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19대전고등법원 2심2010-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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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3민사부 2010나819 민사 사건(2010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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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의류·패션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를 보유한 회사로, 국내에서도 고급 패션 이미지로 인지도를 쌓아 왔다.
  • 피고는 2003년 11월경부터 OO지역에서 노래방 업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같은 글자가 들어간 이름을 가게 상호로 붙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그 뒤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 영업과 광고에 사용해 왔다.
  • 원고의 상표는 패션 분야에서 쓰이는 것인데, 피고는 이를 중소도시에서 누구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노래방 이름으로 씀으로써 원고 상표가 가진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출처 표시 기능을 훼손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 일부만 받아들였다.
  • 원고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용 금지와 250만원 배상을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유명 등록상표를 2003년 11월경부터 7년 이상 노래방 업소 이름으로 써 온 행위는 다른 사람의 표지가 가진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피고에게 그 표장들을 노래방 영업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250만원으로 인정해 그 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청구한 2,000만원 중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 중 원고가 진 부분은 취소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식별력 손상'은 어떤 표지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알려주는 기능이 망가지는 것을 뜻하고, '명성 손상'은 그 표지가 쌓아 온 좋은 이미지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 원고와 피고의 업종이 서로 같거나 비슷하지 않더라도, 널리 알려진 원고의 상표를 피고가 자기 가게 이름으로 쓴 이상 원고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은 손상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가 고급 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 상표를 저렴한 노래방 이름에 붙임으로써 원고 상표의 명성도 실제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다른 사람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실제 손해를 정확히 입증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보고, 원고가 상표를 써 온 기간과 영업 규모·인지도, 피고의 영업 형태와 규모, 침해 기간, 두 회사 영업의 성격 차이 등을 종합해 250만원으로 정했다.
  • 그 결과 피고에게 표장 사용 금지와 25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종이 전혀 달라도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를 다른 사람이 자기 가게 이름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유명 상표권자는 영업 분야가 달라도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액은 입증이 어려운 만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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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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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65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8583·수원지방법원·200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 원고의 예명 표지를 모델계약 종료 후에도 막걸리 제품과 광고에 계속 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12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중개업자가 'LG캐피탈' 표장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24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468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4663·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067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717·서울고등법원·2010-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81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원고, 항소인○○○ ○○○○(○○○ ○○○○) ○○ ○○시 ○○○○○○○○○○○○○, ○○○○ 로우드, ○○ ○○ 하우스(○○○○ House, ○○○○ Road, ○○, ○○○, ○ ○) 대표자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피고, 피항소인○○○ ○○시 ○○구 ○○동 ○○○-○○ ○○○ 노래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합9489 판결 변 론 종 결2010. 6. 18. 판 결 선 고2010.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표장들 사용금지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 - 2 - 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노래방 영업이나 그 광고에 별지 목록 기재 표장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부터 2010.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20%를 원고가, 80%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라.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에 관 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에 관한 판단 - 3 -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 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 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 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 당하며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영업표지로 사 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명성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3. 11.경부터 현재까지 7년 이상 ****에서 원고 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로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원. 피고의 영업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저명한 원고의 등록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 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서 국내에서도 널 리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등록상표의 명성을 손상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영업의 상호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 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 - 4 - 라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들을 노래방 영업이나 그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상표법 제67조 제2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원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 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상표에 관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점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기간, 원고의 영업규모와 인지도, 피고의 영 업형태 및 영업규모,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의 태양 및 기간, 원.피고의 영업의 이질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받은 손해액은 250만원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5 -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노래방 영업이나 그 광고에 별지 목록 기재 표장들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50만원 및 이 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인 2009. 9. 2.부터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표장들의 사용 금지 및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목록 ] “○○○”, “○○○ 노래”, “○○○ 노래방” 및 그 외에 “○○○”를 포함하고 있는 표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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