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124549 민사 사건(201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자 자신들이 작곡한 옛 히트곡(10여 년 전에서 40여 년 전 사이에 유행한 곡들)의 작곡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광고방송용 노래를 자신들의 광고에 삽입해 공중파 등으로 방송했다고 밝혔다.
- 원고들은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 곡들의 모티브나 멜로디 일부를 표절 또는 도용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각 6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소외 작곡가가 작곡한 광고방송용 노래를 자신의 광고에 삽입해 방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 곡을 표절했다는 점은 다투었다.
- 재판에서는 광고송과 원고들 곡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 원고들이 비교 기준으로 내세운 악보는 광고송이 만들어진 뒤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이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작곡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광고에 삽입해 방송한 광고송이 자신들이 작곡한 옛 히트곡들의 모티브나 멜로디 일부를 표절·도용해 편집한 것이라며 각 6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광고송과 원고들 곡 전체를 개별적으로 비교한 결과 실질적 유사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광고송과 원고들 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곡 전체를 개별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원고들은 곡의 일부분만 모아 만든 악보와 광고송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악보는 광고송이 작곡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광고송의 여러 부분이 원고들 곡의 특정 가사 부분과 계명·박자가 같거나 비슷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곡 전체가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원고들 곡은 수십 개의 소절로 이뤄져 있는데, 비슷한 일부 소절을 빼면 나머지 대부분은 광고송과 계명·박자가 전혀 달랐고, 원고들 곡은 대체로 느린 트로트·슬로우 록 풍인 반면 광고송은 빠르고 경쾌해 전체적인 가락·리듬·화성과 분위기가 달라 일반 청중이 받는 느낌도 매우 다르다고 봤다.
- 설령 원고들이 곡의 짧은 일부분에 대한 권○○라고 보더라도, 그 부분은 3~9개의 음표로 된 매우 짧은 음의 배열이고 곡 전체의 극히 일부이며 일부는 유사성을 드러내려고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어서 별도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악 저작권 침해를 다툴 때는 곡의 일부 멜로디가 비슷한지만이 아니라 곡 전체의 가락·리듬·분위기와 창작적 표현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짧은 음의 배열은 그 자체로 독립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고, 표절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자신이 1987년 작곡한 노래의 도입부 4마디를 피고의 광고곡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대부중개업자가 'LG캐피탈' 표장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함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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