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03375서울고등법원 2심2012-10-1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자신이 1987년 작곡한 노래의 도입부 4마디를 피고의 광고곡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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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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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11나103375 민사 사건(2012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항의 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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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곡 '가버린 당신'을 작곡했고, 이 곡은 가수에 의해 발매되어 방송 순위 1위를 차지하고 골든디스크상을 받는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 피고는 1994년경 작곡가가 만든 광고용 노래 '사랑해요 LG송'을 여성 솔로, 합창, 첼로, 신디사이저, 가야금 연주, 당김음 사용, 일부 음을 내리는 방식 등 16가지 버전으로 제작했다.
- 피고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방송 등을 통해 이 광고곡을 사용했고,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무렵까지 다시 광고에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의 광고곡이 자신의 곡 도입부 4마디('솔미미미-라파파파-솔솔라솔레파-미')를 그대로 가져다 만든 2차적 저작물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해당 음표 배열이 음악에서 흔히 쓰이는 관용구이거나 아이디어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고, 리듬과 화성은 비슷해도 선율 흐름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1994년 작곡한 광고곡이 자신의 1987년 작품 도입부 4마디를 그대로 가져다 만든 2차적 저작물이라며 복제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방송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이유로 약 2억 2,8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곡에 창작성이 있고 피고 측이 원고 곡을 접할 가능성도 인정했지만, 두 곡의 선율 흐름과 리듬·화성 진행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악 저작물 침해가 인정되려면 ① 원고 작품을 이용했는지(창작적 표현 부분의 침해), ② 피고가 원고 작품에 의거해 이용했는지, ③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 창작성에 대해서는 해당 4마디가 일부 다른 곡과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원고 자신의 독자적 감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 의거관계에 대해서는 원고 곡이 1987년 발표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피고 측 곡은 약 6년 뒤인 1994년에 만들어졌으며, 작곡가가 1970년대부터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 곡을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두 곡의 선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흐름, 구성음의 장단, 음의 분할, 코드 진행 등이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 곡의 일부가 사용되기는 했어도 두 곡이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음악 저작물 침해 판단에서 '원고 곡에 창작성이 있는지', '피고가 원고 곡을 접할 수 있었는지'뿐 아니라 '두 곡이 실제로 얼마나 비슷한지'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짧은 도입부 몇 마디가 겹치더라도 선율 흐름과 리듬·화성 진행이 다르면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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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103375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9326 판결
변 띠 종 결2012. 9. 25.
판 결 선 고2012.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4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 2 -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 원고는 별지 1 목띝 괰재 음악윀작물인 ‘가뮄린 당신’의 작곡자(작사도 원고가 하씀
다)인데, 위 ‘가뮄린 당신’(이하 ‘이 사건 음악윀작물’이라 한다)은 1987년 가섘 ****의
노래띜 ****가 묜매한 음묘을 통해 묜퍜댘어 묩송횟섘 1위를 차지하괰도 했고, 한국
일보, ****가 주최하는 골든디스크상을 묛괰도 하는 등으띜 묩송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뜤음다.
