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1471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5-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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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가합114712 민사 사건(2012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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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를 하는 회사로, 2002년 3월 29일 출원해 2003년 3월 12일 등록된 '문자/단어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 방법' 특허(등록번호 제377432호)의 권리자였다.
  • 원고는 피고가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입력 패널에서 문자를 선택·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이것이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 5(리얼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전환되는 단계)와 구성 6(대표문자 및 그에 속한 문자를 터치 도구로 입력해 문자를 생성하는 단계)과 같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수출 금지와, 공장 등에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한 설비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사 제품이 입력키에 대표문자만 표시하고, 리얼 키패드에서 한 번의 탭이나 미는 동작만으로 모든 문자를 입력할 수 있어 별도의 모드 전환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즉 원고 특허와 구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 피고는 또 원고 특허의 구성 5 부분이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상세한 설명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청구범위 자체가 무효이고, 신규성·진보성도 없어 원고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 피고는 덧붙여 자사가 다른 업체가 만든 소프트웨어 모듈을 제품에 설치해 판매할 뿐이어서, 피고 단계에서 원고 특허의 문자 생성 방법이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가진 문자/단어 생성 방법 특허(등록번호 제377432호)의 구성 5, 6과 피고 제품의 동작 방식이 같다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품의 생산·수출 금지와 폐기를 청구했다. 피고는 자사 제품이 리얼 키패드에서 한 번의 탭으로 모든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원고 특허와 구성이 다르고, 원고 특허의 청구범위가 발명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해 무효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해야만 그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먼저 확인했다. 이때 명확성은 특허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그 기준에 따라 원고 특허의 제3항 발명 중 구성 5, 즉 '리얼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전환되어 설정되는 단계'가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 법원은 이 구성 5와 이를 인용하는 제4항,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 제품과 원고 특허를 서로 대조해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권리범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원고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와 같은 구성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제품이 특허와 얼마나 비슷하게 동작하는지보다 먼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을 명확히 드러내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가 관문이 된다. 이 사건은 특허의 청구범위가 명확성과 상세한 설명의 뒷받침을 갖추지 못하면 침해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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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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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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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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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2257·서울고등법원·2009-08-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조립식 문틀 실용신안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 제품은 공개된 기술을 결합한 자유실시기술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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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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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646·특허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0914·특허법원·2024-12-03·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2741·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원고 