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8799특허법원 1심2010-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기존 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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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8799 민사 사건(2010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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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8월 27일에 특정 상표를 출원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고, 특허심판원은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심결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심결 취소를 요청했다.
  • 법원은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과 인식 방식을 고려해, 원고의 상표가 기존 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기존 등록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했으나 거절 결정이 유지되었다. 쟁점은 원고 상표가 기존 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상표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어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의 비슷함은 글자 모양, 발음, 의미를 전체적으로 보고, 일반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혼동할지 여부로 판단한다.
  • 원고 상표는 'ROCKET'과 'BOY'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며, 단어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 기존 상표들은 'ROCKET'만으로 구성되거나 한글로 표기되어, 외관과 발음, 의미에서 차이가 크다.
  • 지정 상품 중 일부가 겹치지만, 상표 전체를 봤을 때 혼동 우려가 적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 상표는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혼동 가능성이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법원은 상표를 전체적으로 보고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원고 상표는 기존 상표들과 달리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어 혼동 가능성이 낮아 등록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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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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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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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및 “”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직감되고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이미지스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용기)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0. 3. 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10. 30. 2008원92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출원번호 : 2007. 8. 27./(출원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곤충채집용 채, 애완동물용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용 벨, 다이아몬드게임용구, 낚시대, 고적대지휘봉’ 등(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91. 1. 11./1992. 2. 11./2002. 4. 8./(등록번호 1 생략) 나) 구성 : 다) 지정상품(2002. 5. 28. 상품분류전환등록된 것) : 상품류 구분 제2류의 ‘인쇄잉크’,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공책, 카본페이퍼, 등사원지, 연필, 볼펜, 샤프펜슬, 분필지우개, 접착테이프, 곤충포획기’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로케트전지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9. 1. 14./2000. 1. 24./(등록번호 2 생략)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애완동물용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용 벨, 잠수용 오리발, 행글라이더, 스키용왁스, 다이아몬드게임용구, 낚시대, 고적대지휘봉‘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로케트전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08. 8. 19.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곤충채집용 채’ 등 일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선등록상표 1과 그 표장이 유사하고, ‘애완동물용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용 벨, 다이아몬드게임용구, 낚시대, 고적대지휘봉’ 등 일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선등록상표 2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2008원9234호로 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은 2009. 10. 30. 위 거절결정에서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곤충채집용 채’ 등 일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선등록상표 1 등과 그 표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되는지 여부 1)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대문자의 영어알파벳 아홉 자가 띄어쓰기 없이 구성된 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영어사전에서 단어 전체로는 검색되지 않고, 그 단어 중 ‘ROCKET’은 ‘로켓, 화전, 봉화, 쏘아 올리는 불꽃’ 등을 의미하고, ‘BOY’는 ‘소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색되는 사실, 위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boy’로 끝나는 영어단어로는 ‘바람둥이’를 뜻하는 ‘playboy’, ‘공줍는 소년’을 뜻하는 ‘ball boy’, ‘사내같은 계집아이’를 뜻하는 ‘tomboy’, ‘여성적인 남자’를 뜻하는 ‘mama's boy’, ‘정정한 노인’을 뜻하는 ‘old boy’ 등의 여러 단어가 검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통상 ‘boy’로 끝나는 영어단어는 ‘어떤 특성의 남자나 소년’을 뜻하고, ② 이 사건 출원상표가 띄어쓰기 없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점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ASTROBOY’란 표장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고,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Urbanboy’란 표장(지정상품 : 모자 등), ‘Crazyboy’란 표장(지정상품 : 기저귀가방 등), ‘ORANGEBOY’란 표장(지정상품 : 농구화 등) 및 ‘WONDER BOY’란 표장(지정상품 : 와이셔츠 등)이 각 상표등록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ROCKET’과 ‘BOY’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직감되지 않고 ‘ROCKETBOY’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출원상표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로켓’과 ‘보이’로 가분되어 호칭되기 보다는 그 직감되는 관념에 따라 ‘로켓보이’라는 전체로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ROCKETBOY’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ROCKETBOY’라는 대문자의 영어알파벳 아홉 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들은 ‘Rocket’이라는 대, 소문자의 영어알파벳 여섯 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거나 ‘로케트’라는 세 자의 한글 낱글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양 상표는 글자의 수, 대소문자 여부 등에서 달라 그 외관에서 서로 다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켓보이’(‘로케트’는 ‘로켓’의 잘못된 표기이므로, ‘로케트보이’라고 호칭되기 보다는 ‘로켓보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의 네 음절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들은 ‘로켓’이나 ‘로케트’의 두세 음절로 짧게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로켓소년, 로켓의 특성을 가진 소년’으로 관념되어 종국적으로는 ‘소년’으로 관념됨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은 ‘로켓’으로 관념되므로, 양 상표는 관념에서도 서로 다르다. 4) 대비결과 결국, 양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에는 ‘곤충채집용 채’나 ‘곤충포획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에는 ‘애완동물용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용 벨, 다이아몬드게임용구, 낚시대, 고적대지휘봉’ 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부는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ROCKET’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ROCKET’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김병식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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