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1허7560 민사 사건(2011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7월 10일 '허준본가' 상표를 출원하여 2010년 6월 등록받았다.
- 피고(양천허씨대종회)는 2010년 8월 특허심판원에 이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등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1년 7월 1일 이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선량한 풍속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허준의 본가와 관련이 없음에도 '허준본가' 상표를 사용하여 허준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 점 등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허준본가' 상표를 등록했으나, 피고(양천허씨대종회)가 허준과의 관계 허위표시 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자,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상표가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고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준본가' 상표는 저명한 고인 '허준'의 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원고는 허준의 본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저명한 고인과의 관계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 원고가 허준의 문중과 관련 없이 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출원·등록한 것은 허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 지정상품(쌀, 차 등)이 한의학과 관련이 있어 허준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위반)에도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이며,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과 관련된 상표를 등록할 때, 해당 인물과의 실제 관계가 없으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상품 판매를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저명한 여성 아이돌 그룹 이름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LeeGold’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했으나, 기존 ‘Lee’ 상표들과 발음과 의미가 같아 등록이 거부됨.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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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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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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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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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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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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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들이 보유한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특허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를 주장하자, 원고가 특허 범위를 수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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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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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천허씨대종회가 특허심판원에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甲 회사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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