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거절하자 심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7일, 원고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함.
- 특허청 심사관은 '천진'과 '함흥'이 각각 중국과 한국의 지명이라며, 이 서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고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2008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
- 2009년 6월 11일, 특허심판원은 '천진'이 중국 도시명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천진함흥냉면' 서비스표에 대해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천진'이 일반 소비자에게 중국 도시명으로 바로 인식되지 않는 다의어임을 근거로, 이 서비스표가 단순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천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 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독점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다.
- 하지만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도 일반 소비자가 즉시 지리적 의미를 떠올리지 못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지 않는다.
- '천진'은 중국 도시명으로도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뜻을 가진 다의어로 인식되며, 중국 도시명을 뜻하는 발음도 '톈진'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소비자에게 직감되기 어렵다.
- '함흥냉면'은 이미 관용적으로 특정 냉면 종류를 뜻하는 말로 굳어져 있어, '천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어야만 상표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럴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이 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어서 등록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천진'이라는 단어가 중국 도시명으로 인식되기 어렵고, '함흥냉면'이 관용표장인 점을 고려하면 이 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 아니며, 특허청의 거절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심결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 아닌 경우,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천진’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출원서비스표 “”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