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허12210특허법원 1심2009-03-27 선고검수완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8허12210 민사 사건(2009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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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에 등록된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의 디자인과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08년 3월, 두 디자인이 다르다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결 취소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자신의 디자인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나 일반적인 모양을 바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두 디자인 모두 평면에서 보이는 오뚝이 모양이 주요 특징이며, 확인대상디자인에만 있는 작은 차이점들은 전체 모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등록된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 디자인과 자신의 디자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며 원고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두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였고, 결과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디자인 모두 몸체 부분의 평면에서 보이는 오뚝이 모양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 이 부분의 유사성을 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확인대상디자인에만 있는 요철 모양 등 차이점은 전체적인 디자인의 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쉽게 변형 가능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이나 일반적인 모양을 바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증거 부족과 디자인의 구체적 차이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자신의 디자인을 오래 사용해 왔다는 점이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도 권리범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디자인의 유사성은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세부 차이만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비슷하고 세부 차이는 전체 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권리범위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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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2427·특허법원·2018-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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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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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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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3466·특허법원·2009-07-24·1심·기각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111·특허법원·2009-06-05·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8890·특허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8022·특허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513·특허법원·2003-08-2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4872·특허법원·2012-09-14·1심·기각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부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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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9허6273·특허법원·2020-05-08·1심·원고 승소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했으나 도면 형식과 일부 글자 누락 문제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18·특허법원·2020-12-11·2심·원고 패소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3646·특허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가 명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여 출원일이 늦춰졌고, 이로 인해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해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허9079·특허법원·2000-04-21·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1109·특허법원·2003-07-25·1심·기각

등록상표 범용화 주장에 따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5358·특허법원·2022-06-10·1심·기각

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허3497·특허법원·2009-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0351·특허법원·2008-11-07·1심·원고 승소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7505·특허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9108·특허법원·2012-01-18·1심·기각

