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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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2111 민사 사건(2009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11월에 '광천'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1989년 12월에 등록했다. 이 상표는 해태(김), 한천, 미역 등 상품에 사용된다.
- 피고는 '광천농협녹차김'이라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을 사용하며, 2008년 8월 22일에 이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9년 2월 27일에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표장이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이 심결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한 '광천'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광천농협녹차김' 표장이 비슷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표장 중 '광천농협'은 피고 명칭의 잘 알려진 약칭이고, '광천'은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시로 판단해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다툼이 예상되면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며,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상표로서 기능할 필요는 없다.
- 피고의 표장 중 '광천농협'은 피고 명칭의 널리 알려진 약칭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기되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광천' 부분은 조미된 가공김의 산지인 광천 지역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나머지 부분은 원고 상표와 전혀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피고 표장은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등록한 '광천' 상표는 피고가 사용하는 '광천농협녹차김' 표장과 다르며, '광천농협'과 '광천'은 각각 피고 명칭의 약칭과 상품 산지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시로서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쌀혼합물, 쌀추출물’을 뜻하는 상표를 우유, 치즈, 감자튀김, 빵, 스낵 등에 출원함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참맑은'이 기술적 의미만 가진 표장이라며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원고가 '핫윙'이 매운 닭 날개 튀김의 보통명칭이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 효력 부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원고가 등록한 '아비뇽'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SOGO AVIGNON'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 상표로 기능할 것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확인대상표장 “”은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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