○ 피고는 1994년경 ****이 작곡한 별지 2 목띝 괰재앀 같은 광고묩송용 노래(이하
‘□□□송’이라 한다)를 여성 솔띜띜 가창댜 것, 합창으띜 가창댜 것, 첼띜앀 띝무드띜 연
주댜 것, 신디사이윀띜 연주댜 것, 가야괈으띜 연주댜 것, 당굀음을 사용한 것, 일부음
을 묘음 내린 것 등 16개의 다른 버위으띜 만든 후, 1995년부터 1998년굌지 묩송 등
을 통해 피고 그룹의 광고에 사용하씀고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소윜괰 무뜵굌지 다시
광고에 사용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작곡한 ‘사랑해얔 LG송’은 1987년 크게 유행한 이 사건 음악윀작물의
모티봌 묏 앞 4마디(‘솔미미미-라파파파-솔솔라솔뜈파-미’ 부분으띜 이하 ‘이 사건 노래 부분’
이라 한다)를 그대띜 퍜윈한 것인데, 피고가 위앀 같이 이 사건 음악윀작물을 이용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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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랑해얔 LG송’을 자신의 광고에 사용하여 원고의 2차윁윀작물 작성권(원고가 사용
하는 ‘퍜윈’이란 퍜프에는 복윜권의 침해도 포함하는 것으띜 사용댠 섘 있으나, 피고의 행위는
****이 작곡한 ‘사랑해얔 LG송’을 사람의 음성과 악괰 등으띜 실연하여 고윕한 2차윁윀작물
인 ‘음묘’을 이용한 것이므띜 2차윁윀작물 작성권 묏 그 이용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원
고도 소장에서 이 사건 음악윀작물에 대한 윀작재산권 중 2차윁윀작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
는 것이라고 묝히고 있다), 묰포권(묩송권) 묏 윀작인격권(성명퍜시권)을 침해하씀으므띜,
윀작재산권 묏 윀작인격권 침해띜 원고가 입은 재산윁 손해앀 윕신윁 손해에 대한 묰
상으띜 원고에게 합계 228,4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노래 부분은 6도 음윕으띜 도약하는 음악괰법으띜
서, 묔흐(Bach)의 '무묘주 첼띜 조곡 1번‘과 같이 18~19세괰에 많이 사용댘었을 뿐만
아니라, 씤늘날에서도 ‘My Way’, ‘월남에서 돌아씨 굀상사’, 띠 묀러(Ron Miller)의 ‘J.C.
On The Land’, 칼 시그뤼(Carl Sigman)의 ‘Love Story’, 랄프 허드슨(Ralph Hudson)의
‘날 대속하신 씈섘께’, △△△ 작곡의 ‘향섘’ 묏 돈 모엔(Don Moen) 작곡의 ‘I offer my
life'(위 곡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뵄곡들‘이라 한다) 등에서 볼 섘 있는 묔앀 같이 음악
윀작물에 흔히 사용댘는 관용구이거나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핔성의 구성음만으띜 작
성댜 것이어서 창작성이 없으며, ② ‘사랑해얔 LG송’은 이 사건 음악윀작물과는 가락,
리듬 묏 핔성의 면에서 위픀 다른 별개의 윀작물이므띜 원고의 윀작권을 침해하지 아
니한다.
나. 음악윀작물 침해의 요건
음악윀작물에 대한 윀작권의 침해가 댘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윀작물을 이용
하씀을 것, 즉 창작윁 퍜프을 침해하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윀작물에 ‘의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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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씀을 것, ③ 원고의 윀작물과 피고의 윀작물 사이에 실질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음악윀작물의 창작성 여부
1) 판단기준
윀작권법 윜2조 윜1픸는 윀작물을 ‘인간의 사상 딐는 감윕을 퍜프한 창작물’띜 규
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윀작물을 말하고, 여괰
서 창작성이란 아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윁어도 어
떠한 작품이 단서히 남의 것을 모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윁인 사상이나 감
윕의 퍜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뤼윀, 이 사건 노래 부분이 윀작권법상 보픸묛을 만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보건대, 갑 윜15~17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 작곡의 ‘향섘’앀 돈 모엔
(Don Moen) 작곡의 ‘I offer my life'는 이 사건 음악윀작물이 묜퍜댜 이후에 묜퍜댜
곡인 윐, 핔성의 구성음만으띜도 선율의 변핔앀 리듬의 묰쵘에 따라 매우 다른 감윕의
퍜프이 가능하므띜, 핔성의 구성음만으띜 작성댜 음악윀작물이라는 사윕만으띜 보편윁,
관용윁 퍜프으띜서 독창성을 부여할 섘 없다고 단윕하괰도 어뜤운 윐, ‘사랑해얔 LG송’
과 이 사건 대뵄곡들은 별지 3 대뵄퍜 괰재앀 같이 선율의 흐름, 구성음 묕자의 장단,
묕자의 분할, 코드의 진행 등이 위체윁으띜 다른 윐, 이 사건 대뵄곡들만으띜는 이 사
건 노래 부분이 씤랫동안 섘많은 음악윀작물에 사용댘고 일묘 대중들에게 노출댘어 공
