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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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은 음반을 만든 사람들로, 소리바다라는 인터넷 음악 공유 서비스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소리바다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서로 컴퓨터를 연결해 음악 파일(MP3)을 주고받는 P2P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신청인들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어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그러나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가 이용자들과 함께 직접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반 제작자들이 소리바다 서비스가 자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쟁점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운영자가 이용자들과 함께 직접 침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 이용자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한 파일이 공유 폴더 역할을 해 다른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전송권도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직접 도운 것이 아니며, 이용자들과 함께 저작권 침해를 한 공동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다만,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적어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소극적 필터링과 그린파일 시스템)가 충분하지 않아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소리바다 서비스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소리바다 서비스가 취한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 침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부족하며, 더 이상의 침해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공유하면서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서비스 운영자는 이를 미리 알면서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방조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운영자가 이용자들과 함께 직접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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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소리바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P2P 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위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5]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6] P2P 방식에 의한 파일공유 서비스의 운영자가 그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7]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 등에 비추어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도 그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9] 저작인접권을 침해받고 있는 음반제작자들이 그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지는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에 대하여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0]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 필요적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1] 이용자들의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되어 파일공유, 즉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P2P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2]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 및 그 보완책으로서의 ‘그린파일 시스템’ 등 일련의 기술적 조치들에 의하여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더 이상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3] P2P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14]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의 적극적 필터링 방식이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등 개인의 창작물이나 기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파일의 공유까지 금지시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정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복제·전송 재개요구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5]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16]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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