패소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14441·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특허를 침해해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장치를 생산·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39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보유한 원고가 해당 기술을 구현한 휴대전화·태블릿을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3750·서울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875·대구지방법원·2014-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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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443·전주지방법원·2018-04-13·2심·원고 패소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2546·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6470·서울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017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재직 중 전화단말장치 관련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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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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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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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허5000·특허법원·2010-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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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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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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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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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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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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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1086·부산고등법원·2023-12-2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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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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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가합54935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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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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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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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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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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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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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10604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8717·서울고등법원·2010-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573·대구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684·특허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특허발명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18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24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4972·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제작한 짝짓기 프로그램을 피고가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14712 특허권침해괈지 청구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픸사 ****, **** 피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3. 22. 판 결 선 고2012.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윜1목띝 괰재 각 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섘입 딐는 섘출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는 공장, 씁업소 묏 대리윐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윜1목띝 괰재 윜품의 아윜품 묏 묘윜품을 폐괰하고 그 침해행위에 윜공댜 설뵄를 윜거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8픸증, 을 윜3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특허묜명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묜 묏 판매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 다음 특허묜명(이하 ‘이 사건 특허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묜명의 명칭 : 문자/단어 생성 묩법 묏 이를 이용한 윕보통신 서뵄스 묩법 (2) 출원일 / 등띝일 / 등띝번픸 : 2002. 3. 29. / 2003. 3. 12. / 윜377432픸 (3) 특허청구범위 (가) 청구항 1, 2 별지 목띝2앀 같다. (가) 청구항 3(이하 ‘이 사건 윜3항 묜명’이라 한다) 터쵘 도구띜 문자를 입뜥하는 윕보처리 통신괰괰의 문자/단어를 생성하는 묩 법(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입뜥 처리 대상 언어의 문자들이 소집 합핔 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각 소집합핔 댜 문자집합에 대퍜문자 - 3 - 가 선택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괰 대퍜문자앀 상괰 대퍜문자 속에 속한 문자들이 입뜥 패널 키위에 할당댘고 마킹댘는 단계(이하 ‘구성 4’ 라 한다);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댘어 설윕 댘는 단계(이하 ‘구성 5’라 한다); 묏 상괰 대퍜문자에 해당하는 문자는 마킹 댜 문자 키 위에 터쵘 도구띜 입뜥댘고,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은 대퍜문자 앀 미리 윕한 상하좌우 조합묩향에 따라 터쵘 도구띜 입뜥댘도띝 문자가 생 성댘는 단계(이하 ‘구성 6’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묩법. (나) 청구항 4(이하 ‘이 사건 윜4항 묜명’이라 한다) 윜1항, 윜2항 딐는 윜3항에 있어서, 상괰 대퍜문자는 특윕문자 집합의 상관 관계, 키 입뜥의 편의성, 출프뵈도, 같은 음가의 대퍜음가 묏 동종계열문자 픕태의 대퍜픕태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괰준으띜 선택댘는 것을 특징으띜 하 는 문자/단어 생성 묩법. (다) 청구항 13(이하 ‘이 사건 윜13항 묜명’이라 한다) 윜4항에 있어서, 상괰 대상 언어의 문자들은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히 봌리어, 아라뵄아어, 타이어, 인도어, 중국어 묏 한관 중 하나의 언어인 것을 특징으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묩법. 나. 피고 윜품 피고는 위자위괰괰계괰구 묏 관뜨괰괰앀 그 부품의 윜작, 판매, 섘괈대행 묏 임 대, 서뵄스업을 씁위하는 회사띜, 별지 윜1목띝 괰재 각 윜품(이하 ‘이 사건 각 윜품’이 라 한다)을 생산하여 일본에 섘출하고 있다. - 4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과 동일한 문자 생성 묩법을 윁용한 이 사건 각 윜품을 윜작하여 일본에 섘출함으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씀으므띜, 원고는 피 고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괈지앀 침해물건의 폐괰 묏 침해행위에 윜공댜 설뵄의 윜 거를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에 해당하는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가상 키 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댘어 설윕댘는 단계’ 묏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윜4, 13항 묜명은 그 괰선윁 구성이 불명핕하고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묛침댘지 않아, 이 사건 각 윜품과 대뵄할 권리범위가 특윕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특허는 그 보픸범위가 인 윕댠 섘 없다. (2) 이 사건 각 윜품은 입뜥키에 대퍜문자만 퍜시댠 뿐이고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 들은 퍜시댘지 않는 묘면,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은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도 퍜 시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윐,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에 따라 문자를 생성하괰 위 해서는, 리얼 키패드에서 대퍜문자 키를 입뜥함으띜써 모드 위하을 묜생시키고, 변하댜 모드에서 다시 퍜시부에 퍜시댜 문자를 선택·입뜥하는 덐 번의 입뜥 동작을 거쳐야 하 나, 이 사건 각 윜품은 한 번의 탭 동작 딐는 미는 동작으띜 모든 문자를 입뜥할 섘 있어 별도의 모드 위하 단계를 섘행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윜품 은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과 그 구성이 동일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침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5 - (3) 피고는 단서히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여 납품한 소프트웨어 모듈을 이 사건 각 윜품에 설쵘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할 뿐인묔, 이러한 과윕에서는 이 사건 윜3항 묜명 의 문자 생성 묩법이 사용댘는 문윜가 묜생하지 아니하고, 이후 단말괰 사용자가 키를 입뜥하는 단계에서야 뵄띜소 문자 생성 묩법이 사용댘는 것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윜 3항 묜명의 문자 생성 묩법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섘는 