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9-22 선고검수완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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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43673 민사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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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서체 개발·판매업체로, 2012년 12월 31일 'C, D, E'라는 이름의 서체가 포함된 서체프로그램을 개발해 공표한 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 피고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OO지역 공공도서관인 OO도서관을 수탁운영했다.
  • 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도서관 컴퓨터에 이미 설치돼 있던 해당 서체를 사용해 2014년경, 2016년경, 2018년경 각각 홍보물을 제작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500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직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입수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 원고는 홍보물 제작 당시 도서관 관장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2019년 4월 18일 검찰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5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체프로그램이 어떻게 설치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무료 배포된 적이 있어 적법하게 설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설령 무단 복제였다 해도 공익적·비영리적 홍보물 제작에 쓰인 만큼 공정이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서관 컴퓨터에 해당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아 무단 복제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으면 무료로 쓸 수 있었고, 2014년 11월경까지 무료 프로그램으로 배포된 적도 있어 직원이 적법하게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나 직원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으니 무단 복제라고 주장했지만, 직원은 이미 설치된 서체를 사용했을 뿐이고 회원가입은 보통 개인 명의로 하므로 그것만으로 무단 복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무료 사용 허락을 받고도 사용 조건을 어겼다면 복제 허락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복제를 허락받은 사람이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해도 복제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 설령 무단 복제였다 해도, 기증도서 교환·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비영리·비상업적으로 사용됐고, 홍보물도 1~2쪽 분량에 서체가 일부만 쓰였으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해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누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복제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무료 배포 이력이 있으면 적법 설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비영리·공익 목적의 제한적 사용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 권리자는 침해 주장 전에 실제 사용 경위와 이용 목적·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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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43673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가소342045 판결 변 론 종 결2023. 9. 8. 판 결 선 고2023. 9. 22.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 기타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12. 31. ‘C, D, E’이라는 명칭의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고 한다)가 포함된 서체프로그램 (F, 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H일자 공표한 뒤 I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J구 공공도서관인 K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수탁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L은 당시 이 사건 도서관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 던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여 2014년경 ‘M’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2016년경 ‘N’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2018년경 ‘O’, ‘P’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제작하였고(이하 각 홍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홍보물을 이 사건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사용하 여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불법적인 수단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 - 3 - 통해 입수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 닌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 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도서관의 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 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 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②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2014. 11.경까지 Q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 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의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 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피고 또는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한 L이 회원가 입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로부터 무료 사용을 허락받은바 없다고 주장하나, L은 이 사건 도서관의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원가입은 피용자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또는 피고의 피 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 - 4 - ④ 또한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 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 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 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홍보물 제작 당시 이 사건 도서관의 관장인 R에 대하 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9. 4. 18.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2) 설령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 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 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 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 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서체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 - 5 -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은 특정한 도안의 서체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문서작성 등에 해당 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비상업적·개인용으 로 비업무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상업적 용도의 사용 및 개인 외의 주체에 의 한 사용 시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서체가 사용된 이 사건 홍보 물 제작은, 기증도서 교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교육 등 공익적 목 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서체의 사용은 비영 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홍보물은 이 사건 도서관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이 사건 서체는 이 사건 홍보물의 제목, 내용 중 일부분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홍보물은 1~2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도서관에서는 이 사건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 으며 홍보물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 서관에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 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수십 개의 서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동욱 판사위수현 판사안민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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