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32199 민사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5조, 저작권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경 어린이 뮤지컬 극본 '□□□ □□□'를 창작하고 공연을 시작함.
-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 △△△'라는 제목으로 69회 이상 어린이 뮤지컬을 공연함.
- 원고의 극본과 피고의 공연은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상황 설정 등에서 매우 비슷하거나 동일함.
- 피고는 다른 사람(소외 1)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만든 어린이 뮤지컬 극본을 피고가 모방해 공연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쟁점은 원고의 극본이 독창적인 저작물인지와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극본이 독창적이고,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극본은 한국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변형하고 상황을 설정해 만든 독창적인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됨.
- 피고가 공연한 뮤지컬은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상황, 삽입곡 등에서 원고의 극본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함.
- 피고가 주장한 이용 허락은 소외 1이 1991년에 작성한 극본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1987년에 이미 창작 및 공연한 점과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공연한 횟수와 예상 수익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5,000만 원과 이자 지급 명령이 내려짐.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만든 어린이 뮤지컬 극본이 독창적인 저작물임을 인정받았고, 피고가 이를 모방해 공연한 사실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프랑스 소설을 번역해 출판한 원고가 피고들의 동화 출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원고가 뮤지컬 '캣츠' 공연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어린이 캣츠'라는 유사 제목 사용을 문제삼음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원고가 제작한 짝짓기 프로그램을 피고가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
영화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영화의 TV 조기 방영과 무단 삭제·편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OO회사 재직 중 전화단말장치 관련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함.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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