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244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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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골프장 코스 설계업체로, 11개 골프장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작성했다.
- 피고는 스크린골프 업체로, 골프장 소유주와 협약을 맺고 실제 골프코스를 촬영해 3D 영상으로 만들어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설계도면이 창작성이 없고, 저작권이 원고에게 없으며, 영상 제작이 허락된 범위 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설계도면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며, 원고가 저작권자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 4억 2천만 원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자 지위, 영상과 설계도면의 유사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단순한 기능적 표현이 아니라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로 인정되었다.
- 설계도면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며, 골프장 이용자들이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시설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다.
- 원고가 설계도면의 저작권자임을 인정했으며, 설계도면은 단체명의저작물 또는 업무상저작물로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 피고가 만든 스크린골프 영상은 설계도면과 실질적으로 유사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이용허락 범위 내 사용, 공정 이용, 공중 전시물 복제 허용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창작적 표현이 담긴 저작물로 인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만든 스크린골프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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