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41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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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무단으로 재생하여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CD를 판매용 음반으로 구매했으며, 고객에게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고 재생했으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항변했습니다.
  • 이 사건 CD는 스타벅스 본사와 계약한 플레이네트워크사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장당 약 30.79달러에 판매한 것입니다.
  • 피고는 매장에서 이 CD를 재생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CD가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이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가 음악을 영업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보았으므로, 음악 감상이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피고(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것이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반대급부 없이 재생한 것이고 음악 감상이 영업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정 매장을 위해 제작된 CD라도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CD 재생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신탁저작권은 피고의 CD 재생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음악 감상이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인지에 대해, 피고의 주된 영업은 커피와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것이며, 음악 재생은 매출 증대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악 감상이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판매용 음반의 범위와 영업장에서의 음악 재생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넓게 해석하고, 음악 감상이 영업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재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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