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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인류의 역사와 겨레의 시작·미래 등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2004년경 원고는 제자인 피고에게 강연 내용을 책으로 써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는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구도의 여정’, ‘여인의 길’, ‘교시’, ‘민족의 대서사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2004년부터 2006년경까지 이 저작물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피고는 2007년과 2022년에 저작물들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9월경 자신만을 저자로 표시한 책자를 출판하고 초판 300부를 지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출판·유포 금지 등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공동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자신만의 저작물인 것처럼 등록하고 출판·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저작물이 원고의 단독 저작물인지, 피고와 함께 만든 공동저작물인지와 금지해 달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동저작물로 보아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출판을 금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강연·유튜브·기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제작·유포 금지 청구는 대상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저작물에 원고의 강연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피고의 표현도 더해졌다고 보아,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저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직원처럼 고용해 임금을 주거나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단독 저자로 표시해 책자를 출판·배포하면서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연이나 유튜브, 기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제작·유포 금지 청구는 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해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15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저작물은 원고의 강연 내용과 피고의 표현이 함께 반영된 공동저작물로 인정됐습니다.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이름을 빼고 출판·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출판을 통한 추가 제작·유포 금지가 인정됐지만, 범위가 불명확한 다른 매체의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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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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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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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고 등 법 원
제 4-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3164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3가합10422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21.
판 결 선 고2026. 7.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강연, 유튜브, 기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제작, 유포의 금지청구 부분
1)
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26.부터,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6. 4. 9.부터, 각 2026. 7.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공동저작권자 중 1인으로 원고의 이름을 표시
하지 아니한 출판을 통한 제작,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출판을 통한 제작, 유포를 제외한 나머지 금지청구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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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중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강연, 출판, 유튜브 동영상 및 기타 인터넷매
체를 통한 제작,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강연, 출판, 유튜브 동영상 및 기타 인터넷매
체를 통한 제작,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금지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①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의2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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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면서, ② 제1 예비적 청구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와 ㉯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③ 제2 예비적
청구로, ㉮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 위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명예
훼손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일부 금지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강연’, ‘유튜브 동영상’ 및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
한 제작, 유포의 금지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
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각 금지청구 중 ‘강연’, ‘유튜브 동영상’을
2)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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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제작, 유포의 금지청구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 원
고의 강연 내용을 기초로 피고의 표현이 더하여져 이루어진 공동저작물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인 피고가 구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
상되는 강연이나 유튜브 동영상 자체에서 금지청구의 객체가 되는 원고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제작, 유포의 금지청구 부분은 ‘기타 인터넷매체’의 범위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인터넷매
체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설령 원고가 구하는 ‘강연’, ‘유튜브 동영상’, ‘기
타 인터넷매체’에 관한 이 부분 금지청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할 정
도로 이 부분 청구취지가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금지청구 중 ‘강연’, ‘유튜브 동영상’ 및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제
작, 유포의 금지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
두 각하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2쪽 7행부터 3쪽 10행까
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
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하2행부터 3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처럼 구술 등 방식에 의할 것으로 보이는 강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제작, 유포는, 이를 금지할 경우 자칫하면 헌법상 보
장된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대상의 ‘특정’ 및 그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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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007. 1. 18. ‘구도의 여정’, 2022.
6. 14. ‘여인의 길’, ‘교시’, 2022. 6. 20. ‘민족의 대서사시’에 관하여 각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갑3), 피고를 저자로 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인 ‘구도의 여정’, ‘여인의 길’,
‘교시’, ‘민족의 대서사시’의 내용을 포함한 ⸢민족의 대서사시⸥라는 책자(을22)를 출판하
였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4)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인류의 역사, 겨레의 시작과 미래, 세상의 올바른 이치 등에
관한 강연을 하였고, 2004년경 제자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강연한 내용으로 책을 저
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의 강연 내용을 글로 받아 적어 이 사
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받아 적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이 기재된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지시하여 원고의 명시적인 지휘·감독 아래 ‘해동신
선도’ 강연 내용을 정리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
무상저작물’이므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피고를 단독
저자로 표시한 채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민족의 대서사시⸥라는 책자
4)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수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
도 허용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의2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행위 금지청구,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행위 금지
청구, ③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④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⑤ 위 청구들이 기각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다. 원고의 위 각 청구들 사이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순서를 붙인 취지에 따라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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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판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의2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한 강연, 출판, 유튜브 동영상 및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제작·유포 행위는 금지되
어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가 오랜 기간의 강연을 통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
울여 창작한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이를 그대로 수록한 ⸢민족의 대서사시⸥라는 책자를 출판함으로써 원고의 성과
를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
경쟁행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5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
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한 강연, 출판, 유튜브 동영상 및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제작·유포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1)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설령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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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계쟁 저작물 중 피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초과 이득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할 의무가 있다.
