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허10188특허법원 1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3허10188 민사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상표법 제73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6월에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여 2012년 7월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 이보다 앞서 등록되었던 선등록상표 2, 3은 2009년 1월에 등록취소 심결이, 2009년 8월에는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상표 출원일이 선등록상표의 무효 심결 확정일보다 앞서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 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피고가 무효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해당 부분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상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이미 소멸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무효 주장을 스스로 거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부분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표권이 사라진 뒤에도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기억과 신뢰가 남아있어, 이와 비슷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출처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며, 상표권 소멸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출원되었으므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특정 지정상품에 대한 무효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해당 상품들에 한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일정 기간은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상표의 등록을 제한한다는 상표법의 취지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표 등록 시에는 기존에 소멸한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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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3604·특허법원·2022-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7959·특허법원·2008-10-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0351·특허법원·2008-11-07·1심·원고 승소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5898·특허법원·2020-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40년 이상 사용한 '매일' 상표와 유사한 '****'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0914·특허법원·2024-12-03·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허377·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4024·특허법원·2019-11-07·1심·원고 승소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5358·특허법원·2022-06-10·1심·기각

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364·특허법원·2010-07-14·1심·원고 패소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1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윤근 외 1인) 【변론종결】2014. 5. 3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2. 2012당20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3] 기재 지정상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11. 22. 2012당20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2009. 6. 1./ 2012. 7. 11./ (상표등록번호 1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 원고 나. 소멸된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 제5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2001. 2. 14./ 2004. 11. 4./(상표등록번호 2 생략)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립스틱, 마스카라, 매니큐어, 볼연지, 볼터치,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콤팩트용고형분, 파운데이션크림, 페이스파우더 (라) 최종 상표권자 : 소외 회사 (마) 등록취소심결 확정일 : 2009. 7. 4.(특허심판원 2009당398호 사건) (바) 등록무효심결 확정일 : 2010. 3. 3.(특허심판원 2008당2872호 사건) (2) 선등록상표 2(갑 제3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2001. 2. 14./ 2004. 11. 4./ (상표등록번호 3 생략)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립스틱, 마스카라, 볼터치, 스킨밀크, 아이라이너,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아이섀도, 콤팩트용 고형분, 크린싱크림, 페이스파우더 (라) 최종 상표권자 : 소외 회사 (마) 등록취소심결 확정일 : 2009. 1. 29.(특허심판원 2008당2009호 사건) (바) 등록무효심결 확정일 : 2009. 8. 1.(특허심판원 2008당2874호 사건) (3) 선등록상표 3(갑 제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2001. 2. 14./ 2004. 11. 4./ (상표등록번호 4 생략)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눈썹용연필, 립스틱, 마스카라, 매니큐어, 볼연지, 볼터치,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콤팩트용 고형분, 파운데이션크림 (라) 최종 상표권자 : 소외 회사 (마) 등록취소심결 확정일 : 2009. 1. 29.(특허심판원 2008당2007호 사건) (바) 등록무효심결 확정일 : 2009. 8. 1.(특허심판원 2008당2873호 사건)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2. 7. 2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 1, 2, 3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2당2032호로 심리한 결과, 2013. 11. 2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 2, 3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선등록상표 2, 3은 모두 2009. 1. 29.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상표들인 동시에 2009. 8. 1. 상표등록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된 상표들이다.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록된 상표들은 그 등록일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상표등록취소심결에 의한 소멸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결과 상표등록무효심결이 각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등록상표의 등록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 즉, ‘등록상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2, 3의 무효심결확정일인 2009. 8. 1. 이전인 2009. 6. 1. 출원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2, 3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이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취지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에 관하여 그 상표권의 효력이 소멸한 뒤에도 1년 정도는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게 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소멸한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그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게 됨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본 호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법 7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게 되므로, 본 호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상표등록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의 출원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뒤에 1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이상 비록 상표등록취소심결 확정 이후에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처음부터 상표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상표등록취소심결 확정일로부터 1년 정도는 여전히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게 되어 그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선등록상표 2, 3은 2009. 1. 29. 각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 각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상표등록취소심결 확정일과 상표등록무효심결 확정일 사이인 2009. 6. 1. 출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 (3)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선등록상표 2, 3에 관하여 상표등록무효심결 확정일을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 본다고 하더라도, 선출원의 등록상표가 실효된 뒤 1년 안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된 후에 선출원의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법리(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49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2, 3의 상표등록무효심결 확정일인 2009. 8. 1. 이전인 2009. 6. 1.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등록상표 2, 3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 3의 동일·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웃고 우는 두 개의 탈모양의 도형표장이고, 선등록상표 2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과 동일한 ""과 그 하단에 문자부분인 ""가 결합된 결합표장이며, 선등록상표 3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과 동일한 ""과 그 상단에 문자 부분인 ""가 결합된 결합표장이다. 선등록상표 2, 3은 모두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서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특히 도형부분이 매우 독특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이 있고, 그 도형부분에 의하여 웃고 우는 두 개의 탈모양으로 인식,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선등록상표 2, 3의 도형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2, 3과 유사하다. 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은 ‘립스틱, 마스카라, 볼터치, 스킨밀크, 아이라이너,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아이섀도, 콤팩트용 고형분, 크린싱크림, 페이스파우더’이며, 선등록상표 3의 지정상품은 ‘눈썹용연필, 립스틱, 마스카라, 매니큐어, 볼연지, 볼터치,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콤팩트용 고형분, 파운데이션크림’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화장품 가게에서 수요자들에게 판매되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에 관련된 상품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지정상품도 모두 화장품 가게에서 수요자들에게 판매되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에 관련된 상품들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지정상품들과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들은 동일·유사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으로서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이 있는바, 2014. 5. 30.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3] 기재 지정상품에 대한 무효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2014. 5. 27.자 준비서면 참조),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지 3] 기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들과 동일·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 당시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 2, 3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나, 그 지정상품 중 [별지 3] 기재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하고, [별지 3] 기재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될 것인바, 이 사건 심결 중 [별지 3] 기재 지정상품과 관련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규현(재판장) 이다우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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