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219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6-26 선고검수완료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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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32199 민사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5조, 저작권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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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경 어린이 뮤지컬 극본 '□□□ □□□'를 창작하고 공연을 시작함.
  •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 △△△'라는 제목으로 69회 이상 어린이 뮤지컬을 공연함.
  • 원고의 극본과 피고의 공연은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상황 설정 등에서 매우 비슷하거나 동일함.
  • 피고는 다른 사람(소외 1)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만든 어린이 뮤지컬 극본을 피고가 모방해 공연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쟁점은 원고의 극본이 독창적인 저작물인지와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극본이 독창적이고,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극본은 한국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변형하고 상황을 설정해 만든 독창적인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됨.
  • 피고가 공연한 뮤지컬은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상황, 삽입곡 등에서 원고의 극본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함.
  • 피고가 주장한 이용 허락은 소외 1이 1991년에 작성한 극본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1987년에 이미 창작 및 공연한 점과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공연한 횟수와 예상 수익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5,000만 원과 이자 지급 명령이 내려짐.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만든 어린이 뮤지컬 극본이 독창적인 저작물임을 인정받았고, 피고가 이를 모방해 공연한 사실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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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583·수원지방법원·200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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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5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6199·서울고등법원·2005-07-13·2심·기각

프랑스 소설을 번역해 출판한 원고가 피고들의 동화 출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38727·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9·1심·원고 패소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2546·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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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846·서울고등법원·1987-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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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995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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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5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7973·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뮤지컬 '캣츠' 공연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어린이 캣츠'라는 유사 제목 사용을 문제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0836·서울고등법원·2013-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16954·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599·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4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77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기각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70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8392·서울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4663·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4676·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03968·서울고등법원·2025-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6589·서울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5779·서울고등법원·2008-1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0477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4972·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제작한 짝짓기 프로그램을 피고가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36738·서울고등법원·2001-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영화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영화의 TV 조기 방영과 무단 삭제·편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67991·서울고등법원·2011-03-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468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소1647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8·1심·기각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067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017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재직 중 전화단말장치 관련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8072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단136014·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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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3나4449·서울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6나2073109·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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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3.