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70720서울고등법원 2심2008-09-23 선고검수완료

작곡·작사가인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이용허락 없이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통화연결음 등으로 서비스하고 작사·작곡가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곡을 절단·발췌해 제공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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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곡·작사가이자 저작권자로서, 자신이 만든 음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 피고들은 음악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로서, 2004년 4월 6일부터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서비스에 올렸다.
  • 피고들은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의 음악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 피고들은 음악저작물에 관한 웹페이지나 음원서비스 화면에 가수와 음반제작자의 이름은 표시하면서도 정작 작사·작곡가인 원고의 성명은 표시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원곡을 그대로 쓰지 않고 1분에서 1분30초 정도로 잘라내거나 일부만 발췌·변환·저장하여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벨소리 서비스에 사용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의 복제권·전송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은 일부만 인용했으며 항소심은 일부를 추가로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작곡·작사가인 원고가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음악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스트리밍·미리듣기·MP3 다운로드·통화연결음·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했고, 작사·작곡가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곡을 1분~1분30초로 자르거나 일부만 발췌해 서비스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도 추가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스트리밍·미리듣기·MP3 다운로드·통화연결음·벨소리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배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배포는 책이나 CD처럼 실제 물건을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뜻하는데, 인터넷으로 음악 파일을 들려주거나 내려받게 하는 것은 물건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 링크로 다른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 링크를 건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링크의 대상이 된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링크로 인한 복제권·전송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성명표시권과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작사·작곡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적더라도 그것은 침해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가수와 음반제작자 이름은 표시하면서 작사·작곡가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해서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곡을 자르거나 일부만 발췌해 전송·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이 실제로 훼손되었는지는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 '부득이하다'는 것은 기술상 한계나 실연자 능력의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단순히 거래 관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자 동의 없이 원곡을 자르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미리듣기·통화연결음·벨소리 서비스를 하려면, 미리듣기 시간을 얼마로 할지, 어느 부분을 샘플로 줄지, 벨소리 파일에 어느 부분을 몇 초 넣을지 등에 대해 저작자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음악서비스에서 작사·작곡가의 이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원곡을 임의로 자르고 발췌해 서비스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특히 저작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원곡을 동의 없이 변경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는 점, 서비스 특성상 원곡을 자를 필요가 있더라도 반드시 저작자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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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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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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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가구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링크(link)로 연결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하여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웹페이지 또는 음원서비스의 각종 창 내지 화면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ㆍ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5]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6]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의 의미 [7] 영업상 또는 서비스 특성상 원곡의 일부를 발췌, 이용하여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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