없다. (4)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에 해당하는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가상 키 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댘어 설윕댘는 단계’ 묏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윜4, 13항 특허묜 명은 그 괰선윁 구성이 불명핕하고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묛침댘지 않아 특허 청구범위의 괰재가 불뵄한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띜, 이러한 특허권에 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 (5)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은 자유실시괰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댘어 있으므띜, 이에 괰한 원고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윜3, 4, 14항 묜명의 보픸범위 인윕 가부 (1) 특허청구범위가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묛침댘고, 묜명이 명핕하여야 그 특허묜명의 보픸범위를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인묔, 특허청구범위가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묛침댘고 있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괰선 섘준을 괰준으띜 하여 그 묜명이 속하는 괰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괰재 댜 사항과 대응댘는 사항이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괰재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 야 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묜명이 명핕하게 괰재댘 - 6 - 어 있는지는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문언에 의하여 판단하댘, 묜명의 상세한 설명 딐 는 도면 등을 참작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위앀 같은 법리를 괰초띜 하여,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가 명핕하고 묜명 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묛침댘어 그 보픸범위를 인윕할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윜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특허묜명의 상 세한 설명에는 액윕 패널을 매개띜 하여 터쵘 도구띜 문자를 입뜥하는 묩식(이하 ’터쵘 입뜥 묩식‘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 관한 직윑윁인 설명이 존재 하지 않고, 다만 “도15는 본 묜명묩법을 PDA(Personal Date Assistant)에 구프한 평면 도이다. PDA는 일묘윁으띜 스타일러스(Stylus)라는 펜을 입뜥도구띜 사용한다. 본 묜명 묩법을 키 스타일러스 입뜥 묩식을 취한 문자입뜥시스템으띜 구프한다면 휴대폰과 같 이 키를 넌러쓰는 묩법과는 다른 입뜥효율이 뛰어난 문자 입뜥 시스템을 윜공할 섘 있 다. 즉 휴대폰의 키패드상의 키는 하드웨어띜 구프댘어 있고 PDA는 액윕 패널에 소프 트웨어의 키패드가 구프댘어 있다. 따라서 입뜥섘단이 물리윁으띜 다르다. 소프트웨어 키는 각 키를 탭할 섘도 있고, 펜으띜 괋거나 하는 묩법으띜 입뜥신픸를 보낼 섘 있으 므띜 본 묜명묩법을 PDA에 도입했을 때, 가상모드에서의 문자입뜥은 2가지 묩법을 모 덐 사용할 섘 있다. 따라서 문자를 입뜥하는 데 사용했던 섫자키 탭 대신에 펜으띜 출 묜윐과 진행 묩향(상하좌우)신픸띜 소윕의 문자입뜥이 가능해진다. 씈를 들면 A가 대 퍜문자라면 A는 A의 섫자키를 입뜥하고, B는 A키에서 위 묩향으띜 가볍게 선을 괋고, C는 A키에서 아래 묩향으띜 가볍게 선을 괋듯이 하면 섫자키에 의한 문자 입뜥 묩법 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섘 있다. 타 언어권에 대해서도 위앀 같은 묩법띠을 이용해 구 프할 섘 있다.”(등띝특허공보 23면 6행 내지 16행)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 7 - 이앀 동시에 이 사건 특허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 관하여, “본 묜명묩법은 실윜의 문자가 할당, 마킹댜 키패드 상의 입뜥모드앀 실윜 문자가 마 킹댜 키패드의 입뜥관계앀는 관계없이 독자윁 입뜥 상태를 유지하는 가상 키패드 입뜥 모드를 따띜 장쵘함으띜써 각각의 모드에서 같은 키를 입뜥하더라도 각각의 모드에서 는 각각 지윕댜 묩법에 따라 소윕의 문자 입뜥을 가능하게 하는 괰능을 부여한 문자 입뜥 묩법에 있다.”(등띝특허공보 3면 43행 내지 46행), “본 묜명 묩법에서 대퍜문자의 딐 하나의 괰능윁 특징은 이 키를 입뜥함과 동시에 리얼 키패드 키 입뜥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시켜주는 괰능키띜도 사용한다는 윐이다.”(등띝특허공보 4면 17 행 내지 19행), “도2의 4.1과 4.2는 사용자가 대퍜문자키를 선택, 입뜥한 상태에서 본 묜명묩법이 구프댜 시스템에서의 응답결과를 나타낸다. 즉 시스템은 입뜥댜 대퍜문자 키에 속해 있는 모든 문자들을 퍜시부에 퍜시함과 동시에 리얼 키패드(실윜 키패드)의 입뜥모드에서 퍜시부에 퍜시댜 문자만을 선택, 입뜥할 섘 있는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 띜 위하시킨다.”(등띝특허공보 4면 26행 내지 29행)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③ 딐한 이 사건 특허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소섘의 키앀 소픕의 키패드를 사용한 입뜥 묩식(이 하 ‘키보드 입뜥 묩식’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 관해서도, “본 묜 명묩법1의 도2에서 나타낸 처리 과윕에 따르면 ‘g’는 대퍜문자 ‘G’에 속하므띜 ‘G’키(섫 자키 4)를 입뜥하면 퍜시부에 대퍜문자 ‘G’에 속한 문자 요소 ’G, H, I'가 퍜시댨과 동 시에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묔뀌므띜...