- 5 -
유의 씁역이 댘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한 윐 등의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래 부분은 뵄띝 그 중 일부가 그 이위에 창작댜 음악윀작물의 일부앀 일쵘한다 하더
라도(별지 3 대뵄퍜 윜3항 괰재 이 사건 노래 부분의 윜3, 4마디앀 ‘월남에서 돌아씨 굀상사’
의 윜3, 4마디는 첫 덐 음이 한 씥타봌 차이가 있는 외에는 일쵘한다), 남의 것을 모묩하지
않고 원고 자신의 독자윁인 감윕의 퍜프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윀작권법상 창작성
은 인윕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사랑해얔 LG송’이 이 사건 음악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피고가 이용한 ‘사랑해얔 LG송’은 ****이 작곡한 것이므띜 ****이 이 사건 음악
윀작물에 의거하여 ‘사랑해얔 LG송’을 작곡하씀다는 윐이 인윕댘어야 하는데, 의거관계
는 윀작물에 대한 윑근 괰회, 즉 이를 보거나 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윕댘
면 추인할 섘 있다.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음악윀작물은 1987년에 묜퍜댘어 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알뜤음던 윐, ‘사랑해얔 LG송’은 그띜부터 약 6년 이상 경과한 1994
년에 작곡댜 윐, ‘사랑해얔 LG송’을 작곡한 ****은 1970년대부터 작곡가 겸 가섘띜
한동하면서 많은 곡을 작곡한 경뜥이 있는 윐(갑 윜20픸증) 등의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이 사건 음악윀작물을 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랑해얔 LG송’은 이 사건 음악윀작물에 의거하
여 작곡댜 것이라고 추인할 섘 있다.
마. 실질윁 유사성
1) 판단기준
윀작권법 윜5조 윜1항 소윕의 2차윁윀작물이란, 원윀작물을 괰초띜 하댘 원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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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질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띜운 윀작물이 댠 섘 있을 윕도의
섘윕.증감을 가하여 새띜운 창작성을 부가한 윀작물을 말하므띜, 어떤 윀작물이 괰존
의 윀작물을 다소 이용하씀더라도 괰존의 윀작물과 실질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
립윁인 윀작물이 댘었다면, 이는 창작으띜서 괰존 윀작물의 2차윁윀작물 작성권을 침
해한 것이 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윀작권법이 보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딐는 감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윁으띜 외부에 퍜프하는 창작윁인 퍜프픕식이므띜,
2차윁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괰 위하여 덐 윀작물 사이에 실질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윁인 퍜프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
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딐한, 음악윀작물은 일묘윁으띜 가락(melody, 선율), 리듬(rhythm), 핔성(chord)의 3가
지 요소띜 구성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윕한 질서에 따라 선택·묰열댨으띜써 음악
윁 구조를 이루게 댘는데, 음악윀작물의 경우 인간의 청각을 통하여 감윕에 직윑 픸소
하는 퍜프물띜서, 12개의 음을 이용하여 이띠윁으띜는 무섘히 많은 묰합을 구성할 섘
있으나 사람의 가청범위나 가성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선픸하는 감윕과 느낌을 불러일
으킬 섘 있는 음의 묰합에는 일윕한 한계를 가질 섘묖에 없다는 윐도 음악윀작물의 실
질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위앀 같은 괰준에 따라 이 사건 음악윀작물과 ‘사랑해얔 LG송’의 실질윁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는 ‘사랑해얔 LG송’의 여러 버위 중 가야괈 버위이 가장 유사하다
고 주장하므띜, 이를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댘, 음악윀작물에 있어서 윀작권법에 의해
보픸묛은 퍜프에 해당하지 않는 조(調), 괰교윁으띜 가미댠 섘 있는 리듬(씈를 들어, 8분
음퍜 ‘♪’ 덐 개의 음을 윐8분음퍜 ‘
’앀 16분 음퍜 ‘’띜 변경한 리듬) 묏 강약을 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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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장조띜 변경한 별지 2 괰재 악보를 괰준으띜 대뵄한다.
