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2753특허법원 1심2009-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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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2753 민사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상표법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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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2월 26일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표 출원을 하면서,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해 제1류로 적었음.
  • 특허청은 이 오류를 이유로 상표법 위반과 선출원된 유사 상표와의 혼동 우려를 들어 상표 등록을 거절함.
  • 원고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거절 결정을 유지함.
  • 원고는 법원에 심결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상품류 구분 기재 오류가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출원 상표와 선출원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혼동 우려가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출원한 상표의 상품류 구분 기재 오류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출원 상표가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품류 구분 오류는 등록 거절 사유가 아니며, 두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에 따르면 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상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명확하면 단순한 기재 오류만으로 등록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특허청은 상품류 구분 기재 오류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심사하거나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상표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보고,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 결합상표의 경우 각 부분을 분리해 인식할 수 있고, 일부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해도 전체적으로 혼동 우려가 없으면 유사하지 않다.
  • 출원 상표는 뒤를 돌아보는 사슴과 영문자가 결합된 형태이고, 선출원 상표는 앞을 바라보는 사슴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과 관념에서 차이가 크다.
  • 호칭도 출원 상표는 영문자로, 선출원 상표는 문자 상표로 불릴 가능성이 높아 혼동 가능성이 낮다.

핵심 정리

출원서에 상품류 구분을 잘못 적은 것은 상표 등록을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과 인식이 달라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상표 출원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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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출원인이 출원상표의 출원 보정서에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잘못한 경우, 그 출원상표의 출원이상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3] 출원상표 “”와 선출원상표 “”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출원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6. 12.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09. 3. 25. 2008원113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12. 26. / 제66434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모자, 모자챙, 베레모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원고는 출원 보정서에 제1류로 표시하였다), (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선출원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출원번호 : 2006. 11. 28. / 2008. 6. 18. / 제750545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캡(caps), 모자(상품류 구분 제25류) (4) 권리자 : 에이 앤 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7. 12. 26.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10. 15. 그 출원 보정서의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에 잘못이 있어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하여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이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출원 보정서에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잘못하였으므로, 이는상표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원고가 특허청 심사관의 2008. 6. 13.자 거절이유 통지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상품류 구분에 ‘제25류’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제1류’로 기재한 사실, 특허청 심사관이 2008. 8. 12.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바로잡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거절결정에 관한 불복심판청구시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법리 및 판단 상표법 제10조 제1항,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상 1류 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된 출원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1상표 1출원의 원칙을 선언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동시에 2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자 상품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해당함(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도 없다)은 명확하므로 원고가 출원 보정서에 상품류 구분을 제1류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 한편상표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표시가 상품류 구분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고,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이상, 단순히 그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잘못하였다고 하여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특허청으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심사절차나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은상표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출원상표가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 두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그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두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위치 및 두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관념 등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뒤를 돌아보는 사슴(류) 형상의 검은색 도형 아래에 검은색으로 ‘AMERICAN FITTED’라는 두 개의 영단어가 기재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출원상표는 사슴 형상의 검은색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이므로 우선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분리,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들 상표의 도형 부분의 외관을 비교해보면, 모두 검은색의 뿔 달린 사슴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뿔의 모양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게 튀어나온 곁가지가 거의 없으며, 사슴의 전체적인 체형이 선출원상표의 그것과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이들 상표의 관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서서 뒤를 돌아보는 사슴’으로 관념되고, 영문자 부분 중 ‘AMERICAN’은 ‘미국인’이란 의미이며, ‘FITTED’는 ‘입혀보다, 적합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 ‘FIT’의 과거형으로 보이고, 선출원상표는 ‘서서 앞을 바라보는 사슴’으로 관념되므로, 이들 상표는 전체적인 관념뿐만 아니라 그 도형 부분의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상표의 호칭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이 분리, 인식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국내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도형만을 인식하여 ‘사슴표’로 호칭되기보다는 영문자 부분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원상표는 사슴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슴표’로 호칭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의류나 모자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도형 상표 외에 문자 상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품은 도형의 이름으로 호칭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상표로 호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선출원상표가 부착된 상표 또한 ‘사슴표’로 호칭되기보다는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가지고 있을 다른 문자 상표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과 선출원상표를 비교하면, 그 외관, 관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측면은 있으나, 그 호칭에서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관념, 호칭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를 오인·혼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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