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라는 어린이 뮤지컬 극본을 창작한 저작권자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위 저작물을 모방하여 “○○○○○” 또는 “△△△△ △△△”라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대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래동화에 기초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공연물은 소외 1의 저작물을 토대로 한 것이고, 소외 1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 다. 이하에서 쟁점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저작권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어린이 뮤지컬 창작 및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1987년경 한국 전래동화 중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 ◎◎’에 착안하여, 여기에 형제간의 우애를 주제로 하는 ‘◁◁◁ ◁◁’의 내용을 가미한 “□□□ □□□”라는 어린이뮤지컬 극본을 만들었다. 위 극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장인물 : 욕심많은 형(▷▷▷), 착한 아우(♤♤♤), 나쁜 사람을 혼내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 ② 줄거리 : ▷▷▷가 ♤♤♤를 부려먹다가 ♤♤♤를 쫓아낸다. 쫓겨 난 ♤♤♤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도열매를 발견한 후 비를 피하기 위하여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 3인을 본다. ♤♤♤가 몰래 호도열매를 깨물자 ◈◈◈들이 놀라 달아나면서 □□□ □□□를 놓고 간다. ♤♤♤가 □□□ □□□를 이용하여 부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도 ◈◈◈를 찾아가 호도열매를 깨문다. 그런데 이번에는 ◈◈◈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를 혼내준다. 그로 인해 ▷▷▷는 코와 다리가 늘어난 상태로 돌아온다. ♤♤♤의 도움으로 ▷▷▷는 코와 다리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고, ▷▷▷는 잘못을 깨닫고 착한 사람이 된다. ③ 삽입된 노래 : (ⅰ) ◐◐ ◐◐ ◐◐◐, (ⅱ) ♡♡♡♡ ♡♡, ♡♡, (ⅲ) ▒▒, (ⅳ) ●●●● ●●●, (ⅴ) ▲▲ ▲▲▲ (2) 원고는 극본을 만든 다음 공연을 하기 위하여 당시의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공연물심의를 받았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공연물심의를 받은 후 1987. 2. 9.경부터 극단 ‘■■’에서 기획하여 “□□□ □□□”라는 어린이뮤지컬을 공연하였다. 원고는 연출로서 위 공연에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11, 갑제5호증의 1 내지 6, 갑제6호증의 1, 갑제7호증, CD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 □□□”라는 어린이뮤지컬 극본은 두 개의 전래동화를 기초로, 어린이 뮤지컬 공연에 적합하도록 개별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새롭게 변형하여 만든 것으로서, 등장인물의 이름, 줄거리, 소재 등에 변형을 가하였다는 점과 소설에서 극본으로 장르를 달리 변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5조가 규정하는 독자적인 저작물인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대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래동화에 기초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본이 전래동화와는 별개인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라는 극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 극단을 통하여 2008. 8. 14.경부터 2012. 7. 19.경까지 69회 이상 “○○○○○” 또는 “△△△△ △△△”라는 제목(초기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 △△△”라는 제목으로 공연함. 이하 “△△△△ △△△”라고만 한다)으로 어린이 뮤지컬을 공연하여 왔다. (2) 원고의 극본과 피고가 공연한 뮤지컬의 극본은 다음과 같은 동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① 등장인물 중 형은 마음씨 나쁜 “▷▷▷”이고, 동생은 마음씨 착한 “♤♤♤”이다. ② 공연이 시작되면 형이 관객을 대상으로 짓궂은 장난을 하다가 동생을 부른다. ③ 형의 대사(‘일은 안하고 돼지처럼 먹고 놀기만 좋아한다’ 등)와 동생의 대사(‘언제 돼지처럼 놀기만 했느냐, 먹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 형님’ 등)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다. ④ 형이 물벼락을 맞는 상황 등 개별 상황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다. ⑤ 원고의 극본에서는 형이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물이 색종이 가루로 변하는 상황이 있고, 피고의 극본에서는 형이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물이 사탕으로 변하는 상황이 있다{참고로, 피고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근거로 제출한 을제9호증의 7(소외 1이 작성한 ‘의상, 소품, 소도구 플랜’임)에 의하면, ‘색종이가루(사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⑥ ◈◈◈들의 대사와 표현이 유사하다(욕심쟁이 영감을 혼내 주며 코를 늘여 기둥에 묶고, 귀를 당겨 부채처럼 만들고, 착한 사람 도와주고 나쁜 사람 혼내주는 ◈◈◈ 등). ⑦ 동생이 호도(전래동화에서의 개암을 호도로 바꾼 것임)를 깨무는 상황이 동일하고, 그 소리에 놀라 ◈◈◈가 도망간 후에 동생이 한 대사(‘하하하 ◈◈◈도 알고 보니 순 겁쟁이로구나. 호도 깨무는 소리에 도망을 가다니. 야 이거 참 신기한 방망이로구나. 야 이제 난 부자다. 난 부자가 된 거야.)가 동일하다. ⑧ 형이 부자가 된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이 부자가 된 이유가 도둑질을 해서인지를 묻는 대사와 동생의 해명, 형과 동생이 어린이 관객들에게 동생이 부자가 된 연유를 묻는 상황 설정, 동생이 형에게 부자가 된 연유를 귀에다 속삭이는 설정이 동일하다. ⑨ 형이 ◈◈◈들에게 혼이 나서 다리와 코가 길어졌으나 동생의 도움으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설정이 동일하다. ⑩ 원고의 극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곡이 삽입되어 있다. 피고가 공연 중인 뮤지컬에는 위 5개의 곡 중 “◐◐ ◐◐ ◐◐◐”를 제외한 4곡이 삽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소외 1이 1991. 5.에 ◇◇◇◇극단의 상임연출가로서 “□□□ □□□”에 관하여 작성한 ‘음향 음악 플랜’에 의하면, 원고의 극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의 5곡[(ⅰ) ◐◐ ◐◐ ◐◐◐, (ⅱ) ★★★★ ★★ ★★, (ⅲ) ▒▒, ▒▒, (ⅳ) ●●●● ●●●, (ⅴ) ▲▲ ▲▲▲]이 삽입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2, 갑제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극본과 피고의 극본 및 공연은 등장인물, 줄거리, 상황 설정, 소품, 대사, 삽입된 곡 등의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유사하므로, 피고가 “△△△△ △△△” 공연을 함으로써 원고의 극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극본 및 공연은 저작권자인 소외 1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도 소외 1이 극본을 작성한 시기가 1991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가 극본을 작성하고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공연물심의를 받았으며 그에 기하여 공연을 한 시기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선 1987년경인 점, 소외 1이 피고의 극본에 대한 저작권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08. 8. 14.경부터 2012. 7. 19.경 사이에 적어도 69회 이상 “△△△△ △△△” 공연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각 공연 당 피고가 최소 8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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