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허12142특허법원 1심2009-07-24 선고검수완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8허12142 민사 사건(2009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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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가진 특허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대해, 확인대상발명이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일부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 제6항, 제7항, 제22항에 속한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했다.
  • 법원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비교했는데, 어절 생성 방식과 판정 과정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 특히, 확인대상발명은 입력모드에 따라 어절을 생성하고,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특허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한영 자동 전환 방법" 특허에 대해 확인대상발명이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와 그 연결관계가 그대로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일부 구성요소가 바뀌었더라도, 해결 원리가 같고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이라면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다.
  •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은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는 특허발명과 달리, 입력모드별로 어절을 따로 생성하고, 판정 과정도 달라 구성과 연결관계가 다르다.
  •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시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 특허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내지 못한다.
  • 이런 차이로 인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특허발명과 비교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구성과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와 해결 원리를 엄격히 따져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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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351·특허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8022·특허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2961·특허법원·2009-02-18·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8439·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승용형 수전작업기의 동력 전달 및 변속기 구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6099·특허법원·2007-04-06·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LPG 차량 연료라인 기포 검출장치 발명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496·특허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232·특허법원·2015-11-19·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160·특허법원·2017-01-26·1심·기각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1064·특허법원·2009-04-24·1심·기각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956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1심·원고 패소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2480·특허법원·2012-02-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허4918·특허법원·2023-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1750·특허법원·2012-06-22·1심·원고 패소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273·특허법원·2020-05-08·1심·원고 승소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했으나 도면 형식과 일부 글자 누락 문제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1554·특허법원·2005-12-16·1심·기각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기술적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허4635·특허법원·2023-06-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513·특허법원·2003-08-2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에 의하여 명칭이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 제7항, 제22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3인) 【피 고】 【변론종결】2009. 4. 16.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08. 9. 24. 2007당2532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65591호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 제7항, 제22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2) 권리자 : 피고들(당초피고 1 단독으로 특허등록을 마쳤으나, 이후피고 2가 2002. 12. 4.,피고 3 주식회사가 2003. 5. 28. 각각피고 1로부터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3)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5. 7. 6./1998. 9. 17./제165591호 (4) 청구범위(도면의 표시는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참조) 청구항 1. (무효 확정)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및 3. (각 무효 확정) 청구항 4. (기재 생략) 청구항 5. (무효 확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고 영문필요조건을 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고 영문필요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면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9. 및 10. (각 기재 생략) 청구항 11. (무효 확정) 청구항 12. (기재 생략) 청구항 13. (무효 확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어절이 비한글접두어를 가지고 있으면 상기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15. (기재 생략) 청구항 16. 내지 20. (각 무효 확정) 청구항 21. (무효 확정)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어절을 초기화하는 제1단계; 키를 입력받아, 입력된 키가 한영 문자키인지 검사하는 제2단계; 상기 키가 한영 문자키이면 어절에 해당키를 추가하는 제3단계;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상기 제2단계 및 상기 제3단계를 반복하면서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4단계; 제4단계 수행 후, 상기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 및 상기 제5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전환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는, 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23.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는, 상기 어절의 첫음절에 한글 초성이 없으면, 상기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청구항 24. 및 25. (각 기재 생략)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내용과 도면의 표시는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07. 9. 1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 7, 8, 14, 22, 23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2007당2532호로 심리한 다음, 2008. 9. 2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하고, 이 사건 제8, 14, 23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일부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중 심판청구 일부 인용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들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과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달라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기술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공지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다. 나. 대응 구성의 확인 (1) 제1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1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액셀, 파워포인트, 이메일 문서편집기, 검색어 입력기 등과 같은 문자입력장치에서 주로 이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을 생성하는 A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2) 제2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된 어절문자열을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고, 판정대상 어절 전체에 대해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어절의 한영을 판정하는 B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3) 제3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은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상기 B단계 또는 D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대상 어절의 문자 표현을 합당하게 전환(영문어절, 한글어절, 한영혼용어절)하는 E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다. 대비 판단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구성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에서는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중 상세한 설명의 A단계 및 B단계에 대한 설명 부분과 각 단계별 구성을 요약 정리한 도표의 A단계 및 B단계에 대한 설명 부분에,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에서는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고 B단계에서 비로소 대응 한글어절 혹은 대응 영문어절을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들에도 같은 내용으로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및 B단계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1단계 구성과는 달리,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 즉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에서는 A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 즉 입력모드별로 생성된 한가지 어절에 대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추가 어절 생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에서는 추가 어절 생성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이한 구성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A, B단계 구성을 각각 통합하여 서로 대비해 보아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은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무조건적으로 생성하여 이들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확인대상발명의 A, B단계 구성에서는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E단계 구성은 그 전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다. 