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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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96589 민사 사건(2007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저작권법 제25조, 구 저작권법 제77조 제1항,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진작가로서 자신이 찍은 사진 203장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사진 203장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크기를 바꿔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 형태로 제공했다.
- 피고는 2005년 5월 중순부터 2006년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단 복제와 전시, 전송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미지를 수집했을 뿐이며,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찍은 사진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하고 인터넷에 전시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인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로 판단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창작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허락 없이 사진을 복제하고 전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 피고가 자동화된 검색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됐다.
- 피고가 주장한 정당한 인용 요건(인용 목적, 저작물 성질, 인용 분량, 사용 형태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 중단한 경우에만 책임이 줄어드나, 이번 경우는 피고 자신이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책임 제한이 불가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진 수량은 원저작물 203장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과거 판결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 20만 원으로 책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약 3,38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상세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됐다. 피고의 자동화 시스템 운영이나 정당한 인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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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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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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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피고가 셀러브리티 운영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원고들의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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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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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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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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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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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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