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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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서울예전 영화과를 졸업하고 여러 사진집을 발간하며 개인전을 여는 등 활동해 온 사진작가로, 일본의 시사주간지에 자신의 사진 11점이 실렸다.
- 피고 1이 발행인인 월간지 '甲'은 1988년 5월 25일자 1988년 6월호에 '한국 여대생·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이라는 제목을 달고 원고 동의 없이 원고 사진 8점을 게재했다.
- 피고 3이 발행인인 '월간지 2'도 같은 날짜 호에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동의 없이 사진 4점을 게재했다.
- 원고는 피고들과 그 사용자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했다.
- 원고는 사진 1점당 300만 원으로 손해를 산정하여 피고 1·2에게 2,400만 원, 피고 3·4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구했고, 위자료로도 각각 100만 원, 6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진작가인 원고가 일본 시사주간지에 실린 자신의 누드사진 11점을 국내 월간지 발행사들이 동의 없이 각각 8점, 4점 게재하고 '포르노로 둔갑' 등의 제목을 붙였다며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사보도나 비평을 위한 정당한 인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사진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었다.
-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발행인과 사용자 회사는 각자 배상 책임이 있다.
- 인용된 사진이 전라·반라의 젊은 여성 사진이고, 원래 제목과 전혀 다른 자극적 제목 아래 무관한 나체사진까지 함께 실었으며, 한 잡지는 밀봉페이지로 처리하고 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점을 들어 정당한 인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 원래 제목 대신 '포르노로 둔갑',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이자 작가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음란물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음란물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예술적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핵심 정리
보도나 비평을 위한 인용이라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자극적 제목을 붙이거나 무관한 사진을 함께 실어 명예를 훼손하면 정당한 인용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사진작가의 예술적 창작물은 저작권과 인격권, 명예가 모두 보호되며, 잡지 발행인과 사용자 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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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저작권의 인용이 시사보도과정에서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이내이거나 보도.비평을 위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 2
일본국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그 승낙없이 국내 월간잡지에 인용.게재하면서 원래의 제목과 다른 제목을 붙임으로써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그 명예도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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