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허9196특허법원 1심2017-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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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6허9196 민사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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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사가 보유한 상표와 피고의 등록상표가 매우 비슷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상표를 등록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법원에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상표 사용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두 상표가 사용하는 상품의 종류도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자사 상표와 비슷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두 상표가 실제로 유사한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소비자의 기억 속에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다고 보아, 기존의 심판 결과를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기억하기 쉬운 핵심 부분(요부)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두 상표는 글자 구성과 발음 등에서 소비자가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유사한 인상을 줍니다.
  • 피고는 원고와 거래 관계에 있었기에 원고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상표는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률에 따라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타인의 상표를 인지한 상태에서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상표권 보호의 핵심임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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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1264·특허법원·2018-09-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상표가 유사하다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2789·특허법원·2020-11-26·1심·원고 승소

레고 상표권자가 제약회사의 'LEGOCHEMPHARMA' 상표 등록이 자신의 저명상표와 유사하다고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5020·특허법원·2005-10-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377·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914·특허법원·2024-12-03·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364·특허법원·2010-07-14·1심·원고 패소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5759·특허법원·2014-04-11·2심·원고 패소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7959·특허법원·2008-10-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4024·특허법원·2019-11-07·1심·원고 승소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077·특허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참맑은'이 기술적 의미만 가진 표장이라며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허4826·특허법원·2023-11-3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피마살탄 칼륨염 30mg+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에 대해 확인대상발명(피마살탄 칼륨 30mg+에스암로디핀 2.5mg)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0740·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패소

피고가 ‘ESSIE’ 서비스표를 네일 미용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하며 광고와 네일샵 내부에 표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허4635·특허법원·2023-06-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6342·특허법원·2010-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유한 레르카니디핀 염산염 결정형(I)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심결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51·특허법원·2009-08-21·1심·원고 패소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215·특허법원·2017-07-06·1심·각하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98·특허법원·2017-03-16·1심·각하