2)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는 2022년경부터 각종 언론 및 공개 매체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를 지속하고, 원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허위 고소하였으
며, 원고가 올린 ‘민족의 대서사시’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하여 원고가 해당 영
상을 재생할 수 없게 하는 등 명예훼손, 모욕, 무고, 기타 저작권위반 허위신고 등 행
위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용될 경우, 나머지 인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
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판단
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ᆞ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라
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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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으로 되려면,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저작물이 피용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
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
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9조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대한 예외규정이 되므로, 대법원은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제
한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6헌가12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
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설령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체적인 저
작물 기획이나 내용 작성 등에 관한 지시에 따라 업무상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작성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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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등 임금 등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근무일·근무시간·근무장소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 없이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던바, 원고와 피고
의 관계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 측은 피고가 원고의 제자로서 금전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5)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행정업무
를 담당하는 일정한 직책을 부여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 아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 아래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측의 진술 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는 임금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연
구 또는 수련을 위하여 원고의 강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시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초안을 작성하고 원
고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저술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
고의 작업 공간에 방문하거나 초안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강의 내용을 소재로
장작을 부탁하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구체적인 표현방식과 내용, 즉
‘시’의 형식, 문장, 운율 등 창작의 본질적인 요소를 처음부터 원고가 직접 ‘기획·구성’
하고, 그 기획 의도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수정·검토’하였다고 볼만한
5) 갑 제21호증의 5 4쪽, 갑 제21호증의 6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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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저술을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저술에
관한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기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더욱이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강의는
구어체로 이루어진 반면, 피고가 집필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문어적 표현과 운율을
갖춘 ‘시’의 형식으로 작성되어, 그 표현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피고의 독자
적인 창작적 판단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표현방식 등
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거나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4쪽 3행부터 7쪽 20행까
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8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저술을 시작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의 정
신적 노력의 소산에 따른 독자적인 창작 내용을 더하여 운율, 어구의 배치 및 문어적 표
현 등을 활용한 ‘시’의 형식으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구체화하고 외부적으로 표현함
으로써 그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계쟁 저작
물이 자신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하
지 말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위와 같은 창작 내용을 확인·용인하고 자신의 이름
으로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다. 또한 피고 역시 원고의 부탁에 응하여 저술을 완성한 뒤
원고 명의로의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보완적인 공동의 창작행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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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이바지한 창작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을 완성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7쪽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즉, 앞서 본 원고의 강의 내용과 이 사건 계쟁 저작물 사이의 형식, 내용의 구성
등 표현상의 차이와 독자적인 창작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피고의 메모 내용 등을 고려
하면, 피고는 원고의 강의 내용을 운율, 어구의 배치 및 문어적 표현 등을 활용한 ‘시’의
형식의 독창적인 어문저작물로 구체화하여 외부적으로 표현한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고와 피고가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로서 원고만이 단독 저
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
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라고 인정된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피고의 행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피고를 저자로
한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민족의 대서사시⸥라는 책자를 출판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저작재산권(복
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6)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행위
6) 원고의 2025. 11. 25.자 항소이유서 16쪽(전자기록뷰어 기준,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표시된 쪽수는 전자기록뷰어의 쪽수
를 기준으로 한다).
- 12 -
는 ① 공동저작물을 피고 단독 명의로 저작권 등록한 행위와 ② 공동저작물임에도 피
고만을 단독 저자로 표시하여 책자를 출판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22, 30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7. 1. 18. ‘구도의 여정’, 2022 6. 14. ‘여인의 길’, ‘교시’,
2022. 6. 20. ‘민족의 대서사시’에 관하여 각 피고 단독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사
실,
7)
② 피고는 2022. 9. 7.경
8)
피고만을 단독 저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
과 동일한 내용의 ‘민족의 대서사시’, ‘교시’, ‘구도’, ‘여인의 길’을 포함한 ⸢민족의 대서
사시⸥를 출판한 사실,
9)
③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저작권 등록 및 출판 행위 이전에,
원고는 D 홈페이지에 2004. 9. 15. ‘민족의 대서사시’, ‘여인의 길’, 2005. 12. 24. ‘구도
의 여정’, 2006. 1. 26. ‘교시’를 각 게시한 사실,
10)
④ 피고 측 E은 2022. 9. 8. 인터넷
에 ⸢《원저작자가 직접 출판해! 진짜 The 책을 어제 처음 출판 했습니다!》-“초판 300
권 한정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는 위 책자의 출판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증정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11)
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
쟁 저작물과 피고가 저작권 등록 및 출판한 저작물이 동일한 내용의 저작물이라는 점
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과 책자의 내용을 비교하여도
그 내용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의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행위
12)
에 관하여 본다. 앞서
7) 갑 제3호증.
