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허7560특허법원 1심2011-11-09 선고검수완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1허7560 민사 사건(2011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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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7월 10일 '허준본가' 상표를 출원하여 2010년 6월 등록받았다.
  • 피고(양천허씨대종회)는 2010년 8월 특허심판원에 이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등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1년 7월 1일 이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선량한 풍속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허준의 본가와 관련이 없음에도 '허준본가' 상표를 사용하여 허준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 점 등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허준본가' 상표를 등록했으나, 피고(양천허씨대종회)가 허준과의 관계 허위표시 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자,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상표가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고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준본가' 상표는 저명한 고인 '허준'의 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원고는 허준의 본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저명한 고인과의 관계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 원고가 허준의 문중과 관련 없이 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출원·등록한 것은 허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 지정상품(쌀, 차 등)이 한의학과 관련이 있어 허준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위반)에도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이며,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과 관련된 상표를 등록할 때, 해당 인물과의 실제 관계가 없으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상품 판매를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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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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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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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11118·특허법원·2012-02-17·1심·기각

저명한 여성 아이돌 그룹 이름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허6489·특허법원·2009-12-10·1심·기각

‘LeeGold’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했으나, 기존 ‘Lee’ 상표들과 발음과 의미가 같아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허5176·특허법원·2014-11-21·1심·기각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1109·특허법원·2003-07-25·1심·기각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111·특허법원·2009-06-05·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0351·특허법원·2008-11-07·1심·원고 승소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51·특허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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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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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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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2335·특허법원·2019-0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보유한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특허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를 주장하자, 원고가 특허 범위를 수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5020·특허법원·2005-10-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허1908·특허법원·2017-06-15·1심·원고 승소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양천허씨대종회가 특허심판원에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甲 회사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 고】 한국한방식품공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직과특허 담당변리사 박기환) 【피 고】 양천허씨대종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숙현 외 2인) 【변론종결】2011.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1. 7. 1. 2010당211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등록번호 생략)/2009. 7. 10./2010. 6. 21.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쌀, 녹차가 함유된 쌀, 동충하초가 함유된 쌀, 차(茶)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가 2010. 8. 1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11호에 각 해당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2112호로 심리 후 2011. 7.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11호에는 각 해당되지 않으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쌀, 녹차가 함유된 쌀, 동충하초가 함유된 쌀, 차(茶)’로 허준의 한의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러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없고,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성 자체에 고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므로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고인으로 하여금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허준’은 400년 전에 고인이 된 한의학 명의로 현존하는 타인의 성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고인인 ‘허준’의 계보를 이어온 집이라는 관념이 도출되도록 ‘本家’를 결합하여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표시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쌀, 녹차가 함유된 쌀, 동충하초가 함유된 쌀, 차(茶)’로 한의학이 확대 적용된 제품이므로 ‘허준’의 한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원고는 자신의 창업브로슈어에서 “한의학의 자랑스러운 아이콘 ‘허준’ 허준본가는 국민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허준의 정신을 이어갑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허준’의 명성을 통해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허준’의 계보를 잇는 집안 또는 단체에서 허준의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식품을 생산, 판매한다고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고,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타인의 제품과의 관계에서 제품의 우월성이 있다고 여겨질 것이어서 상품 품질의 오인·혼동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 “”는 한글 ‘’과 한문 ‘’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표장인데, ‘’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듯 조선시대 한의학의 최고 권위자이자 한의서 동의보감의 저자로서 저명한 고인인 ‘허준’을 의미하고, ‘’는 ‘호적법상 가제도(家制度)에서 가족원이 소속해 있던 가에서 분가(分家)하여 1가(一家)를 창립한 경우, 그 본래의 가’를 의미하며(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국어사전에는 ‘ⓐ 따로 세간을 나기 이전의 집, ⓑ 본래 살던 집, 잠시 따로 나와 사는 사람이, 가족들이 사는 중심이 되는 집을 가리키는 말, ⓒ 여자의 친정집’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따라서 ‘’과 ‘’가 결합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고인인 ‘허준’의 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권리자인 원고는 ‘허준’의 본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허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한의학의 최고 권위자이자 한의서 동의보감의 저자인 저명한 고인으로서 양천허씨 20세손인데,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허준의 위덕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제사를 봉행해 오고 있고, 양천허씨종중이나 허준기념사업회 등 문중 종친들과 단체들이 그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 한의학 발전 등에도 노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에도, 허준의 문중 종친들과 관련이 없는 자가 허준의 문중 종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명한 고인인 허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쌀, 녹차가 함유된 쌀, 동충하초가 함유된 쌀, 차(茶)’도 한의학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허준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각 해당하여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현철(재판장) 박창수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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