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852 민사 사건(2007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7월 27일 영상 처리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 원고와 브이케이가 특허 권리를 공유하다가, 2006년 7월 7일 브이케이가 엠텍비젼에게 권리를 넘기면서 원고와 엠텍비젼이 공유자가 되었다.
- 2006년 9월 29일 특허청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원고는 2006년 10월 27일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청구를 했으나, 엠텍비젼은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 특허심판원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허 공유자인 엠텍비젼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했고, 엠텍비젼은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원고의 심판청구가 법에 맞지 않는 부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공유자 중 일부만 심판청구를 했을 때 그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권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일부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 엠텍비젼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원고의 단독 심판청구는 법을 위반한 부적법한 행위였다.
- 엠텍비젼이 공유지분을 포기하고 그 권리가 원고에게 넘어간 시점은 특허청에 신고한 2006년 11월 21일로, 심판청구일인 10월 27일 이전이 아니었다.
- 권리 포기는 미래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심판청구 당시 원고가 단독 권리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하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특허 권리를 공유하는 사람은 모두 함께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일부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절차가 잘못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공유자가 권리를 포기해도 그 효력은 신고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심판청구 당시 단독 권리자가 아니면 부적법한 절차가 치유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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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다른 공유자는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한 사례 [2]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 [3]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그의 공유지분이 심판의 심리종결 전에 심판청구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심판청구의 부적법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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