8) 피고가 책자를 출판한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 측 E이 2022. 9. 8. 올린 게시글(갑 제30호증)에 ‘《원저작자가
직접 출판해! 진짜 The 책을 어제 처음 출판 했습니다!》-“초판 300권 한정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22. 9. 7.경 위 책자를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
9) 을 제22호증.
10) 갑 제6 내지 8, 10, 22호증.
11) 갑 제30호증, 피고의 2026. 5. 21.자 준비서면 1쪽.
12)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행위”는 순수하게 “저작권 등록”만을 의미하고, 피고가 저작
권 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제출하면서 그것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한 행위는 포함시키
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 피고가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 13 -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피고의 저작권 등록 이전 이미 홈페이지를 통하
여 일반에 공개되어 공표된 상태였으므로, 위 저작권 등록행위로 인해 공표권
13)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성명 등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고, 등록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는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 저작물의 원
본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 실명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의 저작권 등록행위로 인해 성명표시권
14)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
렵다. 나아가 저작권 등록 자체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이로써 복제권, 배포권 침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의 저작권 등
록행위 자체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또는 저작재산권
(복제권, 배포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가 공동저작물을 자신의 단독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만을 저자로 표시
하여 책자를 출판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위 책자를
출판하기 이전 이미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 상태였으므로, 위
책자 출판 행위로 공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책자에 피고만을 저작자로 표시하였고, 그 초판으로 300부를 복
제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동저작물인 책자에 피
고만을 단독 저자로 표시한 행위에 관하여는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가, 이를 복
제출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저작권 등록행위” 그 자체와 “저작권 등록 신청과정에서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제
출하며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등록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저작권 등록 신청과정에서 피고의 성명을 표시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제출됨으로써 발생한 침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13) 공표권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여기서의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ᆞ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14)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 14 -
제하여 지인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관하여는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 여부가 각
문제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은, 피고가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피고 단독 저자로 표시하여 책자로 출판하고, 이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표시권,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저작권 침해 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등
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재산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
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즉, 나머지 저작재산권자 전부와의 합의)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다른 저작재산권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 민사적 법률관계에서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저
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5)
(1)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함은 정당한 권리주체가 유효하게 성립된
권리에 내포되어 있는 구체적 권능을 실현하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15) 이 부분의 주요 논거는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3나2056379 판결(대법원 2026. 1. 8.자 2025다217641 심리불속
행 기각 판결로 확정) 및 위 판결의 제1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19가합579315 판결 내용 중 위 판
결이 인용하는 부분을 참고하였다.
- 15 -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을 가리킨다(제16조 내지 제22조). 대표적인 예로 복제권에 관하여 보면, 저작자는 그
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제16조), 여기서 “복제”는 인쇄ᆞ사진촬영ᆞ복사ᆞ
녹음ᆞ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
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
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제2조 제22호).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제46조 제1항),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를,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제123조 제1항), 더불어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이렇듯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등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
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저
작물을 복제하는 등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나 예방 등을 청구하거나 고
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
다. 저작재산권자가 이러한 구체적 권능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
는 것이다.
(2)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16)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
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16)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사안이나, 현행 저작권법과 문언이
같다.
- 16 -
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
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
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
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
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이는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7)
의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안에서의 판단인데, 위 규정은 민사적 법
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예컨대, ‘제○조를 위반한 자’)이 아
니라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라고 하여, 형사범죄
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선언하고 있다. 민사법상 권리 침해 여부와 달리 형사법상 형벌
책임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외에 위법성 및 책임요건이 별도로 요구되
는 점, 저작권법상 ‘침해’에 대한 정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위 형사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이 민사적 법률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공동저작물에 관하여 각각의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구체적 권
리를 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
“다.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각각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저작물
17) 역시 아래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 조문과 문언이 동일하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17 -
에 대한 구체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이를 동의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일부 저작재산권자가 나머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
이 구체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그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위와 같은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4)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은 자기실시를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특허법 제99조 제3항, 디자인
보호법 제96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0조 제3항, 반도체집
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참조). 반면 저작권법은 각 저작재산권
자가 공동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것처
럼 제48조 제1항 전문에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자 사이에서의 단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새길 수 있다. 한
편 제129조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
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 1인이 단독으로 권리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허용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
(5) 일부 저작재산권자가 자기이용을 하는 경우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면(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구제수단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 저작권법상으로 다른 저작재산권자
- 18 -
들은 제48조 제2항
18)
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뿐이다. 저작재산권자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에 관한 자기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지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9장은 저작권(또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적용되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공동저작물의 자기이용 이후 이
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을 가정하면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부작위의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정지 등을 구할 수도 없다.