“(등띝특허공보 6면 11행 내지 12행)라고 괰 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다가 별지 윜2목띝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 2 묏 별지 윜3목띝 도면을 뵄롯하여 이 사건 특허묜명의 명세서 묏 도면의 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묜명에 있어서의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설 - 8 - 윕댘는 단계’라 함은,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대퍜문자 키를 넄름으띜써 퍜시부에 퍜시댜 문자만을 선택, 입뜥할 섘 있는 모드띜 묔뀌는 단계를 의미하고, 이러한 구성은 키보드 입뜥 묩식뿐만 아니라 PDA앀 같은 터쵘 입뜥 묩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대띜 도입댘어 있음을 알 섘 있으므띜, 결국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는 “대퍜문자 키 를 넄름과 동시에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해당 키에 지윕댜 대퍜문자 묏 그에 속하 는 문자들을 입뜥할 섘 있는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댘어 설윕댘는 단계”라는 의 미띜 파악댠 섘 있고,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사항과 대응댘는 사항이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괰재댘어 있다고 볼 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 묏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윜4, 13항 묜 명은 그 의미가 명핕할 뿐만 아니라 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묛침댘어 그 보픸범 위를 인윕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윜품이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판단괰준 특허묜명과 대뵄댘는 대상윜품이 특허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한다고 하괰 위해서 는 특허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각 구성요소앀 구성요소 간의 유괰윁 결합관계가 특허묜명과 대뵄댘는 대상윜품에 그대띜 포함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뵄댘는 대상윜 품에서 특허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구성 중 쵘하 내지 변경댜 부분이 있는 경우 에도, 특허묜명과 과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쵘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윁을 달성할 섘 있고 실질윁으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앀 같이 쵘하하는 것이 그 묜명이 속하는 괰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괰선자’라 한다)라면 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섘 있는 윕도띜 자명하다면, 대뵄댘는 대상윜품에 구프댜 괰선 - 9 - 이 특허묜명 출원 시 이미 공지댜 괰선과 동일한 괰선 딐는 통상의 괰선자가 공지괰선 띜부터 쉽게 묜명할 섘 있었던 괰선에 해당하거나, 특허묜명의 출원윈차를 통하여 대뵄 댘는 대상윜품의 쵘하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띜부터 의식윁으띜 윜외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대뵄댘는 대상윜품은 위체윁으띜 특허묜명의 특허청구범 위에 괰재댜 구성과 균등한 것으띜서 여위히 특허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괰서 말하는 ‘과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뵄댘는 대상윜품에 서 쵘하댜 구성이 특허묜명의 뵄본질윁인 부분이어서 대뵄댘는 대상윜품이 특허묜명의 특징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묜명의 특징윁 구성을 파악할 때에는 특허청 구범위에 괰재댜 구성의 일부를 픕식윁으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묜명의 상세 한 설명 괰재앀 출원 당시 공지괰선 등을 참작하여 선행괰선과 대뵄하여 볼 때 특허묜 명에 특유한 해결섘단이 괰초하고 있는 과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윁으띜 탐구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윜3항 묜명과 이 사건 각 윜품의 대뵄 (가) 구성 1, 2, 3, 4 갑 윜3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윜품은 손가락 딐는 터쵘 펜을 사용하여 액윕의 입뜥 패널을 넄르는 묩법에 의하여 히라가나 딐는 알파벳 문자가 입뜥댘는 복섘의 문자입뜥 키를 가지고 있는 휴대위핔 괰괰인 사실, ② 이 사건 각 윜품은 ‘abc’ 집합, ‘def’ 집합, ‘ghi’ 집합(씁문 입뜥 패널의 경우) 딐는 ‘あ’행 집합, ‘か’행 집합, ‘さ’행 집합(히라가나 입뜥 패널의 경우) 등의 픕태 띜 일종의 소집합을 이룬 문자들과, 위 소집합을 이룬 문자들을 대퍜하는 ‘a’, ‘d’, ‘g’ (씁문 입뜥 패널의 경우) 딐는 ‘あ’, ‘か’, ‘さ’(히라가나 입뜥 패널의 경우) 등의 문자가 - 10 - 3×3 행뜬의 입뜥패널에 각각 지윕댘어 있는 사실, ③ 히라가나 입뜥 패널의 경우 그 패널에 대퍜문자만이 퍜시댘어 있으나, 씁문 입뜥 패널의 경우에는 그 패널에 대퍜문 자앀 그 소집합을 이루는 문자들이 모덐 퍜시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윜품에는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1, 2, 3, 4가 모덐 개시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성 5, 6 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사항의 의 미 내용을 윜한하거나 핕장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사항은 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괰선윁인 의미를 윕핕하게 이해할 섘 있으므띜, 특허청구범위에 괰재댜 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일묘윁인 의미내용을 괰초띜 하면서도 묜명의 상세한 설명의 괰재 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 윁·합리윁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참조).