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96589서울고등법원 2심2007-10-02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96589 민사 사건(2007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저작권법 제25조, 구 저작권법 제77조 제1항,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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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진작가로서 자신이 찍은 사진 203장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사진 203장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크기를 바꿔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 형태로 제공했다.
  • 피고는 2005년 5월 중순부터 2006년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단 복제와 전시, 전송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미지를 수집했을 뿐이며,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찍은 사진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하고 인터넷에 전시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인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로 판단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창작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허락 없이 사진을 복제하고 전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 피고가 자동화된 검색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됐다.
  • 피고가 주장한 정당한 인용 요건(인용 목적, 저작물 성질, 인용 분량, 사용 형태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 중단한 경우에만 책임이 줄어드나, 이번 경우는 피고 자신이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책임 제한이 불가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진 수량은 원저작물 203장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과거 판결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 20만 원으로 책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약 3,38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상세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됐다. 피고의 자동화 시스템 운영이나 정당한 인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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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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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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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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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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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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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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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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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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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67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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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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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22·청주지방법원·2015-09-03·1심·기각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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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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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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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3078·서울고등법원·2024-02-01·2심·기각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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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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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4573·대구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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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6185·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셀러브리티 운영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원고들의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8479·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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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가합76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1·1심·기각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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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나48392·서울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468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846·서울고등법원·1987-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979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패소

말 조형물 제작을 요청받아 스케치·드로잉·렌더링·모형·기마상을 만들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25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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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5779·서울고등법원·2008-1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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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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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나351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2·2심·원고 패소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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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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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5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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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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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908·서울고등법원·1990-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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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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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3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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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8072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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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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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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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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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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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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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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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엠파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진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가합19486 판결 【변론종결】2007. 8.