라. 대비 결과 (1)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각 단계별 구성이 시계열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명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각 단계별 구성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구성 사이의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개별적으로 대비해 보아도 서로 각각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이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각각의 어절을 생성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한글과 영문모드에 각각 대응되는 키 값으로 한글문자와 영문자를 동시에 생성하여 저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가지로만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동시에 생성하지 않고 입력모드별 어절만을 먼저 생성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대응모드에 해당하는 어절을 나중에 생성하는 구성 역시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일련의 키입력에 대하여 한글과 영문모드에 각각 대응되는 키 값으로 한글문자의 영문자를 생성하여 저장하였다가(또는 한가지로만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 기재 자체로부터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구성에 나아가기 전에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범위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해석되는 이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의 위와 같은 “( )” 부분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 해석을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무효로 확정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인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로 되어 있어,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생성하는 시기에 관하여 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의 위와 같은 “( )” 부분 기재를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입력되는 어절에 대해 모드 구분 없이 한글 및 영문판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 개의 판정수단으로 족하고, 입력되는 어절에 대해 항상 한글판정과 영문판정, 즉 총 2회의 판정절차를 거치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한글모드용 및 영문모드용으로 각각의 판정수단, 즉 두 개의 판정수단이 필요하여 판정대상 어절이 입력될 때마다 두 개의 판정수단 중 어느 것을 이용할지 매번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하나의 ‘모드 판정수단’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모드확인을 위한 판정과 현재 모드에 대한 어절 판정을 수행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모드 어절에 대한 판정까지 더 거치게 되므로 총 2~3회의 판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보다 비효율적인 기술이고, ②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여 모두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하지 않고, 입력모드별로 어느 한가지 어절만 생성하여 그에 대해서만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한 후 불만족하는 경우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을 생성할 경우에는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보다 작용효과의 면에서 열등한 기술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는 달리 먼저 입력모드를 확인하여 입력모드에 따른 어절만을 생성한 다음, 생성된 어절이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여기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사실, ②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는 입력모드에 따라 생성된 어절이 해당 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이 생성되므로, 대응모드 어절 생성시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와 같은 사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을 취함으로써 동일한 작용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발명이라는 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모두 그 자체로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위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한글과 영문모드에 각각 대응되는 키 값으로 한글문자와 영문자를 동시에 생성하여 저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가지로만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동시에 생성하지 않고 입력모드별 어절만을 먼저 생성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대응모드에 해당하는 어절을 나중에 생성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고, 이러한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균등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① 판단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대비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②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 출원 전의 선행기술은, 입력된 문자를 음소 단위로 판단하거나 혹은 어절 단위로 판단하더라도 한글모드로 입력되는 어절에 대해서만 한영 판정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어절 단위로 판단하되 입력되는 어절이 한글이거나 영문이거나 모두 한영 판정을 수행하고,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판정하는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에디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취급시와 같이, 데이터 또는 명령어 입력으로서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글모드와 영문모드의 구분 없이 입력되는 문자열을 어절별로 판별하여 전환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된 어절 전체에 대해 한영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변환을 하되,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한 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이고,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선택된 특유의 해결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과는 달리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입력모드별로 해당 입력모드의 문자(한글 또는 영문)조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입력된 어절 전체에 대해 한영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변환을 하되,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한 해결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아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는 입력모드에 따라 생성된 어절이 해당 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이 생성되므로, 대응모드 어절 생성시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의 한영 변환이 이루어지는 구성의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균등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다. 나. 대응 구성의 확인 (1) 제1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액셀, 파워포인트, 이메일 문서편집기, 검색어 입력기 등과 같은 문자입력장치에서 주로 이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을 생성하는 A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2) 제2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제2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된 어절문자열을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고, 판정대상 어절 전체에 대해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어절의 한영을 판정하는 B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3) 제3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은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상기 B단계 또는 D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대상 어절의 문자 표현을 합당하게 전환(영문어절, 한글어절, 한영혼용어절)하는 E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다. 대비 판단 (1) 제1, 3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은 문서 입력 수단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에 의해 구분되는 어절문자열을 입력받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고,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3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E단계 구성은 그 전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다. (2) 제2단계 구성 부분 (가) 구체적인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제1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고,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한글조합규칙 만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는, 음절에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으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정하되, 위 두가지 조건의 어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는 것으로 판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에서는 A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 즉 입력모드별로 생성된 한가지 어절에 대하여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에 의해 판정을 수행한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중 상세한 설명의 B단계에 대한 설명 부분에, 미완성한글이 존재한다 함은 해당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위배하여 한글음절 조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즉 한글 자음이나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음소)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미완성한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이다.