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허852특허법원 1심2007-07-11 선고검수완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852 민사 사건(2007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7월 27일 영상 처리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 원고와 브이케이가 특허 권리를 공유하다가, 2006년 7월 7일 브이케이가 엠텍비젼에게 권리를 넘기면서 원고와 엠텍비젼이 공유자가 되었다.
  • 2006년 9월 29일 특허청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원고는 2006년 10월 27일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청구를 했으나, 엠텍비젼은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 특허심판원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허 공유자인 엠텍비젼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했고, 엠텍비젼은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원고의 심판청구가 법에 맞지 않는 부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공유자 중 일부만 심판청구를 했을 때 그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권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일부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 엠텍비젼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원고의 단독 심판청구는 법을 위반한 부적법한 행위였다.
  • 엠텍비젼이 공유지분을 포기하고 그 권리가 원고에게 넘어간 시점은 특허청에 신고한 2006년 11월 21일로, 심판청구일인 10월 27일 이전이 아니었다.
  • 권리 포기는 미래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심판청구 당시 원고가 단독 권리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하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특허 권리를 공유하는 사람은 모두 함께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일부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절차가 잘못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공유자가 권리를 포기해도 그 효력은 신고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심판청구 당시 단독 권리자가 아니면 부적법한 절차가 치유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다른 공유자는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한 사례 [2]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 [3]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그의 공유지분이 심판의 심리종결 전에 심판청구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심판청구의 부적법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윤희)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12. 21. 2006원96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0. 7. 27. 명칭을 ‘연속된 영상 프레임에서의 움직임 추정을 위한 탐색방법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로 하는 발명(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을 특허출원하였는데, 2005. 1. 14. 그 출원인으로서의 권리 일부를 소외 브이케이 주식회사(이하 ‘브이케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원고와 브이케이가 그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가 되었다가, 2006. 7. 7. 브이케이가 그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소외 엠텍비젼 주식회사(이하 ‘엠텍비젼’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원고와 엠텍비젼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가 되었다. 특허청은 2006. 9. 29.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06. 10. 27. 단독으로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는데(엠텍비젼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불복심판청구기간을 넘겼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139조 제3항에 의하여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만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9조 제3항, 제142조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나. 위 거절결정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만이 단독으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다른 공유자인 엠텍비젼은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엠텍비젼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심판청구의 적법성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위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기간 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2006. 10. 9. 엠텍비젼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지분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민법 제267조에 의하여 엠텍비젼의 공유지분을 원고가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전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단독권리자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② 설사 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심판의 심리종결 전인 2006. 11. 21. 엠텍비젼이 특허청장에게 위 지분포기로 인한 명의변경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같은 날 원고가 단독권리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라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특허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 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엠텍비젼의 위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은 이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인 2006. 11. 21.에 이르러서야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결 이전인 2006. 11. 21. 포기된 엠텍비젼의 공유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단독권리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포기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단독권리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소급하여 단독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원고는 엠텍비젼의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그 승계받은 공유자의 지위에서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하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라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노갑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