원고가 2009년 출원한 영문 글자체 디자인이 2004년 공개된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은 모두 전체적으로 볼 때 몸체부의 평면에 나타나는 오뚝이 형상이 지배적인 특징이고 유사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8. 9. 26. 2008당88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내용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가 1998. 12. 10. 출원하여 1999. 12. 16. 제253005호로 등록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의 설명 및 형상과 모양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의 내용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가 자신의 실시품을 특정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의 설명 및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기재와 같다(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인 데 비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을 ‘건축 배관용 슬리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일 뿐 서로 같은 종류의 물품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8. 3. 26.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오뚝이 형상은 물품의 기능 확보를 위한 필연적 형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지의 형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특허심판원에 2008당883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08. 9.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확인대상디자인은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 우선 원고는,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 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원통형의 슬리브관, 백열전구, 달걀의 형상 및 일반적인 평면적·입체적 도형으로서의 오뚝이 형상에 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등록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지만,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통형의 슬리브관, 백열전구, 달걀의 형상 및 일반적인 평면적·입체적 도형으로서의 오뚝이 형상이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이 속하는 디자인분야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통의 형상과 오뚝이 형상 사이의 외관상의 차이, 백열전구와 2개의 원통관을 통과시키는 슬리브관 사이의 용도·기능상의 차이, 백열전구 및 달걀의 형상과 오뚝이 형상 사이의 외관상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원통형의 슬리브관이나 백열전구 혹은 달걀의 형상에 의하여 오뚝이 형상의 슬리브관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작은 원형의 기둥과 큰 원형의 기둥이 결합되어 평면에서 볼 때 오뚝이 형상을 하면서 사시도 및 좌·우측면도를 통하여 보면 하나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어 단순히 평면적 도형이나 입체적 도형으로서의 오뚝이 형상을 그대로 부가한 것도 아니어서 일반적인 평면적·입체적 도형으로서의 오뚝이 형상에 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 다음으로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발코니 배수용 트랩의 디자인(갑 제11호증), 집수관의 디자인(갑 제12 내지 15, 18, 19호증)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고,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역시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적용되는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이 “의장등록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한다)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과는 달리,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주지디자인 외에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였는바, 원고 주장의 취지는 위 개정법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시행중이던위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는 공지디자인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위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위 개정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등록요건·출원의 변경·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을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소송에서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음을 근거로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 제11 내지 15,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발코니 배수용 트랩 및 배수배관용 집수관 혹은 집수조인트의 형상이 평면도상 오뚝이 형상 또는 그와 유사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들의 평면도상 형상은 두개의 원형이 분리된 형태로서 두 원형의 외연을 감싸는 형태로부터 오뚝이 형상 또는 그와 유사한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평면도상 오뚝이 형상과는 차이가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평면적·입체적 도형으로서의 오뚝이 형상에 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 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확인대상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선의로 공연하게 실시하고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나아가 원고는, 평면이 달걀 형상인 슬리브관을 2001.경부터 제조해 오고 있었는데, 이를 오뚝이 형상으로 변형하여 실시했을 뿐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할 의사는 없었고,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 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위와 같은 변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설사 변형 결과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달걀의 형상에 의하여 오뚝이 형상의 슬리브관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확인대상디자인 실시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요소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끝으로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오뚝이 형상은 크고 작은 두개의 배수관을 관통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기능적인 형상으로서 물품의 기능 확보를 위한 필연적 형상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두 디자인의 평면을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오뚝이 형상의 미감이 느껴지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으로부터는 달걀 형상의 미감이 느껴지며, 정면도와 배면도 및 좌·우측면도를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통 부분에는 아무런 모양이 없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몸통 부분으로부터는 요철 모양을 볼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오뚝이 형상의 유사의 폭에 관한 판단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은 건축물의 층을 구획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용 거푸집 안에 일정한 공간을 점유한 상태로 장착되어 그 거푸집 내부가 콘크리트로 메워지더라도 2개의 배수관이 지나갈 수 있는 관통 공간을 몸체부 내부에 확보해 둠으로써, 콘크리트의 타설 완료 후 위쪽에서 내려오는 2개의 배수관이 상면 폐쇄면이 제거된 몸체부의 내부 공간을 통과하여 아래쪽의 배수배관용 집수조인트의 2개의 이경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므로,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이 이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그 평면부가 반드시 오뚝이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그 평면부의 형상이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참조). 또한, 오뚝이 형상이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이 속하는 디자인분야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형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11 내지 15,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 오뚝이 형상의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판단 (가)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시도 및 평면도와 저면도를 대비하면, 두 디자인 모두 전체적으로 평면에서 볼 때 작은 원형과 큰 원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오뚝이 형상을 하면서 플랜지부까지 오뚝이 형상의 기둥으로 몸체부를 형성하고 있고, 몸체부의 하단에 플랜지부가 구성되어 있으며, 플랜지부의 외주면에 4개의 고정보스가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도면과 함께 정면도, 배면도 및 좌·우측면도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몸체부의 외주면이 매끈한 형상인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외주면에는 횡단면이 ‘’인 돌기와 ‘’와 같은 하나의 홈을 이룬 요철부가 번갈아 다수 배치되어 있다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에는 역시 오뚝이 형상의 플랜지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저면에는 달걀 형상의 플랜지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두 개의 원형 중앙부에 통공이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전체적으로 볼 때 몸체부의 평면에 나타나는 오뚝이 형상이 보는 사람의 주목을 가장 잘 끄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 오뚝이 형상의 유사의 폭을 넓게 보는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에만 나타나 있는 차이점 그 자체가 오뚝이 형상에서 오는 지배적인 심미감을 압도할 수 있는 객관적 창작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의 폭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확인대상디자인에만 나타나 있는 요소들은 몸체부의 전체적인 형상에 가려 심미감을 자아내기 어려운 부분이고,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 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통된 부분인 오뚝이 형상의 유사의 폭을 좁게 보고 확인대상디자인에만 나타나 있는 요소의 창작성을 높게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섭(재판장) 심준보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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