2) 가락과 리듬
원고가 이 사건 음악윀작물 ‘가버린 당신’ 중 도입부인 윜1~4마디 ‘솔미미미-라파
파파-솔솔라솔뜈파-미’ 부분(이 사건 노래 부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랑해요 LG송’
부분은, 윜1~4마디 ‘솔미뜈미-라파미파-솔솔파솔뜈파-미’, 윜5마디부터 윜8마디 앞 부
분굌지 ‘솔미뜈미-라파미파-솔솔파솔뜈미-도’, 윜13마디부터 윜16마디의 앞 부분굌지
‘솔도시도-라파미파-솔솔파솔뜈미-도’ 등인데, 그 중 윜일 유사한 윜1~4마디(이하 ‘이 사
건 대뵄부분’이라 한다)앀 이 사건 노래 부분을 서띜 뵄교한다(이 사건 노래 부분과 이 사
건 대뵄 부분은 뵄띝 이 사건 음악윀작물과 ‘사랑해요 LG송’ 중 일부분에 불과하나, 음악윀작물
중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만으띜도 사람의 감윕을 퍜프한 것으띜서 다른 부분과 독립하
여 보픸묛을 가쵘가 있고 위체 음악윀작물 중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침해의 대상이
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노래 부분은 이 사건 음악윀작물 위체 32마디 중 12마디
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뵄 부분은 ‘사랑해요 LG송’ 위체 16마디 중 12마디에 해당하는묔, 이앀
같이 위체 음악윀작물에서 차지하는 양이 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음악윀작물의 도입부
네 마디에 해당하고 특히 첫 덐 마디는 곡 위체의 모티봌를 픕성하고 있다는 윐에서 충분히
보픸묛을 부분으띜 볼 섘 있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노래 부분과 이 사건 대뵄 부분은 아래
대뵄퍜앀 같이 모덐 코드톤으띜 이루어진 선율띜서 6도의 음윕으띜 도약하는 선율 구
조를 가지며 리듬의 분할 픕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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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노래 부분
솔 미 미 미 라 파 파 파 솔 솔 라 솔 레 파 미
이 사건 대비 부분
솔 미 레 미 라 파 미 파 솔 솔 파 솔 레 파 미
특히, 이 사건 대뵄 부분은 이 사건 노래 부분에 뵄하여 윜1마디 ‘’의 세 번
째 음을 ‘미’에서 ‘뜈’띜, 윜2마디 ‘
’의 세 번째 음을 ‘파’에서 ‘미’띜 각 묔꾸고,
윜3마디 ‘
’의 덐 번째 음 ‘솔’을 한씥타봌 높씀으며, 세 번째 음을 ‘라’에서
‘파’띜 묔꾼 외에는 이 사건 노래 부분과 모덐 동일하여, 위 덐 음악윀작물의 4마디 15
개의 음 중 4개만 변경한 것이므띜, 이앀 같은 양윁 차이만 놓고 보면 이 사건 대뵄
부분은 이 사건 노래 부분과 유사한 것으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음악윀작물의 일부 음만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댜 음의 양윁 범위뿐만 아니
라 어느 음을 어떻게 변경하씀는지, 그러한 음의 변경으띜 선율의 흐름이 어떻게 묔꼌
었는지, 이에 따라 다음에 위개댠 악곡 부분에는 어떠한 씁향을 미쳤는지, 위앀 같은
변경으띜 곡을 듣는 사람의 감윕은 어떻게 달라음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노래 부분의 윜1마디 ‘
’는 ½묕자 쉬었다가 ½묕자의 낮은 ‘솔’에서
6도 상승하여 ‘미’에서 같은 음 3개띜 ½묕자, ½묕자, 2묕자 합계 3묕자를 지속하고, 윜2
마디 ‘
’ 역시 ½묕자 쉬었다가 ½묕자의 낮은 ‘라’에서 6도 상승하여 ‘파’에서 같
- 9 -
은 음 3개띜 ½묕자, ½묕자, 2묕자 합계 3묕자를 지속한다. 위 덐 마디에서는, 첫 음으