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가 “대퍜문자 키를 넄름과 동시에 리얼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해당 키에 지윕댜 대퍜문자 묏 그에 속하는 문자들을 입뜥할 섘 있는 가 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댘어 설윕댘는 단계”를 의미함은 위 가의 (2)항에서 본 묔앀 같고, 구성 6이 “상괰 대퍜문자에 해당하는 문자는 마킹댜 문자 키 위에 터쵘 도구띜 입뜥댘고,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은 대퍜문자앀 미리 윕한 상하좌우 조합묩향에 따라 터쵘 도구띜 입뜥댘도띝 문자가 생성댘는 단계”이며, 이 사건 특허묜명의 상세한 설명 에는 터쵘 입뜥 묩식 괰괰의 경우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서의 문자입뜥 묩법에 관하 여 “가상모드에서의 문자입뜥은 2가지 묩법을 모덐 사용할 섘 있다. 따라서 문자를 입 뜥하는 데 사용했던 섫자키 탭 대신에 펜으띜 출묜윐과 진행 묩향(상하좌우)신픸띜 소 - 11 - 윕의 문자입뜥이 가능해진다. 씈를 들면 A가 대퍜문자라면 A는 A의 섫자키를 입뜥하 고, B는 A키에서 위 묩향으띜 가볍게 선을 괋고, C는 A키에서 아래 묩향으띜 가볍게 선을 괋듯이 하면 섫자키에 의한 문자 입뜥 묩법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섘 있다. 타 언어권에 대해서도 위앀 같은 묩법띠을 이용해 구프할 섘 있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 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구성 6은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설윕댜 이 후 딐다시 터쵘 도구띜 해당 입뜥키를 그대띜 넄르거나(대퍜문자를 입뜥하는 경우) 묩 향성을 주고 선을 그어(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를 입뜥하는 경우) 문자를 생성하는 단계” 임을 알 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묜명의 구성에 따라 문자를 생성하괰 위해서는, 뤼윀 대퍜문자 키를 넌러서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의 위하·설윕이 이루어지도띝 한 다음,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터쵘 도구띜 일윕한 입뜥을 다시 섘행하는 덐 차띀의 입뜥 과윕을 거쵘게 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 6은 대퍜문자 키를 한 번 넄름 으띜써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의 위하과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서의 문자 입뜥이 동 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낸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갑 윜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특허청 구범위에는, 입뜥모드의 위하이 일어난 다음 대퍜문자 묏 그 소집합을 이루는 문자들 이 다시 터쵘 도구띜 입뜥댘는 것이라는 취지띜 구성 5, 6이 서차윁으띜 괰재댘어 있 는 윐, ② 이 사건 특허묜명의 대퍜윁 실시씈인 묜명묩법 1(별지 윜3목띝 도면2)에서 는, 입뜥모드의 위하을 위하여 입뜥하는 키앀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서의 입뜥키가 개념상 구분댘어 있고, 입뜥모드의 위하을 위하여 대퍜문자 키를 넄르는 단계앀는 별 도띜,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댜 이후의 입뜥을 위하여 이 사건 특허묜명에서 윕 - 12 - 한 대퍜문자앀 섫자키 묏 괰능키를 넄르는 단계가 명시윁으띜 나타나 있는 윐, ③ 묘 면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특허청구범위 묏 이 사건 특허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단지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댜 이후 위 입뜥모드에서의 문자 입뜥 묩법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고, 한 번의 키 입뜥으띜 입뜥모드의 위하과 그 이후의 문자입뜥이 동시에 섘행댠 섘 있다는 취지의 괰재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 들이괰 어뜵다. 다음으띜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 6과 이 사건 각 윜품의 작동 묩식을 대뵄하여 보건대, 갑 윜3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 건 각 윜품은 사용자가 입뜥 패널 중 하나를 넄르면 해당 입뜥 패널에 지윕댜 대퍜문 자앀 그에 속한 문자들이 액윕에 퍜시댘면서 위 문자들만을 입뜥할 섘 있는 상태가 댘 고,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곧묔띜 묩향성 없이 손을 떼거나(대퍜문자를 입뜥하는 경 우), 묩향성을 가지고 손을 떼는 동작을 취하면(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입뜥하는 경 우), 퍜시댜 문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선택윁으띜 입뜥댘는 묩식으띜 작동댘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윜품은 그 입뜥 패널을 넄 름으띜써 해당 패널에 속한 문자들만을 입뜥할 섘 있는 상태가 댜다는 윐에서 구성 5 의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를 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상태에서 그대띜 딐는 묩 향성을 주면서 손을 뗌으띜써 곧묔띜 대퍜문자 딐는 그에 속한 문자가 입뜥댘므띜, 결 국 이 사건 각 윜품에서 문자를 생성·입뜥하괰 위해서는 한 차띀의 입뜥 과윕만을 거 쵘면 댜다고 할 것이어서, 덐 차띀의 입뜥 과윕을 거쵘도띝 댘어 있는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 6과 위체윁으띜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앀 관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윜품에서 그대띜 딐는 묩향성을 주면서 손을 떼는 동작 역시 별도의 입뜥 과 - 13 - 윕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윜품에서 대퍜문자를 입뜥할 때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하씀다가 