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5건세계적인 예술가인 백남준의 성명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여 사용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IBK'가 자신의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함.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라는 명칭의 서비스표를 상표로 등록 신청함
원고가 등록한 '호박세스' 상표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를 주장하자, 법원이 일부 상품은 상표로서의 가치가 없으나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판결함.
유명 디자이너 이름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 등록 상표들과 유사성 문제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피고가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등록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취소 분쟁
원고가 '대구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신문 상표 등록을 신청함.
원고가 위치추적 관련 상품에 'GPSONE'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특허권 공유자 중 한 명만이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법정 기간 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기간 지난 후 추가 보정서를 제출함.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에 ‘JUST DO IT’ 문구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원고가 '비만관리업'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기존 '건강관리업'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각각 출원하여 모두 등록받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등록상표 '포카칩'이 자신들의 선등록상표 '포타칩'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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