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허4405특허법원 1심2016-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의 특허에 대해 1차 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심결취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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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6허4405 민사 사건(2016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154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특허법 제1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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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3월 피고의 특허(1999년 출원, 2005년 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2년 10월 정정을 인정하고 무효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10월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6년 1월 13일, 원고는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기재불비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20일 이 심판청구가 중복심판청구라며 각하했습니다.
  • 원고는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중복심판청구라며 각하했지만, 법원은 중복심판 여부는 후심판의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시점에 전심판의 계속이 소멸되었으므로 중복심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복심판청구 여부는 후심판의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제소금지)가 특허심판에 준용되며, 민사소송에서는 후소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후심판의 심결 시점(2016년 5월 20일)에는 전심판(1차 무효심판에 대한 상고심)이 이미 대법원 판결(2016년 1월 14일)로 종료되어 계속이 소멸되었습니다.
  • 따라서 후심판 청구 당시 전심판이 계속 중이었더라도 심결 시점에는 계속이 없으므로 중복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허심판원이 후심판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중복심판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 무효심판에서 중복심판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후심판의 심결 시점임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특허에 대해 새로운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이전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심결 시점에 이전 심판이 종료되었다면 중복심판이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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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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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허4918·특허법원·2023-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허4635·특허법원·2023-06-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0914·특허법원·2024-12-03·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17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재직 중 전화단말장치 관련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1646·특허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허3694·특허법원·2020-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타법으로 만든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을 가지고, 피고는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여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5344·특허법원·2018-05-24·1심·기각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2480·특허법원·2012-02-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197·부산고등법원·2013-05-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1750·특허법원·2012-06-22·1심·원고 패소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8439·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승용형 수전작업기의 동력 전달 및 변속기 구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7959·특허법원·2008-10-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원 고】 씨제이헬스케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1인) 【피 고】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WARNER-LAMBERT COMPANY LL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1인) 【변론종결】2016. 8. 3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20. 2016당1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1999. 1. 23./ 2005. 5. 16./ 생략 2) 발명의 명칭: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 나. 원고 등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1차 무효심판청구 1) 원고(1차 무효심판청구 및 그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특허법원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것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였으나,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14. 4. 1. 원고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설립되면서 1차 무효심판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모두 원고로 표시한다)는 2011. 3.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1당49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부(제1항~제16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무렵 원고 외에도 한미약품 주식회사(이하 ‘한미약품’이라 한다), 동아제약 주식회사(이하 ‘동아제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유한양행(이하 ‘유한양행’이라 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종근당, 동국제약 주식회사 역시 특허심판원에 각각 2011당1157호, 2011당1318호, 2011당1369호, 2011당2127호, 2011당2836호, 2011당3024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부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27.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수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정정을 청구하였다.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등은 약리효과의 기재불비로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 위배되고, 별지 기재 인용발명 7과 인용발명 4 내지 6의 단순한 결합이나 인용발명 1 내지 3의 단순한 결합에 의해서 진보성도 부정되므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위 각 심판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2. 10. 31. 피고의 정정을 인정하고, 원고 등의 무효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심결(이하, ‘1차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삼진제약 주식회사(이하 ‘심진제약’이라 한다)도 특허심판원 2012당17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2. 11. 6.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관련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1차 심결과 관련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1차 심결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1. 5. 2012허9839호로, 한미약품은 2012. 11. 29. 2012허10563호로, 유한양행은 2012. 11. 30. 2012허10631호로, 동아제약은 2012. 12. 6. 2012허10754호로 각각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삼진제약은 관련 심결에 대하여 2012. 11. 30. 특허법원에 2012허10679호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등은 위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절차에서와 달리 이 사건 특허의 무효사유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만을 주장하고 기재불비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특허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고, 2013. 10. 10. 원고 등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후2873호로, 삼진제약은 2013후2880호로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 14. 그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그런데 원고는 1차 무효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 하루 전인 2016. 1. 13.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는 일부 극소수의 특정 통증증후에 관한 실험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뒷받침하거나,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16항 발명에 기재된 개별적인 통증 모두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05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부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 5. 20.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일인 2016. 1. 13. 당시 1차 심결 등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가 대법원 2013후2873, 2013후2880(병합)호로 계속 중이어서 1차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1차 무효심판청구와의 관계에서 당사자 및 청구대상이 동일한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특허법 제154조 제7항은 특허심판에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므로, 특허심판에도 중복심판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중복심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첫째, 당사자가 동일하고, 둘째, 심판청구가 동일하며, 셋째, 전심판의 계속 중에 후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전심판의 계속 중’이라 함은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전심판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특허법원 1999. 7. 15. 선고 99허833 판결, 특허법원 2014. 7. 10. 선고 2013허9805 판결 참조). 이러한 중복심판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복심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후심판의 심결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후심판의 청구 당시에 동일한 전심판이 계속 중이었더라도, 후심판의 심결시에 전심판의 계속이 소멸되었으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후소의 제소 당시에 전소가 계속되어 있었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등 참조). 즉,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해당 여부는 후소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특허법은 중복심판금지와 관련하여 이러한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한다. ② 특허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기판력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사부재리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심판청구시이므로, 중복심판청구 여부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의 심결시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종전 심판사건의 심결 확정 전에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특허발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의 심판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나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동일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시를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 법원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시를 심판청구시로 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백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청구시로 보게 되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전심판 계속 중에는 후심판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일사부재리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특허법 제163조 참조)인 반면, 중복심판청구는 ‘전심판 계속 중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후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심판 계속 중’이라 함은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전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가 계속 중이어서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므로,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청구시로 본다면, 예를 들어 전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가 상고심 계속 중일 때 동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증거를 들어 다시 동일한 취지의 후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중복심판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심판 계속 중에는 일체 후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물론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의 심결시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예에서 후심판의 심결시까지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복심판에 해당하게 되지만,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청구시로 보는 것처럼 전심판 계속 중에는 일체 후심판의 청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또한,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후심판의 청구시에 전심판이 계속 중이었으나 후심판의 심결시에 전심판의 계속이 소멸되어 중복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려면 후심판의 심결 전에 전심판이 취하되거나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후심판청구인이 일사부재리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일회적이다. 따라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청구시로 보아 이러한 일사부재리 적용의 일회성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위 ②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검토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차 무효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무효를 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1차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상고심인 대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1차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1차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다음 날인 2016. 1. 14. 대법원이 1차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1차 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전심판에 해당하는 1차 무효심판의 계속이 소멸되고, 이 사건 심결일 당시에는 이 사건 심판만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8개의 무효심판을 거쳤고, 무효심판청구시로부터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원고가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위 대법원 판결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후 선고일 바로 전날에 다시 종전 무효심판청구의 청구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동일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러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보통이고,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거듭 청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권리남용 또는 소권 남용으로 의율하지는 아니한다. 이는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동일 당사자를 상대로 다시 소 제기를 하는 것을 가리려 곧바로 그릇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②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전 무효심판청구에서 진보성 부정뿐만 아니라 기재불비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1차 심결에서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음에도, 1차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진보성 부정만을 특허무효사유로 다투었다가 패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기재불비 사유만을 특허무효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유는 1차 심결취소소송에서 기재불비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다.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영준(재판장) 권동주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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