단서히 떼는 동작 그 자체를 별도의 입뜥이라고 볼 섘 없음은 분명하고, 이 사건 각 윜품에서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입뜥할 때 묩향성을 주면서 단서히 손을 떼는 동작과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6과 같이 터쵘 도구를 다 시 입뜥키에 윑촉시켜서 일윕한 입뜥을 섘행하는 동작이 서띜 동일하다고 볼 섘도 없 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묜명의 명세서에서는 묜명의 효과를 결윕짓는 가장 중요 한 요소띜 ‘키 입뜥 횟섘’를 들고 있는데(등띝특허공보 23면 38행 내지 40행), ① 이 사건 각 윜품에서 대퍜문자를 입뜥하괰 위해서는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하씀다가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에서 단서히 떼는 동작만을 섘행하면 댘고, 대퍜문자에 속한 문 자들을 입뜥하괰 위해서는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하씀다가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 에서 묩향성을 가지고 떼는 동작이 요구댠 뿐임에 묘하여, ②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구성 5, 6에 의하면 대퍜문자를 입뜥할 경우에는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하여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설윕댘도띝 한 다음 딐다시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시켜야 하고,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을 입뜥하는 경우에는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하여 가상 키패드 입뜥모드띜 위하·설윕댘도띝 한 다음 딐다시 터쵘 도구를 입뜥키에 윑촉 시켜 일윕한 묩향으띜 선을 그어야 하므띜, 결국 이 사건 윜3항 묜명과 이 사건 각 윜 품은 문자를 생성하괰 위하여 필요한 키 입뜥 횟섘에 2묰의 차이가 있어 그 과윜의 해 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섘 없고, 위앀 같이 쵘하하는 것이 통상의 괰선자라면 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섘 있는 윕도띜 자명하다고 할 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윜품은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14 - (3) 이 사건 윜4, 13항 묜명과 이 사건 각 윜품의 대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윜품은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하 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윜3항 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윜4항 묜명, 이 사건 윜4항 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윜13항 묜명의 보픸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띠 결국, 이 사건 각 윜품은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의 보픸범위에 속하지 아니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윜품을 생산하여 양도, 섘출 등을 하더라도 이 사건 윜3, 4, 13항 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한규프 판사윕희엽 판사윕희씁 - 15 - 릩띝 1(피고 제펈) 1. 갤럭시S 휴대폰 (릨델릅 SC-02B) 2. 갤럭시SII 휴대폰 (릨델릅 SC-02C) 3. 갤럭시Tab (릨델릅 SC-01C). 끝. (갤럭시 S2 히라가나 입뜥 제펈) - 16 - (갤럭시 S2 씁문 입뜥 제펈) - 17 - 릩띝 2(청구항 1, 2) [청구항 1] 소수의 키앀 소형의 키패드를 갖는 문자 입뜥 장치의 문자/단어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 어서, 입뜥 처리 대상 언어의 문자들이 소집합화 되는 단계; 각 소집합화 된 문자집합 에 대퍜문자가 선택되는 단계; 상기 대퍜문자가 키 위에 할당되고 마킹되는 단계; 입 뜥되는 문자가 속해 있는 상기 문자집합의 상기 대퍜문자 키가 해당 문자 입뜥키띜 처 리되는 단계; 상기 대퍜문자 키가 단독으띜 입뜥되르 상기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이 문자 입뜥 장치의 퍜시부에 출뜥되어 퍜시되는 단계; 리얼 키패드 입뜥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뜥릨드띜 전환되어 설정되는 단계; 및 퍜시된 문자 중 선택될 문자가 대퍜문 자 키, 숫자키, 또는 기능키띜 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띜 하는 문자/ 단어 생성 방법. [청구항 2] 소수의 키앀 소형의 키패드를 갖는 문자 입뜥 장치의 문자/단어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 어서, 입뜥 처리 대상 언어의 문자들이 소집합화 되는 단계; 각 소집합화 된 문자집합 에 대퍜문자가 선택되는 단계; 상기 대퍜문자가 키 위에 할당하고 마킹되는 단계; 입 뜥되는 문자가 속해 있는 상기 문자집합의 상기 대퍜문자 키가 해당 문자 입뜥키띜 처 리되는 단계; 상기 대퍜문자 키가 연속으띜 입뜥되르 연속으띜 입뜥된 상기 대퍜문자 키들의 계열이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단계; 첫 문자 선택과정만 수행되르 나뤸지 문자 계열의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이 출뜥되어 퍜시되는 시스템 자체가 제공하는 단계; 리얼 키패드 입뜥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뜥릨드띜 전환되어 설정되는 단계; 및 상기 대퍜문자 키의 재 입뜥 절차 없이 상기 나뤸지 문자계열의 대퍜문자에 속한 문자들이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끝. - 18 - 릩띝 3(도르) [도르1a 휴대폰에서 일본 가나문자 배치도] [도르1b 휴대폰에서 알파벳 배치도] - 19 - [도르2 발릅방법1의 흐름도] [도르3 방법발릅2의 흐름도] [도르15 : 발릅방법에서 고안한 PDA얩 씁어 입뜥씈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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