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반 판매용이 아닌 특수 제작된 배경음악 CD를 재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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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관리하는 저작권단체이다.
- 피고는 PN사로부터 특별히 제작된 배경음악 CD를 구매해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했다.
- 이 CD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음반이 아니며, 암호화되어 특정 플레이어에서만 재생 가능하다.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공연했다며 공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가 사용한 CD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고, 공연권 허락도 받지 않아 공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저작권단체는 피고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배경음악 CD를 무단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CD가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와 원고의 소송 권한이었다. 법원은 CD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고, 원고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해 소송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했으나, 피고의 공연행위는 공연권 침해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해 공연권을 신탁받았으나, 다른 일부는 직접 권리자가 아니어서 소송 권한이 없다고 봤다.
-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음반을 의미하며, 특수 제작된 CD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PN사가 피고에게 제공한 CD는 암호화되어 특정 플레이어에서만 재생 가능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생이 중단되는 등 일반 판매용 음반과 다르다.
- PN사는 복제 및 배포 권한만 받았을 뿐, 한국 내에서 공연할 권한은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이 CD를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된 배경음악 CD는 일반 판매용 음반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작권단체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해 소송 권한은 없었지만, 피고의 매장 내 음악 재생은 공연권 침해로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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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 [2]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CD는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 음악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 공연권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연행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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