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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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7207 민사 사건(2006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상표가 피고가 등록한 상표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상표가 피고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심결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 이 사건 등록상표는 'Jolly'와 'pong'이 위아래로 나뉘어 있는 문자 상표이고, 원고의 확인대상상표는 'JollyGood'과 '졸리굿'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인식될 때 관념, 외관, 발음이 다르고 각각 하나로 불리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하지 않은 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했으나, 법원은 두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고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상표 모두 문자로 구성되었으나, 각각의 단어들이 하나로 이어져 발음되고 인식되어 서로 분리되어 불리지 않는다.
- 'Jolly'와 'pong'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일체로 발음되고, 원고 상표의 'JollyGood'도 '졸리굿'으로 하나로 발음된다.
- 두 상표의 의미, 모양,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
- 피고가 주장한 등록상표의 일부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성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해도 상표 전체로 인식되는 점이 더 중요하다.
-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해도 상표가 비슷하지 않으면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고 발음되므로 서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사용한 상표는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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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참맑은'이 기술적 의미만 가진 표장이라며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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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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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상표 “”이 서로 유사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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