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기술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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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1허10 민사 사건(2002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용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에 관한 등록고안(등록번호 C)의 권리자로서, 이 고안은 매트리스 모서리에 쉽게 부착되고 외부에서 모서리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커버에 관한 것입니다.
- 원고는 이 등록고안이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기술이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호로 심리한 끝에 2000. 11.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원고는 인용고안 1, 2, 3을 근거로 들었는데, 인용고안 1은 1993년경 제작·판매된 매트리스 보호커버 기술, 인용고안 2는 1995년경부터 실시된 모서리 보호커버 기술, 인용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기술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권리자인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 등록고안이 출원 전에 이미 공연히 실시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이 등록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인용고안들에 없는 개구부 구성 등이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든 고안은 청구범위를 기초로 특정하고 권리범위를 확정해야 하므로,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재한 것을 무시하고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보호구에 형성된 개구부가 나머지 두 개의 삼각요부 및 체결핀을 이용한 보호커버 부착과 함께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소비자가 매트리스 모서리 주변을 쉽게 관찰해 제품 선별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용고안 1과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개구부 구성을 결여하고 있어, 이 등록고안이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용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것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이 사건 등록고안이므로 양 고안은 목적과 삼각요부 개수 및 체결수단 등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도 상이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들과 구성 및 작용효과상 차이가 있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에 의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재된 부분을 함부로 무시하고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또한 인용고안들이 등록고안의 핵심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거나 구성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등록고안 권리는 유지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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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A"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대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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