 소정의 크기를 갖는 개구부(10)가 형성되고, ② 각 보호익편(2', 3')에는 두 개의 삼각요부(4, 4')가 형성되며, ③ 보호커버가 태그총을 통해 복수개의 체결핀(6'), 즉 일명 '택핀'으로 부착되는 것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인용고안 3은 ㉠ 보호익편(2', 3')에 복수개의 관통공(5)이 형성되고, ㉡ 보호익편(2', 3')에 하나의 삼각요부(4)가 형성되며, ㉢ 관통공(5)에 체결핀(6)을 체결함으로써 보호커버를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착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보호구(2, 3)에 개구부(10)가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해 인용고안 3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보호익편(2', 3')에 두 개의 삼각요부(4, 4')가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해 인용고안 3에는 하나의 삼각요부(4)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태그총에 의해 발사되는 태그핀에 의해 보호커버가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착되는 데 비해 인용고안 3은 보호익편(2', 3')에 여러 개의 관통공(5)을 형성하고 여기에 체결핀을 체결하여 보호커버를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착한다는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개구부(10)는 소비자가 매트리스의 모서리 주변을 용이하게 관찰하여 제품 선별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인용고안 3은 개구부가 결여되어 이러한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위 차이점 를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보호익편(2', 3')에 두 개의 삼각요부(4, 4')가 형성되어 있어서 보호커버가 접힐 수 있는 각도의 폭이 크므로 매트리스 모서리에 맞게 완만하게 접혀질 수 있으나, 인용고안 3에는 하나의 삼각요부(4)만 형성되어 있어 보호커버가 직각으로 접히게 되므로 매트리스 모서리에 적합하게 접혀지기 어렵다는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을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 잘라내지 않으면 쉽게 빠지지 않는 태그핀에 의해 보호커버가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착되므로 보호커버의 결착이 매우 견고한 데 비하여, 인용고안 3은 체결핀에 의하여 보호커버를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착하므로 보호커버의 결착이 상대적으로 견고하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 및 작용효과상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 3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2항 고안과 인용고안 3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있어서 개구부(10)를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하고 개구부(10)의 개수를 1개 이상으로 한정한 종속항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인용고안 3과 대비할 때 진보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도 역시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영일 박성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