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2111특허법원 1심2009-06-05 선고검수완료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2111 민사 사건(2009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11월에 '광천'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1989년 12월에 등록했다. 이 상표는 해태(김), 한천, 미역 등 상품에 사용된다.
  • 피고는 '광천농협녹차김'이라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을 사용하며, 2008년 8월 22일에 이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9년 2월 27일에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표장이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이 심결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한 '광천'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광천농협녹차김' 표장이 비슷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표장 중 '광천농협'은 피고 명칭의 잘 알려진 약칭이고, '광천'은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시로 판단해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다툼이 예상되면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며,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상표로서 기능할 필요는 없다.
  • 피고의 표장 중 '광천농협'은 피고 명칭의 널리 알려진 약칭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기되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광천' 부분은 조미된 가공김의 산지인 광천 지역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나머지 부분은 원고 상표와 전혀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피고 표장은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등록한 '광천' 상표는 피고가 사용하는 '광천농협녹차김' 표장과 다르며, '광천농협'과 '광천'은 각각 피고 명칭의 약칭과 상품 산지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시로서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497·특허법원·2009-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7505·특허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1671·특허법원·2010-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4·특허법원·2018-08-24·2심·원고 승소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0351·특허법원·2008-11-07·1심·원고 승소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허8714·특허법원·200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6915·특허법원·2009-12-24·1심·기각

‘쌀혼합물, 쌀추출물’을 뜻하는 상표를 우유, 치즈, 감자튀김, 빵, 스낵 등에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허10227·특허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09허3077·특허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참맑은'이 기술적 의미만 가진 표장이라며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0허5000·특허법원·2010-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8허5779·특허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핫윙'이 매운 닭 날개 튀김의 보통명칭이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 효력 부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9%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05허8890·특허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4허8442·특허법원·2005-04-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03허1109·특허법원·2003-07-25·1심·기각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2005가합23134·부산지방법원·2007-07-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 상표로 기능할 것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확인대상표장 “”은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광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창희) 【변론종결】2009.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2. 27. 2008당24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 원고의 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88. 11. 25. / 1989. 12. 21. / 제18582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해태(김), 한천, 미역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 조미된 가공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8. 8. 22.특허심판원에 2008당2451호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9. 2. 27.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2. 피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특정되지 않았고, 김 포장지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상표로 기능하지 않아 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현재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의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를 받아들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대상표장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맨 위에 초록색의 타원형 바탕에 흰색으로 ‘광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세로로, ‘농협’ 부분은 노란색으로, ‘녹차’ 부분은 연두색으로, ‘김’ 부분은 검은색으로 하여 ‘농협녹차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김’의 글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세로로 두 줄에 걸쳐 작은 검은색 글씨로 ‘재래김의 고장 광천농협에서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구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들 전체 바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점진적으로 변하는 색채로 되어 있으며, 그 맨 아래쪽에는 녹차밭 형태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표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 표장이다. (2) 그리고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기능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대상표장 중 ‘녹차김’이란 글자 및 전체 바탕의 맨 아래쪽에 배치된 녹차밭 사진 부분은 사용상품의 종류와 품질 또는 원재료 등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고, ‘광천’이라는 글자 바탕을 이루고 있는 초록색 타원형 도형 부분과 전체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색채 부분은 단순한 디자인적인 요소로 보이며, 오른쪽에 세로로 두 줄에 걸쳐 기재되어 있는 문구 부분은 사용상품을 선전하는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이라는 글자 부분은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그 전체로는 식별력이 있어 상표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설사 확인대상표장이 김 포장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상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특정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특정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만 하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 상표로 기능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상품에 사용하였거나 최소한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가 현재에는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할 이익이 있다. (4) 따라서 피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와 쟁점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광천'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도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은 그 중 ‘광천농협’ 부분이 피고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광천’ 부분이 사용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위 ‘광천농협’ 또는 ‘광천’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쟁점 따라서 쟁점은 ①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 또는 ‘광천’ 부분이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제3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위 부분에 미치지 않는지 여부, ②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에 있는데, 편의상 쟁점 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 또는 ‘광천’ 부분이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1)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 부분이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앞에 그 지역명을 붙인 명칭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거래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앞에 지역명 ‘00’을 붙여 ‘00농업협동조합’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협동조합’은 이를 약칭하여 ‘농협’으로 널리 부르고 있으므로(피고가 변론종결 후인 2009. 5. 27. 제출한 참고자료 3 참조), ‘광천농협’은 ‘광천농업협동조합’이라는 피고 명칭의 저명한 약칭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처럼 피고 명칭의 저명한 약칭인 ‘광천농협’이 확인대상표장에서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확인대상표장의 오른쪽에 검은색 작은 글씨로 세로로 기재되어 있는 문구에 포함되어 있는 ‘광천농협’ 부분은 외관상 일반인의 주의를 끌만한 특이한 서체나 도안으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체 문구의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확인대상표장의 맨 위에 초록색의 타원형 바탕에 흰색으로 ‘광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세로로 노란색 글씨로 ‘농협’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경우, 비록 ‘광천’ 부분과 ‘농협’ 부분이 글씨 색깔과 크기 및 표현 방식에 있어서 외관상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① ‘광천’이라는 문자나 그 표현 방식이 다른 부분과 비교해 특별히 독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광천’이라는 문자와 ‘농협’이라는 글자의 글씨체는 서로 유사하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 앞에 그 지역명을 붙인 형태의 명칭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광천’ 부분이 ‘농협’ 부분과 다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피고가 아닌 다른 출처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사용상품의 출처는 피고이되 단지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지역이 광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식 정도로 인식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③ 그 오른쪽에 기재되어 있는 ‘재래김의 고장 광천농협에서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구웠습니다.’라는 문구와 연결됨으로써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구성상 피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우므로, 이 부분 역시 피고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된 ‘광천농협’ 부분들은 모두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2)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 부분이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특정 종류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장에 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참조),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들은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된 ‘광천’ 부분들을 피고 농업협동조합이 있는 지역명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갑 제3, 4, 8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용상품인 조미된 가공김이 실제로 광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광천’ 부분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관념, 위 ‘광천’ 부분과 사용상품인 조미된 가공김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확인대상표장에서 ‘광천’ 부분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사용상품인 조미된 가공김이 제조된 곳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된 ‘광천’ 부분들은 모두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3) 소결론 결국,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 부분은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광천’ 부분은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 ‘광천’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위 확인대상표장 부분에는 미치지 않고, 확인대상표장 중 위 ‘광천농협’ 또는 ‘광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혀 다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