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허11572특허법원 1심2007-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를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11572 행정 사건(2007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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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특허심판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음.
  • 원고는 이 30일 기간이 지난 후인 2006년 12월 26일에 소송을 냄.
  • 원고는 소송 기간 내에 부가기간(추가 기간) 지정 신청을 했고, 20일의 추가 기간이 지정되었다고 주장함.
  • 하지만 실제 부가기간 지정은 30일 기간이 지난 후인 2006년 12월 19일에 이루어졌음.
  •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3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고 늦게 냈으며, 부가기간 지정 신청만으로 소송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가기간 지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제기가 늦었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라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한 소송은 결정문 송달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원고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했지만, 실제 부가기간 지정은 30일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짐.
  • 부가기간 지정 신청만으로는 소송 제기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멈추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낸 시점은 이미 기간이 지나 부적법함.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함.

핵심 정리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 내에 부가기간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소송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가기간 지정이 늦어져 소송 제기가 늦어진 점이 문제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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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되거나 그 진행이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4.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10. 30. 2006당10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상표법 제86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특허심판원 2006당1004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06. 11. 3.에 송달받고 그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6. 12. 26.에 이르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특허심판원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일의 부가기간이 지정되었으므로, 그 부가기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대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부가기간지정신청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된다거나 그 진행이 차단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부가기간지정은 제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된 후인 2006. 12. 19.에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노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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