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33,333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4.부터 2007. 10.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9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는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9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웹사이트 운영 및 사진작품 게시 원고는 사진작가로서 자신이 창작적으로 촬영한 사진작품을 게시하고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1 생략)’, ‘(2 생략)’ 웹사이트(이하 ‘원고의 웹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위 웹사이트는 765×510 픽셀(pixel,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명암의 점으로서 ‘화소’라고도 하며 그 수치가 클수록 해상도가 높다)의 유채꽃 사진작품을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픽셀의 원고의 사진작품들을 사계, 풍경, 일출, 비경, 구름, 건축 등 약 10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게시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웹사이트 운영 및 사진작품 게시 (1) 피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인 ‘www.empas.com’(이하 ‘피고의 웹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의 웹사이트에서는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으로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된 이미지 파일을 무작위로 검색하여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수집하고, 이를 피고의 서버에 복제한 다음 원래의 이미지를 116×86 픽셀의 이미지{이하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라 한다}로 축소·변환하여 이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게시하는 방식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2) 피고는 2005년 5월 중순경부터 위와 같은 이미지를 제대로 감상하고 싶어 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검색한 원래의 이미지를 400×300 픽셀의 이미지(이하 ‘상세보기 이미지’라 한다)로도 변환하여 자신의 서버에 저장한 다음, 인터넷 사용자가 해당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피고의 웹사이트에 해상도가 비교적 높은 상세보기 이미지가 게시되도록 하고, 나아가 인터넷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세보기 이미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순환되게 하는 ‘슬라이드쇼’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사진작품 등 이미지의 감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3) 피고는 2005년 5월 중순경부터 2006년 3월 중순경까지 위 (1), (2)항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파일(이하 ‘이 사건 사진작품’이라 한다)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고,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피고의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작품의 상세보기 이미지를 게시하여 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창작적으로 촬영한 저작물인 이 사건 사진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작품을 무단으로 복제, 전시,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은 공개된 이미지 파일에만 접근하여 이를 검색·수집하는 것일 뿐, 접근이 거부된 이미지 파일까지 검색·수집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의 운영자임과 동시에 인터넷 사용자에게 상세보기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상세보기 이미지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이미지 검색 서비스와 상세보기 이미지 제공 서비스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자신이 인터넷 사용자에게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작품을 복제하고 상세보기 이미지로 전시하는 등의 행위는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사용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진작품은 원고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공표된 저작물이고, 피고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는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한편 피고가 2005년 5월경부터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온 상세보기 이미지는 기존의 썸네일 이미지와 달리 그 해상도가 400×300 픽셀에 달하고 있어 그 인용된 내용과 분량의 측면에서 볼 때 원래의 사진작품이 가지는 심미감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점, 피고가 위 무렵부터 제공하는 슬라이드쇼 기능은 상세보기 이미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순환되게 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사진작품을 용이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요대체 효과가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구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끝으로 피고는, 자신은구 저작권법 제77조 제1항에서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데,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이 사건 사진작품에 대한 이미지의 사용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구 저작권법 제77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등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시·전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사진작품을 무단으로 복제·전시·전송한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법리와, 저작권 침해의 객체를 원저작물인 사진작품의 수량인 203장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진작품의 가격이 1회의 장소와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되는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피고가 동일한 사진작품에 대하여 여러 웹페이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정을 감안한 사진작품의 이미지 수량인 560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및 이 법원이 원고의 야후코리아주식회사(이하 ‘야후’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24171 사건)에서 원고의 사진작품에 대한 장당 사용료를 연 30만 원으로 인정하였던 점을 내세워 이를 토대로 산출한 손해배상금 147,975,000원{ = 침해 저작물 560장 × 침해기간 약 10.569개월 × 장당 사용료 연 30만 원 / 12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주장 중 저작권 침해의 객체 수량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원저작물인 이 사건 사진작품 203장을 기반으로 하여 위 수량을 초과하는 이미지를 복제·변환하여 이를 여러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동일한 원저작물에 대하여 단지 중복된 이미지를 여러 웹페이지에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객체가 원저작물의 특정된 수량과 관계없이 복제·게시된 이미지의 수량에 따라 복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이 사건 사진작품에 대한 장당 사용료를 연 3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52호증의 1(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야후를 상대방으로 삼아 2002. 2.경부터 2002. 10.경까지의 원고의 사진작품 63장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법원이 원고의 사진작품 63장에 대한 장당 사용료를 연 30만 원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래 온라인 사진 판매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용 이미지의 사용료로 책정하였던 금액은 메인이미지의 경우에는 장당 연 16만 5천 원, 서브이미지의 경우에는 장당 연 11만 원 정도였던 사실, ② 원고의 사진작품은 2002년경 야후의 저작권 침해를 계기로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저작권 침해 시점인 2005년 5월 중순경까지 약 8개 가량의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널리 유포되어 왔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인터넷포털업체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실, ③ 위 야후 판결에서는 원고가 사진작품을 촬영하는 데 투여한 비용과 기간, 원고의 사진작품이 갖는 2002년 당시의 희소성 등을 감안하여 위 ①항 기재 책정 금액보다 고액인 장당 연 30만 원의 사용료를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인 2005년 5월 중순경 당시에 원고의 사진작품은 예술저작물로서의 희소성 및 재산적 가치가 위 ②항과 같은 경위로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던 사실, ④ 위 야후 판결에서의 상세보기 이미지는 13.02㎝ × 9.8㎝ 크기인 반면 이 사건 사진작품의 상세보기 이미지는 10.5㎝ × 8㎝ 크기로서 그 보다 작아 서로 상이한 요소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작품에 대한 장당 사용료를 위 야후 판결에서와 같이 연 3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돌이켜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단으로 복제·전시·전송한 원고의 저작물인 사진작품의 수량은 203장이고,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한 기간은 2005년 5월 중순경부터 2006년 3월 중순경까지 약 10개월이며, 위 침해기간 동안의 원고의 사진작품에 대한 장당 사용료는 2002년 당시의 인정액의 약 2/3 가량인 연 2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구 저작권법 제94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3,833,333원( = 침해 저작물 203장 × 침해기간 10개월 × 장당 사용료 연 20만 원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3,8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6,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6. 3.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현종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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