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245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124549 민사 사건(201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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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자 자신들이 작곡한 옛 히트곡(10여 년 전에서 40여 년 전 사이에 유행한 곡들)의 작곡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광고방송용 노래를 자신들의 광고에 삽입해 공중파 등으로 방송했다고 밝혔다.
  • 원고들은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 곡들의 모티브나 멜로디 일부를 표절 또는 도용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각 6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소외 작곡가가 작곡한 광고방송용 노래를 자신의 광고에 삽입해 방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 곡을 표절했다는 점은 다투었다.
  • 재판에서는 광고송과 원고들 곡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 원고들이 비교 기준으로 내세운 악보는 광고송이 만들어진 뒤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이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작곡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광고에 삽입해 방송한 광고송이 자신들이 작곡한 옛 히트곡들의 모티브나 멜로디 일부를 표절·도용해 편집한 것이라며 각 6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광고송과 원고들 곡 전체를 개별적으로 비교한 결과 실질적 유사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광고송과 원고들 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곡 전체를 개별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원고들은 곡의 일부분만 모아 만든 악보와 광고송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악보는 광고송이 작곡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광고송의 여러 부분이 원고들 곡의 특정 가사 부분과 계명·박자가 같거나 비슷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곡 전체가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원고들 곡은 수십 개의 소절로 이뤄져 있는데, 비슷한 일부 소절을 빼면 나머지 대부분은 광고송과 계명·박자가 전혀 달랐고, 원고들 곡은 대체로 느린 트로트·슬로우 록 풍인 반면 광고송은 빠르고 경쾌해 전체적인 가락·리듬·화성과 분위기가 달라 일반 청중이 받는 느낌도 매우 다르다고 봤다.
  • 설령 원고들이 곡의 짧은 일부분에 대한 권○○라고 보더라도, 그 부분은 3~9개의 음표로 된 매우 짧은 음의 배열이고 곡 전체의 극히 일부이며 일부는 유사성을 드러내려고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어서 별도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악 저작권 침해를 다툴 때는 곡의 일부 멜로디가 비슷한지만이 아니라 곡 전체의 가락·리듬·분위기와 창작적 표현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짧은 음의 배열은 그 자체로 독립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고, 표절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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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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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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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3375·서울고등법원·2012-10-18·2심·원고 패소

원고는 자신이 1987년 작곡한 노래의 도입부 4마디를 피고의 광고곡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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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0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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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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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8392·서울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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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468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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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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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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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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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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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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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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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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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67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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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4663·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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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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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가합4676·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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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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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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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77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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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036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5·1심·원고 일부 승소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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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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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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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3078·서울고등법원·2024-02-01·2심·기각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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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2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중개업자가 'LG캐피탈' 표장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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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0836·서울고등법원·2013-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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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6954·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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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599·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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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995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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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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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3나202546·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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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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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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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583·수원지방법원·200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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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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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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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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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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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가합38727·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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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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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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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124549 손해배상(기) 원 고1. **** (○○-○○) **** 2. **** (○○-○○) **** 3. **** (○○-○○) **** 4. **** (○○-○○) **** 5.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5. 20. - 2 - 판 결 선 고2010. 6.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은 별지1 목록 1 기재 저작물인 ‘○○’, 원고 ****는 별지1 목록 2 기재 저작물인 ‘○○’, 원고 ****은 별지1 목록 3 기재 저작물인 ‘○○’, 원고 **** 는 별지1 목록 4 기재 저작물인 ‘○○’, 원고 ****은 별지1 목록 5 기재 저작물인 ‘○ ○’의 각 작곡자이다(아래에서는 별지1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저작물을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이 작곡한 별지2 기재 광고방송용 노래(Commercial Song, 아 래에서는 ‘○○송’이라 한다)를 자신의 광고에 삽입하여 공중파 등에 통하여 방송하였 - 3 - 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송은 10여 년 전에서 40여 년 전까지 크게 히트한 별지1 목록 각 노래들 1) 의 모티브나 멜로디의 일부분을 표절 또는 도용하여 편집한 것에 불과하므 로, 피고가 위 ○○송을 자신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2차적 저 작물에 관한 권리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저작 물의 저작권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판단 방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송이 이 사건 각 저 작물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송과 이 사건 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송과 이 사건 각 저작물 전체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각 기재 저작물의 각 일부분을 편집하여 작성된 별지3 기재 악보와 ○○송을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별지3 기재 악보에 의하여 표상되는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되는지 여부는 별 론으로 하더라도 위 악보는 ○○송이 작곡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원고들이 작곡한 이 사건 각 저작물 외에 소외 **** 등이 작곡한 곡이 포함되어 있다. - 4 - 1)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 ○송의 ①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 ‘솔라솔 미미미’ 부분은 원고 ****이 작곡한 ‘○○’ 의 첫 소절인 ‘낯설은 이름에’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② 그 다음 ‘미솔라 레레’ 부분은 영국의 록 그룹 비틀즈의 구성원이 작곡한 별지1 목록 6 기재 ‘○○'의 ’Don't make it bad‘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③ 그 다음 ‘도레도’ 부분은 위 ‘○○’의 ‘I Love'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④ 그 다음 ‘라라 도’ 부분은 원고 ****이 작곡한 ‘○○’의 ‘님은’이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⑤ 그 다음 ‘도라솔미솔’ 부분은 원고 ****이 작곡한 ‘○○’의 ‘이것만은’이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⑥ 그 다음 ‘라솔 레’ 부분은 원고 ****가 작곡한 ‘○○’의 ‘어쩐지’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⑦ 그 다음 ‘레레도’ 부분은 소외 ****이 작곡한 별지1 목록 7 기재 ‘○○’의 ‘애원하지 않 아’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⑧ 그 다음 ‘미솔라’ 부분은 위 ‘○○’의 ‘변할 수’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⑨ 그 다음 ‘라라도 레레미 레도도라도’ 부분은 원고 **** 가 ‘○○’의 ‘아쉬워 하며’라는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각 계명 2) 및 박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저작물과 ○○송이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오히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수십 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앞서 본 계명 및 박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인 일부 소절(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일부분’이라 한다) 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저작물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 2)각기 다른 음계의 별지1 목록 각 기재 노래를 되고송과 같은 음계로 구성할 경우의 계명을 의미한다. - 5 - 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되는 곡인 사실, ③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전체적인 가락, 리듬 및 화성이 ○○송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 정사실에 더하여 ○○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 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되어 트로트 풍으로 연주되는 이 사 건 각 저작물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달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저작물과 ○○송은 서로 상이한 별개의 저작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각 일부분에 관한 저작권자이고, ○○송은 이 사건 각 일부분을 표절 또는 도용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일부분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라는 취지로 선해하더 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 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 짧은 음의 배열이라고 하여 반드시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나,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 호받기 위하여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 자체에 전체 곡과 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일부분의 경우, ① 모두 3개 내지 9개의 음표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음의 배 열에 불과한 점, ② 원고들의 의식적으로 창작한 완성된 하나의 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③ 그 중 일부는 ○○송과의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 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인 점, ④ - 6 -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창작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일부분과 동일한 계명 및 박자를 가지는 음의 배열 역시 다수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⑤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음률과 리듬의 구성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이 는데, 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 상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일부분에 이 사건 각 저작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 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일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택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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