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기택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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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7건
결과 분포:원고승6(35%)일부승1(6%)원고패10(59%)
2007허1787·특허법원·2007-12-05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 결여 및 미완성발명 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10135·특허법원·2007-08-22

피고의 실용신안권 포기 후 무효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재

원고패
각하
2006허8910·특허법원·2007-06-27

원고가 회사 여행 계획 및 관리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허2360·특허법원·2007-06-13

원고가 피고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특허가 이전 출원과 동일하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8705·특허법원·2007-06-13

특허권자가 특정한 발명이 상대방의 실시발명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허1510·특허법원·2007-05-09

OO회사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서적에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학원 교재에 상표를 사용한 것을 정당한 사용으로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11572·특허법원·2007-04-25

원고가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를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

원고패
각하
2006허6143·특허법원·2007-03-28

시제계약에 따라 특허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가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5287·특허법원·2007-03-14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패
각하
2007허159·특허법원·2007-03-14

출원상표 '간지나라'가 선등록상표 '간지'와 유사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원고 패소 4(50%)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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