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43673 민사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서체 개발·판매업체로, 2012년 12월 31일 'C, D, E'라는 이름의 서체가 포함된 서체프로그램을 개발해 공표한 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 피고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OO지역 공공도서관인 OO도서관을 수탁운영했다.
- 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도서관 컴퓨터에 이미 설치돼 있던 해당 서체를 사용해 2014년경, 2016년경, 2018년경 각각 홍보물을 제작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500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직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입수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 원고는 홍보물 제작 당시 도서관 관장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2019년 4월 18일 검찰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5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체프로그램이 어떻게 설치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무료 배포된 적이 있어 적법하게 설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설령 무단 복제였다 해도 공익적·비영리적 홍보물 제작에 쓰인 만큼 공정이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서관 컴퓨터에 해당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아 무단 복제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으면 무료로 쓸 수 있었고, 2014년 11월경까지 무료 프로그램으로 배포된 적도 있어 직원이 적법하게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나 직원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으니 무단 복제라고 주장했지만, 직원은 이미 설치된 서체를 사용했을 뿐이고 회원가입은 보통 개인 명의로 하므로 그것만으로 무단 복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무료 사용 허락을 받고도 사용 조건을 어겼다면 복제 허락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복제를 허락받은 사람이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해도 복제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 설령 무단 복제였다 해도, 기증도서 교환·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비영리·비상업적으로 사용됐고, 홍보물도 1~2쪽 분량에 서체가 일부만 쓰였으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해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누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복제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무료 배포 이력이 있으면 적법 설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비영리·공익 목적의 제한적 사용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 권리자는 침해 주장 전에 실제 사용 경위와 이용 목적·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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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서체가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원작자가 무료로 배포했다는 점에서 적법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복제 허락 사용자가 조건을 위반해도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홍보물 제작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비영리적·비상업적 사용이고 분량이 적어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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