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허7207특허법원 1심2006-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7207 민사 사건(2006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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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상표가 피고가 등록한 상표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상표가 피고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심결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 이 사건 등록상표는 'Jolly'와 'pong'이 위아래로 나뉘어 있는 문자 상표이고, 원고의 확인대상상표는 'JollyGood'과 '졸리굿'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인식될 때 관념, 외관, 발음이 다르고 각각 하나로 불리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하지 않은 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했으나, 법원은 두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고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상표 모두 문자로 구성되었으나, 각각의 단어들이 하나로 이어져 발음되고 인식되어 서로 분리되어 불리지 않는다.
  • 'Jolly'와 'pong'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일체로 발음되고, 원고 상표의 'JollyGood'도 '졸리굿'으로 하나로 발음된다.
  • 두 상표의 의미, 모양,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
  • 피고가 주장한 등록상표의 일부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성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해도 상표 전체로 인식되는 점이 더 중요하다.
  •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해도 상표가 비슷하지 않으면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고 발음되므로 서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사용한 상표는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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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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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허12388·특허법원·2025-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허377·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077·특허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참맑은'이 기술적 의미만 가진 표장이라며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5832·특허법원·2022-0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가 원고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허185·특허법원·1999-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쵸코파이' 상표가 자신의 '오리온 초코파이'와 유사하여 갱신등록이 무효라며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51·특허법원·2009-08-21·1심·원고 패소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8허9079·특허법원·2000-04-21·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허7560·특허법원·2011-11-09·1심·원고 패소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7허1908·특허법원·2017-06-15·1심·원고 승소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10허1671·특허법원·2010-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상표 “”이 서로 유사한지 여부(소극)

【원 고】 주식회사 오리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균) 【피 고】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행) 【변론종결】2006. 11. 1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7. 5. 2005당31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의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상표가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 10./ 2004. 3. 16./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 : 국수, 도시락밥, 피자, 핫도그, 샌드위치, 건과자, 커피음료, 코코아음료, 커피, 코코아(상품류 구분 제30류) (4) 권리자 : 피고 다. 확인대상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밀을 튀겨 만든 스낵형 건과자 2.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모두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Jolly’는 ‘명랑한’, ‘즐거운’ 등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이고, ‘pong’은 악취라는 의미의 영단어이며, ‘Good’은 ‘좋은’, ‘훌륭한’ 등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이고, ‘졸리굿’은 ‘JollyGood’의 우리말 음역이다. 한편, ‘pong’은 작고 무거운 물건이 얕은 물에 떨어지는 소리인 우리말 ‘퐁’의 영문 음역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다르다. 나아가 양 상표의 구성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되거나 호칭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Jolly’와 ‘pong’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하 2단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지만, ‘졸리퐁’이나 ‘조리퐁’, ‘리퐁’, ‘죠리퐁’ 등으로 발음될 수 있을 것인데 어느 경우로 발음되든 세 음절에 불과하므로 ‘졸리’나 ‘조리’, ‘리’, ‘조리’, ‘퐁’ 등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기보다 일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이외에도 비스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표장이 “죠리퐁”인 상표(1977. 11. 26. 등록된 것으로 1997. 11. 27.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등록되었다)를 등록받은 적이 있고, 건과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죠리퐁’과 ‘JOLLYPONG’을 상하 2단으로 병기한 표장(1993. 10. 20. 등록)과 ‘죠리퐁’과 ‘와글와글’을 상하 2단으로 구성한 표장(1999. 8. 18. 등록)을 각각 상표등록받았으며, 피고는 1972년경 밀을 튀겨 만든 스낵형 과자를 “죠리퐁”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올 해까지 그 판매수량이 약 14억 6천만 봉지, 그 판매액이 약 4천억 원에 이르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스낵 연도별 매출순위에서 5위 내지 8위를 유지하는 등 아주 많은 양이 판매되고 있으며, 피고는 “죠리퐁 랜드”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 홈페이지에서 죠리퐁 스낵을 소개하거나 광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건과자 내지는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일체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확인대상상표 역시 그 호칭이 세 음절에 불과한 점과 피고가 판매하는 스낵인 “죠리퐁”과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졸리와 굿이 분리되어 호칭되기보다는 일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pong’은 퐁 튀긴다는 의미의 의성어로 과자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Jolly’ 부분이 주요부분으로서 ‘Jolly’만으로 약칭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pong’이 튀긴다는 의미의 의성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표장은 각각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되므로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지·저명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지고 확인대상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거래질서의 문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원고에게 부정 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우라옥 노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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