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3허10188 민사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상표법 제73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6월에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여 2012년 7월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 이보다 앞서 등록되었던 선등록상표 2, 3은 2009년 1월에 등록취소 심결이, 2009년 8월에는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상표 출원일이 선등록상표의 무효 심결 확정일보다 앞서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 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피고가 무효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해당 부분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상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이미 소멸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무효 주장을 스스로 거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부분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표권이 사라진 뒤에도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기억과 신뢰가 남아있어, 이와 비슷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출처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며, 상표권 소멸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출원되었으므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특정 지정상품에 대한 무효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해당 상품들에 한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일정 기간은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상표의 등록을 제한한다는 상표법의 취지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표 등록 시에는 기존에 소멸한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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