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스토리 작가들이 피고의 무단 재출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제호 변경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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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81년부터, 원고 2와 원고 3은 1987년부터 만화스토리를 창작해 만화가에게 제공하는 만화스토리 작가로 활동했다.
- 피고는 1976년부터 만화가로 활동해 오던 중이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만화스토리를 제공하여 공동저작물을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만화를 재출판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일부 만화의 제호를 변경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무단 재출판, 온라인 제공, 제호 변경 등이 저작재산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 1과 원고 2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 3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만화가인 피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만화를 재출판하고 인터넷에 제공하며 제목을 바꾼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만화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가 함께 만든 만화가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전에 대가를 받고 스토리를 넘겨준 것이 저작권 전체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용허락인지였다. 법원은 해당 만화들이 공동저작물이며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1, 2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원고 3의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만화스토리 작가가 제공한 스토리와 만화가의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완성된 만화는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전에 대가를 일괄 지급받았다고 해서 향후 재출판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 다른 매체를 통한 이용까지 전부 양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만화를 재출판하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제호를 변경한 것은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 3의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의 침해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만화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가 함께 만든 만화는 공동저작물이며, 그림 작가가 임의로 재출판하거나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제목을 바꾸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전에 대가를 받고 스토리를 넘겨주었더라도 향후 재출판이나 온라인 서비스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통째로 넘긴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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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들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만화스토리작가가 창작하여 제공한 스토리 등과 이에 기초한 만화가의 그림 등이 결합하여 완성된 만화는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본 사례 [3]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의미 및 만화를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 [4]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작가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만화의 제호를 변경하여 재출판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콘텐츠를 제공한 사안에서, 만화스토리작가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5]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6] 만화스토리작가가 만화가의 의뢰에 의하여 만화스토리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일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완성된 만화에 대하여 출판권설정계약 내지 저작권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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