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5355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3-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발레 공연 업무를 제안하고, 피고가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활동하며 발레 작품을 창작하고 저작권 등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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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고, 피고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함.
  • 2012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함.
  • 피고는 2015년에 발레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업무상 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인 발레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원고가 발레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발레 작품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원고가 작품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발레 작품이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인지 또는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 관계가 있어야 하고,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라기보다 공연 준비비용, 수익 배분금 등으로 보였고, 고용 계약서도 없으며, 정기적 급여 지급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발레 작품의 기획과 제작, 공연 과정에 관여했으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따라서 발레 작품은 피고의 단독 저작물로 봐야 하며,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만든 발레 작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고용 관계가 없고 원고가 창작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레 작품은 피고의 단독 저작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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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甲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 乙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乙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甲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발레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이나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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