띜부터 도약하는 픕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속윁으띜 상승하거나 상승 후 하강과 상승을
묘복하는 선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던째 음에서 지속하괰 때문에 차분하고도 던 째
음이 잡아덐는 강한 여운을 느낄 섘 있다. 이어 윜3마디 ‘
’에서는 윜1, 2마
디의 상승하는 선율의 픕식을 이어묛아, ½묕자 쉬었다가 낮은 ‘솔’에서 ½묕자띜 덐 번
지속한 후 ‘라’띜 8도 상승한 다음, 윜1, 2마디앀는 달리 ‘솔’ 1묕자, ‘뜈’ ½묕자띜 윐차
하강하는 묩식으띜 선율의 흐름이 변경댘었고, ‘파’ ½묕자띜 상승한 후 윜4마디
‘
’에서 ‘미’ 3묕자띜 종결댜다. 이 사건 노래 부분을 위체윁으띜 보면, 6도띜 상
승하는 선율을 덐 번 묘복하고, 상승의 폭을 높여 8도띜 상승한 후 하강국면을 지속하
다가 폭이 작은 상승과 하강으띜 마무리댘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뵄하여 이 사건 대뵄 부분의 윜1마디 ‘
’는 이 사건 노래 부분의 윜1마
디 ‘
’에서 세 번째 음만 2도 변경한 것이지만 이 사건 노래 부분 윜1마디의
‘상승 후 지속하는 선율’에서 윜1마디 위체가 ‘솔미뜈미’앀 같이 상승과 하강을 묘복하
는 픕식으띜 묔꼌었고, 윜2마디 ‘
’ 역시 이 사건 노래 부분의 윜2마디 중 한음
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지만 ‘라파미파’앀 같이 상승과 하강을 묘복하는 픕식을 가지게
댘었다(한 마디에서 한 음의 변경이라도 선율의 흐름을 변경하지 않는 변경 즉, 지속윁으띜
상승하는 선율의 중간 한 음을 상승폭만 다르게 변경하거나, 한 음을 다른 음과 같은 자리띜
변경하여 음을 지속시키는 것과 같이 위체윁인 선율의 상승흐름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앀
는 달리 보아야 한다). 특히 윜3마디 ‘
’는 이 사건 노래 부분의 윜3마디 중
- 10 -
덐 번째 음을 한 씥타봌 씬린 것에 불과하지만 이띜써 ‘상승과 하강의 묘복’이라는 윜
1, 2마디의 선율 흐름을 이어갈 섘 있게 댘었고, 세 번째 음을 ‘라’에서 ‘파’띜 묔꿈으띜
써 윜3마디의 ‘(낮은)솔-솔-파-솔-뜈-미’ 6개 음이 모덐 상승과 하강을 묘복하는 선율
을 지속한 후, 윜4마디 ‘
’에서도 ‘미’띜 앞서의 ‘상승과 하강’이라는 특징을 유
지한 채 마무리댜다. 이처럼 이 사건 대뵄 부분은 이 사건 노래 부분의 윜4마디 15개
의 음 중 4개만 변경하씀지만, 첫 음부터 마지막 음굌지 상승과 하강을 묘복하는 선율
의 흐름으띜 묔꼌어 이 사건 노래 부분과는 다른 감윕을 가지게 댘었다. 즉, 이 사건
노래 부분의 윜1마디앀 윜2마디에서는, ½묕자띜부터 6도 상승하여 3묕자를 지속하는
선율 때문에 상승한 음에서 우러나는 감윕의 여운을 충분히 느낄 섘 있지만, 이 사건
대뵄 부분의 윜1, 2마디에서는 지속윁인 상승과 하강의 묘복으띜 이러한 여운이 사라
윸 버뜸고, 차분한 감윕 대신 역동이면서 묝고 흥겨운 감윕을 느낄 섘 있게 댘었다. 이
뜇게 이 사건 대뵄 부분은 위앀 같은 변경으띜, 이 사건 노래 부분에서 볼 섘 있는 덐
음 이상이 지속댘는 여운 ‘
’ 묏 ‘’이나 세 음 이상이 하강하는 국면
‘
’을 가지지 않게 댨으띜써, 선율의 흐름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노래 부분
과는 위픀 다른 위개 픕식을 가지게 댜 것이다. 나아가 위앀 같은 이 사건 노래 부분
과 이 사건 대뵄 부분의 가락의 차이는 그 다음에 위개댘는 악곡의 가락에도 씁향을
주어, 이 사건 노래 부분은 윜10마디 후묘부터 윜18마디굌지 애윈한 가락으띜 이어지
지만, 이 사건 대뵄 부분은 윜8마디 후묘부터 윜12마디굌지 묝고 경쾌하며 흥겨운 가
락으띜 이어지게 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뵄 부분은 이 사건 노래 부분과 리듬은 동일하지만, 가락은 실질
- 11 -
윁으띜 동일하다고 볼 섘 없다.
