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31377전주지방법원 1심2020-12-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홍보영상물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31377 민사 사건(2020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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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피고는 원고가 만든 홍보영상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함.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영상물에 원고나 원고 회사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게시함.
  • 피고는 이 영상물을 자신의 영상 제작 능력을 홍보하는 데 사용함.
  • 원고는 피고의 이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게시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함.
  • 법원은 재산상 손해 250만원과 위자료 15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만든 홍보영상물을 허락 없이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 쟁점은 피고가 영상물에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함.
  • 피고가 영상물에 원고나 회사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게시해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보이게 했음.
  • 피고가 자신의 영상 제작 능력을 홍보할 목적으로 게시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손해배상액 산정은 구체적 이용료 산정이 어려워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 250만원과 위자료 150만원을 인정함.
  • 피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2017년 6월경 영상물을 삭제한 점도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홍보영상물을 자신의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총 400만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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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丙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丙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 담당변호사 김재희)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0.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침해 인정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7. 1.경부터 2017. 6. 9.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 ‘○○○○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상제작 등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는 2017. 1.경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원고가 △△군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별지 1 기재 홍보영상콘텐츠와 장비사진(△△군 홍보영상 등 12개, 연구개발특구 등 CF 4개, △△군 항공촬영본 등 6개, 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원고나 ○○○○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실, 피고는 2017. 6. 9.경 원고의 지적을 받고 홈페이지 등에서 이 사건 영상물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2016. 12.경 원고로부터 “영상제작 계약을 소개할 경우 성과금(소개비)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영상제작 능력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는 2016. 12.경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2017. 3.경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와 같이 근무하던 소외인은 피고가 개인 역량을 보여줄 기회로 삼기 위해 이 사건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영상물의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자신의 영상제작 역량을 홍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업체의 영상제작 능력 홍보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배상액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동영상 및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의 가격에 의할 때 별지 1 기재 순번 1 내지 16 영상물의 경우 최저 사용료는 10초당 200,000원이고, 순번 17 내지 22 영상물의 경우 사용료는 1건당 600,000원이므로, 합계액 77,690,000원인데, 다만 원고는 그중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게티이미지코리아에서 이 사건 영상물 또는 그와 유사한 영상물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10초당 200,000원, 1건당 6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하여 피고의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이용계약을 맺은 바 있다는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영상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영상물은 지방자치단체, 병원, 기업체 등을 홍보하는 영상이므로, 그 특성상 원고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에게는 이 사건 영상물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인식되게 할 목적과 더불어 원고 업체의 영상제작 능력을 홍보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하여 피고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지급받았을 이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얻은 사업상의 홍보이익 또는 영업이익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침해행위 목적과 경위, 태양 및 정도, 침해기간(약 5개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2,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물을 피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침해행위의 경위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1,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침해 배척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7. 20.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제작한 별지 2 기재 □□□□ 홍보영상(◇◇한옥마을 2컷), ☆☆공원 홍보영상(▽▽군 ◎◎면 비밀정원 2컷), 무형유산원 촬영동영상(◇◇문화원 1컷), ▽▽군의회 홍보영상(▽▽군 갈대밭 2컷)을 게시하고, 2017. 9. 14. 이를 유튜브 채널에 올림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재산상 손해액 4,200,000원과 위자료 1,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영상물은 모두 원고의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피고가 피고 소유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이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영상물이 원고 주장의 위 영상물과 동일하다거나 이를 편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생략 [별 지 2] 생략 판사 안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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