(6) 위와 같은 해석론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에 관하여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지분
양수 등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지위에 있게 된 저작재산권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의 원저작자라 하더라도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
게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존 공동저작물의
이용 행태, 합의를 위한 노력의 정도, 적절한 보상 등의 제시 여부, 동의 거부의 경위
및 이유, 각 저작재산권자가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재산적.인격적 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문에서 말하는 ’저작재산권자가 신
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해결할 수 있다. 법령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정을 들어 명문의 규정에 어긋나
는 해석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
18)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
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19 -
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
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에 관하여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에 따
른 요건(즉, 나머지 저작자 전부와의 합의)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다른 공동저작권자
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 민사적 법률관계에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한
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
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참조).
(2)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에 기하여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저작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거나 침해행
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123
조 제1항, 제2항),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
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7조).
더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결국 저작권자가 이러한 구체적 권
- 20 -
능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3)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반대해석상 각 공동저작자는 ‘다른 저
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이를 동의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일부 공동저작자가 나머지 공동저작
자의 동의 없이 구체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다
른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공동저작자로서는 권리행사에 앞
서 다른 공동저작자에게 합의를 구하여야 하고, 다른 공동저작권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였는지를 살펴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
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저작권법은 각 공동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는 그 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요구
하고 있다. 이는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공동저작권자 사이의 단체성과 공동결정의 필요
성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129조는 ‘공동저작물
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
이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
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1인이 단독으로 권리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저작자의 권리보호 필요
성 역시 함께 고려하고 있다. 결국 공동저작자의 다른 공동저작권자와 합의 없는 자기
이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공동저작물의 행사에 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의 정도, 그러
- 21 -
한 행사에 대한 거부의 경위와 이유, 각 공동저작권자가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인격적 이익 등을 종합하여 신의에 반하여 합의를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으로 살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만일 공동저작자의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는 자기이용을 저작권 침해행위
로 보지 않는다면, 공동저작자는 침해금지청구(저작권법 제123조), 명예회복조치 등(제
127조)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기대하거나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갖기 어렵게 된다.
(6)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공동저작권자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
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을 단독저작권자로 인식하여 저작권을 행
사하였으나 사후적으로 공동저작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동저작권자
1인의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필
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저작권자들 사이의 합의
나 이용허락 또는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
로,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저작권법상 구제수단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행사
당시 공동저작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공동저작권을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합의 없이 행사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
우에도 공동저작권자 1인의 이용행위가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 자체
를 부정할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공동저작 여부를 알지 못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원
저작자조차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거나 공동저작권자의 자기이용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할 정책적 필요에 반드시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22 -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
의 단독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만을 저자로 표시하여 책자로 출판·복제한 뒤 이를 지인
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에 앞서 다른 공동저작권
자인 원고에게 그와 같은 권리행사에 관한 합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신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행사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
거나 동의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저술하기 시작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 중 ‘민족의 대서사시’, ‘여인의 길’, ‘교시’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그 과정에서 ‘민족의 대서사시’, ‘여인의 길’에 관하여 ‘맨 처음 공표사
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19)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다는 점에 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피고만을 저자로 표시하여 책자
로 출판·복제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및 저작인격
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기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
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
19) 갑 제2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
- 23 -
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
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
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
해의 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얻은 구체적인 이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출판한 책자는 약 283쪽의 분량이고,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인 ‘민족의 대서사시’, ‘여인의 길’, ‘구도의 여정’, ‘교
시’는 그중 3쪽부터 141쪽까지 총 139쪽을 차지하며,
20)
피고는 위 책자를 300부 인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1)
② 출판된 서적으로서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통상적 이익은 인세 정도로 보이는데, 위 책자의 분량과 그중 이 사건 계쟁 저작
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특정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소량 주문 인쇄한 출판
물에서 이 사건 계쟁 저작물 부분에 해당하는 인세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20) 을 제22호증(책자의 내용),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호증(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내용), 을 제34호증(책자의 목차, 다만, 을 제34호증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제출되었다).
21) 갑 제30호증 1쪽.
