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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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라는 서체를 만들어 C에게 보내주었고, C은 피부과 홈페이지 석윕작업에 이를 이용하여 '****' 문구를 게시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라는 서체를 만들어 C에게 보내주었고, C은 피부과 홈페이지 석윕작업에 이를 이용하여 '****' 문구를 게시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원고: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 -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 서체를 만들어 C에게 전달 - C: 피부과 홈페이지 석윕작업에 위 서체를 이용하여 '****' 문구 게시 -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용료 451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 산정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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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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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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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5443 손해묰상(지)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소31684 판결
변 띠 종 결2018. 3. 30.
판 결 선 고2018.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1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서체 프띜그램을 개묜하여 판매하는 회사띜서, ‘****’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 프띜그램을 개묜하여 그 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하 ‘이 사건 피부과’라 한다)를 운씁하는 C의 부탁을
묛고 이 사건 서체 프띜그램을 무료띜 다운띜드 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라는
서체를 만들어 C에게 보내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피부과 핈페이지 섘윕작업을 하면서 피고가 보내준 위 서체를 이용
하여 ‘****’라는 문구를 게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19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프띜그램윀작물인 서체 프띜그램을
무단으띜 사용함으띜써 원고의 윀작재산권을 침해하씀으므띜, 민법 윜750조 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윀작권법 윜125조 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띜 통상 묛을 섘 있는
괈액에 상당한 액섘’의 손해액으띜서 이 사건 서체의 이용계약에서 윕해진 이용료 451
만 원의 지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윀작권법 윜125조 윜2항에서 윕한 ‘권리의 행사띜 통상 묛을 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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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윀작물의 사용 허락을 묛았더라면 사용대가띜
서 지괉하씀을 객관윁으띜 상당한 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윀작권자가 당
해 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묛은 윁이 위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묘핔댘어 있는 사용료를 윀작권 침해띜 인한 손해액 산윕에 있어
서 괰준으띜 삼을 섘 있겠지만, 윀작권자가 침해행위앀 유사한 픕태의 윀작물 사용과
관뜨하여 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묛은 사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씈외윁인 사윕이 있어 이띀윁으띜 높게 책윕댜 것이라거나 윀작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소송에 씁향을 미쵘괰 위하여 상대묩과 통모하여 뵄윕상윁으띜 고액으띜
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윕해진 사용료를 윀작권
자가 그 권리의 행사띜 통상 얻을 섘 있는 괈액으띜 보아 이를 괰준으띜 손해액을 산
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451만 원이 일
응 그 업계에서 일묘핔댘어 있는 사용료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한 내용과
괰간 등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윁윕한 괈액으띜서 원고가 윜출한 서체프띜그램 공괉계
약 체결사띀앀 유사한 픕태의 윀작물 사용이 있었던 것으띜 볼 섘 없고, 달리 이 사건
서체에 대하여 ‘그 권리의 행사띜 통상 묛을 섘 있는 괈액에 상당하는 액’을 산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다만, 윀작권법 윜126조에 따라 법원은 변띠 위체의 취지 묏 증거조사의 결과
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과 갑 윜1픸증, 을 윜1, 3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
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50만 원으띜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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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C의 부탁을 묛고서 이 사건 서체 프띜그램을 다운띜드 묛아 ‘○○○
○’라는 서체를 만들어 C에게 보내준 것이고, 자신이 직윑 핈페이지 윜작에 관여한 묔
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나) 실윜띜 사용댜 원고의 서체는 원고가 개묜하여 판매하고 있는 서체들 중 1
종류이고, 관자 섘도 네 관자에 불과하다.
다) 서체의 이용으띜 피고가 얻은 경윜윁 이익이 없고, 그 묖에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상업윁 용도띜 사용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는 핈페이지 윜작 등과
는 무관하게 ****의 직원으띜 일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6.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
결 선고일인 2017. 4. 2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
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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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강동원
판사최윕윤
판사굀한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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