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입력모드의 구분 없이 공통된 판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은 입력모드별로 판정 과정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입력모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은, ㉠-1 영문모드에서 영문으로 입력된 어절 전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면 그 상태에서 판정을 종료하고[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영문으로 표시한다(E11)], ㉠-2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대상 어절의 대응 한글어절을 생성하여(B15),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 결과,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며[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가 한글로 전환 표출되도록 한다(E15)], ㉠-3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도 불만족하면 조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C단계로 나아가고[이 경우에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영문으로 표시하고(E11), 조사가 존재하면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하면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며(E-13),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영문으로 표시한다(E11)], ㉡-1 한글모드에서 한글로 입력된 어절 전체가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그 상태에서 판정을 종료하며[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한다(E-25), ㉡-2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대상 어절의 대응 영문어절을 생성하여(B25),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 결과,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고[이 경우에는 E단계에서 어절 전체가 영문으로 전환 표출되도록 한다(E21)], ㉡-3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도 불만족하면 조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C단계로 나아가는[이 경우에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하고(E-25), 조사가 존재하면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하면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며(E-23),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한다(E25)] 것이다. (나) 대비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은, ㉠ 영문모드에서, ‘대상 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고,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으나,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고, 또한 ‘대상 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고,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며, 조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조사가 존재하더라도 조사를 분리한 단어가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으나,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 한글모드에서,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고,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고,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을 만족하면, 대상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으나,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은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고,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양 구성의 차이가 양 발명의 작용효과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에서는 판정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되어 ‘어절 전체’의 문자표현이 영문으로 전환되나, 확인대상발명에서는, ㉠ 영문모드에서, 대상 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고 대응 한글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는 경우에도 조사가 존재하면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할 경우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고(E-13), ㉡ 한글모드에서,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는 경우에도 대응 영문어절이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면 조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영 판정을 포기함으로써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하며(E-25), 조사가 존재할 경우 조사를 분리한 후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여 만족하면 단어만 영문으로 변환(영문단어와 한글조사의 결합 형태)하고(E-23), 위 단어가 영문조건을 불만족할 경우 한영 판정을 포기하여 어절 전체를 입력모드의 언어인 한글로 표시(E25)한다는 점에서, 양 발명의 한영 판정결과가 달라지므로 양 발명의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을 그대로 구비한 채 다른 구성을 부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이 한글모드에서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문모드에서 같은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도 않고, 영문모드와 한글모드 어디에서도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양 발명의 한영 판정결과도 달라지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대비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양 발명의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5.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어절을 초기화하는 제1단계; 키를 입력받아, 입력된 키가 한영 문자키인지 검사하는 제2단계; 상기 키가 한영 문자키이면 어절에 해당키를 추가하는 제3단계;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상기 제2단계 및 상기 제3단계를 반복하면서 입력된 키(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4단계; 제4단계 수행 후, 상기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 및 상기 제5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전환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다. 나. 대응 구성의 확인 (1) 제1 내지 4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4단계 구성은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어절을 초기화하는 제1단계; 키를 입력받아, 입력된 키가 한영 문자키인지 검사하는 제2단계; 상기 키가 한영 문자키이면 어절에 해당키를 추가하는 제3단계;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상기 제2단계 및 상기 제3단계를 반복하면서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제4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액셀, 파워포인트, 이메일 문서편집기, 검색어 입력기 등과 같은 문자입력장치에서 주로 이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을 생성하는 A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2) 제5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5단계 구성은 “제4단계 수행 후, 상기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된 어절문자열을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 생성하여 판정대상으로 제공하고, 판정대상 어절 전체에 대해 영문조건 만족 여부 및 미완성한글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어절의 한영을 판정하는 B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3) 제6단계 구성 부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6단계 구성은 “상기 제5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전환하는 제6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상기 B단계 또는 D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대상 어절의 문자 표현을 합당하게 전환(영문어절, 한글어절, 한영혼용어절)하는 E단계”가 여기에 대응된다. 다. 대비 판단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4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4단계 구성은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 구성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의 A단계 구성에서는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2, 3단계에서 제시된, 어절을 입력받는 세부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러한 세부과정은 일반적인 컴퓨터 동작의 기본 특성에 해당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2, 3단계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5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5단계 구성은 제1 내지 4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 즉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에서는 A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 즉 입력모드별로 생성된 한가지 어절에 대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4단계 구성은 추가 어절 생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B단계 구성에서는 추가 어절 생성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이한 구성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5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A, B단계 구성을 각각 통합하여 서로 대비해 보아도,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1 내지 5단계 구성은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여 각각 생성된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무조건적으로 생성하여 이들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나, 확인대상발명의 A, B단계 구성에서는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6단계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E단계 구성은 그 전단계의 판정결과에 따라 문자 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이다. 라. 대비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의 제4, 5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개별적으로 대비해 보아도 서로 각각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도 일치하지 않는바, 이러한 차이는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한 결과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2항 특허발명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 7, 2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용섭(재판장) 심준보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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