- 24 -
는 출판한 책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얻은 이
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2)
달리 피고가 위 책자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다
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위 책자는 원고가 이미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관하여 이바지한 정도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저작권
법 제48조 제2항
23)
에 따라 양자의 기여도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
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지분율에 상응한 손해액을 500,000원
으로 정한다.
라. 저작권법 제123조
24)
에 기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금지청구 중 ‘출판’을 통한 제작, 유포의 금지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만을 단독 저자로 표시한 책자를 출판·복제·배포함으
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비록 피고 역시 공동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출판물은 저자의 표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복제·배포 여부 역시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이 부분 침해행위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
22) 피고의 2026. 5. 21.자 준비서면 1쪽.
23)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
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4)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ᆞ제31조ᆞ제75조ᆞ제76조ᆞ제76조의2ᆞ제82조ᆞ제83조 및 제8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
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25 -
성된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책자 출판을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
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저작물로 저작권 등록까
지 마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사고소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법
원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자신이 단독 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장래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별지 기재 저작물은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저작물로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저작권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의 출판을 통한 제작, 유포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공동저작권자 중 1인으로 원고의 이름을 표
시하지 아니한 출판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원고의 ‘출판’을 통한 제작, 유
포의 금지청구 부분에는 위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
라서 피고는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공동저작권자 중 1인으로 원고의 이름을 표시
하지 아니한 출판을 통한 제작,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달리 피고의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한 출판 행위 전부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가분적인 것으로 보아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공동저작권
자 중 1인으로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아니한 출판을 통한 제작, 유포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26 -
6.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및 ‘출판’을 통한 제작·유포의 금
지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로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
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
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
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
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
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명의로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
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 27 -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
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성과 등을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
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를 취득할 정도에 이른 성과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로 인정되므로
공동저작물의 성과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공동저작권자인
피고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이를 포함한 책자를 출판·
배포한 행위를 곧바로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저작권 등록 및 책자 출판 당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 어떠한 명성이
나 경제적 가치 또는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
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측이 운영하는 정법시대의 유튜브 구독자 수와 동영
- 28 -
상 조회수 등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25)
그러나 그러한 구독자 수와 동영상 조회
수가 집계된 시점이 피고의 저작권 등록 및 책자 출판 당시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해당 유튜브 강의와 이 사건 계쟁 저작물 사이의 관련성이나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 갖는 고객흡인력 등을 알 수도 없으므로, 위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 경제적 가치 내지 고객흡인력을 갖춘 성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한 피고의 저작권 등록 및 책자 출
판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전제로 하되, 그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민법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함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26)
불법행위의 원인
사실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법리적
으로 각 청구권의 구성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
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그중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하여는 주위적 청
구인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바, 이 부분에서는 앞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발생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앞서 인정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저작권법 제125
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
25) 갑 제17, 23호증.
26) 원고의 2026.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4쪽(변경된 청구원인 2쪽).
- 29 -
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명시적으
로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27)
한편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
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
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되므로(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포함된 것
으로 선해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저작인격권을 가지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포함한 책자를 출판하면서 피고만을 저자로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2. 9. 7.경 4건의 저작물인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포함한 책
자를 출판하고 그다음 날부터 이를 배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침해가 일회
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28)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 과정
에서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자신만이 단독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29)
③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계쟁 저작물
의 공동저작권자로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가 공
27) 원고의 2025. 11. 25.자 항소이유서 16쪽.
28) 갑 제30호증.
29) 갑 제15호증.
- 30 -
동저작권자라는 점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되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이
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저작인격권 침해
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7.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저작권 등록 및 책자 출판·복제·배포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이득이나 손해의 액수
가 원고의 청구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민법 제750조에 기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명예훼손, 모욕, 무고 및 기타 저작권 위반 관련 허위신고 등 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분
쟁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책자를 출판하면서 원고를 저자에서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되어 이에 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
한 것을 넘어 원고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적시하거나 모욕적·경멸적
인 인신공격을 하는 등 원고에게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킬 정도의 명예훼손, 모
욕, 무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시작된
- 31 -
2022년경부터 원고의 인성교육 참석인원이 감소하였다는 통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30)
그러한 참석인원 감소의 원인이 피고의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볼만한 증거
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제
125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원(주위적 청구 중 일부 인용액) + 저작인격권 침
해로 인한 민법 제750조, 751조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제1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액)]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 26.부터,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6. 4.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6. 4. 9.부터, 각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공동저작권자 중 1인
으로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아니한 출판을 통한 제작,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강연, 유튜
브 동영상 및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제작, 유포의 금지청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저작권 침해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각
30) 갑 제32호증의 1 내지 22.
- 32 -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
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정진아
판사신진우
판사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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