피고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원고들이 그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이탈파마코 에스.피.에이.(ITALFARMACO S.P.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동원 외 1인) 【피 고】 대웅바이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외 1인) 【변론종결】2017. 7. 1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10. 2015당558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8. 27./ 2015. 8. 28./ (상표등록번호 1 생략)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백신, 소염제,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약용 캡슐, 약제용 연고, 약제용 정제, 의료용 보조제, 의료용 약제, 의료용 화학제, 의약용 진단시약, 인체용 약제, 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 외상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원발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혈관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우울증치료제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3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3. 6. 9./ 1994. 8. 29./ 2014. 6. 23./ (상표등록번호 2 생략)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원발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혈관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외상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 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 동물용 약제, 의료용 고약, 접착고약, 구강소독제, 위생용 소독제, 의료용 훈증소독제, 화학세정용 소독제, 해충구제제, 제초제, 살균제 2) 선등록상표 2(갑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85. 11. 7./ 1986. 10. 13./ 2016. 7. 1./ (상표등록번호 3 생략)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 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 외상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혈관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원발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5. 12. 1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인 선등록상표 1 ‘’ 및 선등록상표 2 ‘’과 각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대웅제약(이하 ‘대웅제약’)의 자회사로서, 원고와 대웅제약 사이의 계약 및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원고가 선등록상표들을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도 이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8호의 각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558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1. 10.「이 사건 등록상표 ‘’은 선등록상표 1 ‘’ 및 선등록상표 2 ‘’과 각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서로 달라서,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비유사한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8호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쟁점의 정리 가. 원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느 모로 보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상표들과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장도 한 바 있으나, 위 주장은 2017. 7. 14.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철회되었다. 1)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과 각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피고는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원고가 선등록상표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 나. 피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8호 및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2017. 3. 3.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8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피고가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원고가 선등록상표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과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각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각 그 외관, 관념 및 호칭이 서로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고, 선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 사이에 출처 혼동의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각 그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가 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유사 여부 판단의 주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체가 되는 수요자 및 거래자의 범위에는 일반 소비자는 물론,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의약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일반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약사법 제2조 제9, 10호).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는 뇌와 관련된 질병의 치료제인 “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 외상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과 함께 “약제, 소염제, 소화기관용 약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모두 그 지정상품으로 포함하고 있다. 2) 전문의약품은 그에 대한 광고가 금지되고 있어(약사법 제68조 제6항, 약사법 시행규칙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4조)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고, 일반의약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직접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가 증상을 설명하면 약사가 그에 맞는 의약품을 골라주는 것이 거래실정이다. 또한 약사는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약사법 제1조 제12호, 제24조 제4항), 대개는 약사의 개입 하에 구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3) 따라서 의약품의 실제 수요자가 일반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약사 등이 실제 그 판매 및 거래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그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약품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등의 인식도 마땅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것으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 양 표장 중 “GLIA” 부분의 식별력 유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일부인 “GLIA” 부분은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인 “GLIA" 또는 그 한글 음역인 ”글리아“는 중추 및 말초신경계에 있어서 맥관계를 제외한 비신경세포로서 신경세포 사이에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는 ‘신경교(神經膠, neuroglia)’ 또는 ‘신경교세포(glia cell)’를 의미한다(을1호증의 1~7, 을2호증의 1~4).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일반 소비자는 물론,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들조차 “GLIA" 부분이 ‘신경교’ 또는 ‘신경교세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쉽게 직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즉, 원고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코리아리서치센터(이하 ‘코리아리서치’)는 2017. 5. 26.부터 6. 2.까지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거주하는 의사 100명, 약사 100명, 일반인 100명을 대상으로「상표 인지도 관련 조사」(갑33호증의 1, 2)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귀하께서는 ‘글라아타민’ 또는 ‘GLIATAMIN'이라는 의약품의 명칭(상표)을 보거나 듣는다면, 해당 명칭 중에 귀하께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부분(용어)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의사는 57%, 약사는 63%, 일반인은 20%가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정작 위 질문에 이어 “그렇다면, 귀하께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부분(용어)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복수응답 기준 의사는 3건, 약사는 3건, 일반인은 1건이 “글리아(GLIA)”라고 답변한 데에 그쳤다. 나) 한편, 피고의 의뢰를 받은 심퍼니브랜드 주식회사(이하 ‘심퍼니브랜드’)는 2017. 4. 24.부터 5. 2.까지 전국의 의사 1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글리아(Glia) 상표 설문조사」(을75호증)를 실시한 바 있고, 위 설문조사 결과 “귀하는 ‘글리아(Glia)'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의사의 54%와 약사의 46%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가 의뢰한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조차 “‘글리아(Glia)’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나는 대로 써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의사의 48.3%와 약사의 25.4%만이 뇌신경과 관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고, 그 중 “신경교세포”라고 정확하게 답변한 것도 의사의 19.6%, 약사의 1.3%에 불과하였으며, 의사의 11.5%와 약사의 22.9%는 신경교나 신경교세포와 전혀 무관한 당뇨와 관련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3) 나아가 “GLIA"가 신경교를 의미한다고 해서, 신경교세포 자체와 기억감퇴증, 퇴행성 대뇌증후군 등 뇌질환 사이의 관계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 부분이 각 그 지정상품 중 뇌질환 관련 치료제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양 표장의 구체적인 대비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은 선등록상표 1 ‘’ 및 선등록상표 2 ‘’과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 부분은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 표장은 모두 위 “GLIA" 부분을 포함하여 그 뒤로 5글자의 영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이어져 하나의 단어와 같은 외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표장의 유사성은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옳다. 2) 그런데 양 표장은 모두 9글자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글로 읽을 때도 5음절로 음절수가 같으며, 우리말의 강세 위치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어 청감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앞의 세음절이 “글리아”로 동일하다. 또한 양 표장은 넷째 음절의 초성이 모두 “ㅌ”으로 공기를 세게 내뿜어 거세게 터뜨려서 내는 거센소리(激音)인데다가, 다섯째 음절의 중성 “ㅣ”와 종성 “ㄴ”도 같다. 따라서 양 표장은 넷째 음절의 중성과 다섯째 음절의 초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음될 것이기 때문에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참고로 원고의 의뢰에 따른 위 코리아리서치의 설문조사(갑33호증의 1, 2) 결과에서도, “귀하께서는 ‘글리아타민(또는 GLIATAMIN)’과 ‘글리아티린(또는 GLIATLIN)’을 시간 또는 장소를 달리 하여 따로따로 보거나 듣는다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의사는 73%, 약사는 81%, 일반인은 66%가 “유사하다”고 답변하였고, 의사의 16%, 약사의 10%, 일반인의 15%만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기도 하다. 마.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은 선등록상표 1 ‘’ 및 선등록상표 2 ‘’과 각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며,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원고의 선등록상표들에 대한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8호,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정석(재판장) 김부한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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