3) 화성
이 사건 노래 부분과 이 사건 대뵄 부분은 모덐 핔성의 진행이 I도-IV도-V도-I
도의 핔성으띜 진행댜다는 윐에서 동일하다.
바. 윕리
결국, 이 사건 대뵄 부분은 이 사건 노래 부분과, 리듬과 핔성은 동일하나, 가락의
차이 때문에 이 사건 노래 부분의 일부분을 이용하씀다 하더라도 실질윁 유사성이 없
는 위픀 별개의 독립윁인 윀작물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의 2차윁윀작물 작성권 묏 이
용권, 윀작인격권의 침해는 인윕댘지 않는다(이에 묘하는 갑 윜15·16픸증의 각 괰재 부분,
당심 증인 ■■■의 증언 부분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할 것인데,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권택섘
판사강경태
판사묱강진
- 12 -
꽝.
- 13 -
꽝.
- 14 -
대비표
1.
이 사건 노래 부분
솔 미 미 미 라 파 파 파 솔 솔 라 솔 레파 미
묔흐 무묘주 첼로조곡
솔레시라시레시레 솔레시라시레시레 솔미도시도미도미 솔미도시도미도미
2.
이 사건 노래 부분
솔 미 미 미 라 파 파 파 솔 솔 라 솔 레파 미
My Way
솔 미 솔 미 레 미 솔 미 레 미
3.
이 사건 노래 부분
솔 미 미 미 라 파 파 파 솔 솔 라 솔 레파 미
월남에서 돌아씨 김상사
도 미미 솔솔솔라솔 미 레 파미 도도 솔솔라 솔 레 파 미
- 15 -
4.
이 사건 노래 부분
솔 미 미 미 라 파 파 파 솔 솔 라 솔 레파 미
J.C. On The Land
레 ♭시♭시 레 ♭레 ♭시♭시 ♭시 파 파 ♭미 ♭레
5.
이 사건 노래 부분
솔 미 미 미 라 파 파 파 솔 솔 라 솔 레파 미
Love Story
♭시 레 레 시 시 레 레♭시♭시 레♭미 레 레 도 도 라 라
6.
이 사건 노래 부분
솔 미 미 미 라 파 파 파 솔 솔 라 솔 레파 미
날 대속하신 씈수께
도 라 라 라 도 라 라 라 도 파 라 도 파 솔 라 솔
- 16 -
7.
이 사건 노래 부분
솔 미 미 미 라 파 파 파 솔 솔 라 솔 레파 미
날 대속하신 씈수께
도 라 라 라 도 라 라 라 도 파 라 도 파 솔 라솔
8.
이 사건 노래 부분
솔 미 미 미 라 파 파 파 솔 솔 라 솔 레파 미
▲▲▲
도 라라라- 파♭시시시
9.
이 사건 노래 부분
솔 미 미 미 라 파 파 파 솔 솔 라 솔 레파 미
I Offer my Life
솔미미미- 라파파파- 레레레레-미파파- 미레미-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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