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847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6-05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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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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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년 제작된 영화 '대괴수 용가리'의 제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2는 해당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 담당 프로듀서이다.
- 피고들은 2007년 3월 23일 저녁 방송된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였다.
- 피고 회사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유료로 다시 방송하다가 원고의 항의를 받고 중단하였다.
-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무단 방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1억 1,0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화 제작자가 저작권자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영화를 방송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은 이 영화의 일부 인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정이용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들의 이용은 상업적·영리적 성격을 가지며,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방송되었고, 원고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들은 원고가 인용을 추인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손해배상액은 피고 회사의 영상자료 사용료 기준, 침해행위의 태양과 인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사가 오락 프로그램에서 영화의 일부 장면을 무단으로 인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로, 영리적 목적의 이용은 비영리적 이용보다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좁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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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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