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영화제작·배급업을 하는 회사로, 문제가 된 영화 한 편의 저작권자입니다.
원고는 여러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제휴계약을 맺었는데, 신작은 약 3,500원, 구작은 약 2,000원의 가격으로 이용자들에게 영화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의 약 70%를 원고가 받기로 했습니다.
웹하드 회사들은 제휴계약을 맺은 무렵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자인 원고와 제휴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문제의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약 1/30에서 1/10에 불과한 헐값으로 각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별 각 1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일부 피고는 실제 업로드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화제작·배급사인 원고는 영화 한 편의 저작권자로서 웹하드 회사들과 신작 약 3,500원, 구작 약 2,000원의 제휴가격에 수익금 약 70%를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영화 파일을 각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면서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별로 100만원씩 청구한 것 중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들이고, 일부는 4/5를 줄여 인용했으며, 실제 업로더가 따로 있는 등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자백한 것으로 처리된 피고들(피고 1 외 28명)에 대해서는 청구 전부를 받아들여 각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피고(피고 3 외 12명)의 경우, 해당 웹하드 회사가 그들이 업로드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제휴계약을 맺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100만원 전액이 아니라 그중 4/5를 줄인 금액만 인용했는데, 침해의 정도와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45에 대해서는 업로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그 피고의 아들이 파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별로 침해 사실이 입증된 정도에 따라 전부 인용, 일부 인용, 전부 기각으로 결론을 나눴습니다.
핵심 정리
저작권자가 웹하드 회사와 정식 제휴계약을 맺어 정해진 가격에 영화를 유통하도록 해두었다면, 그보다 훨씬 싼값에 파일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파일을 올린 사람이 따로 밝혀지면 그 명의의 피고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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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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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가합533723 손해배상(지)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별지 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2 내지 6, 8 내지 10, 22, 29, 30, 32, 33, 35, 42, 45, 46,
52, 59, 60, 6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1. 20.
판 결 선 고2015. 2. 17.
주 문
1. 별지 2. 표의 ‘전부 인용’, ‘일부 인용’란 기재 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표의 ‘인
용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별지 2. 표의 ‘전부 기각’란 기재 각 피고에 대한 각 청구, 같은 표의 ‘일부
인용’란 기재 각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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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중 원고와 별지 2. 표의 ‘전부 인용’란 기재 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같은 표의 ‘일부 인용’란 기재 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같은 표의 ‘전부
기각’란 기재 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별지 2. 표의 ‘전부 인용’란 기재 각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별지 2. 표의 ‘일부 인용, ’전부 기각‘란 기재 각 피고에 대하여】
별지 2. 표의 ‘일부 인용’, ‘전부 기각’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화제작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영상저작물인 영화 ‘****’
(이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3. 표의 ‘웹하드 사이트’란 기재 각 사이트(이하 ‘이 사건 각 사이트’
라 한다)를 운영하는 웹하드 회사(이하 ‘이 사건 각 웹하드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웹하드 회사가 해당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제휴가격(신작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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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원, 구작은 약 2,000원)으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비롯한 영상저작물을 제공하
되, 그로 인한 수익금의 일정 비율(약 70%)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웹하드 회사는 원고와의 각
제휴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관하
여 저작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4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3. 표의 ‘업로드 일자’란 기재
각 일자 무렵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을 같은 표의 ‘웹하드 사이트’란 기재 각 사이트
에 정해진 제휴가격의 약 1/30 내지 1/10 상당에 불과한 판매가격에 업로드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1, 11 내지 14, 16, 17, 19, 20, 23 내지 27, 31, 40, 41, 43, 44, 47 내지
51, 53, 56, 57, 61, 62(이하 ‘피고 1 외 28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
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 내지 10, 15, 18, 21, 22, 28 내지 30, 32 내지 39, 42, 45, 46, 52, 54,
55, 58 내지 60, 63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5, 7, 10, 12,
14, 18 내지 25, 28, 29, 31 내지 35, 37 내지 39, 41 내지 48, 51, 53 내지 63,
65, 66, 68 내지 77, 79 내지 8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을 제휴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업로드함으
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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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1 외 28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1 외 28명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1 외 28명(별지 2. 표의 ‘전부 인용’란 기재 각 피고)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별지 3.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4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6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피고가 2011. 2. 7.경 ‘f’ 웹하드 사이트
(http://f.co.kr)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45는 위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제3자(위
피고의 아들 조**)가 위 일자경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을 ‘f'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
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
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3, 4, 7, 8, 10, 18, 21, 32, 33, 35, 59, 60, 63(이하 ‘피고 3 외 12명’이라 한
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5, 7, 14, 18, 20, 31, 34, 47, 48, 5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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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업로드 일자웹하드 사이트제휴 일자
3. 2011. 2. 28.2011. 1. 13.
4. 2011. 2. 10. 2011. 1. 13.
7. 2011. 2. 15. 2011. 1. 13.
8.2011. 3. 19. 2011. 1. 13.
10. 2011. 9. 19.2011. 1. 13.
18. 2011. 1. 22.2011. 1. 13.
21. 2011. 10. 1.2011. 1. 13.
32. 2011. 2. 8. 2011. 1. 13.
33. 2011. 1. 16. 2011. 1. 13.
35. 2011. 1. 15. 2011. 1. 13.
59. 2011. 1. 15.2011. 1. 13.
60. 2011. 8. 20.2011. 1. 13.
63. 2011. 3. 6.2011. 1. 13.
지에 의하면, 피고 3 외 12명이 아래 표 ‘업로드 일자’란 기재 각 일자 무렵 같은 표
‘웹하드 사이트’란 기재 각 웹하드 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는
데, 위 각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웹하드 회사는 위 피고들의 각 업로드일에 앞
서 같은 표 ‘제휴 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관한 제휴
계약(그 내용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해당 웹하드 사이트 이
용자들에게 제휴계약 체결 사실을 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 3 외 12명이 이 사건 영
상저작물 파일의 판매가격을 제휴가격의 약 1/30 내지 1/10 상당에 불과한 금액으로 정
하여 업로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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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저작권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제휴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영상저작물은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휴파일(제휴콘텐츠)로 등록되어 이용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제휴계약에 따라 해당 웹하드 사
이트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는 데 따른 일정 수익을 받아
왔다.
② 위와 같은 제휴계약은 제휴 대상 저작물의 업로드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를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정당하게 책정.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제
휴계약을 체결하는 저작권자의 의도는 그 계약을 통해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자
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주고, 이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겠다
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위와 같은 제휴계약에 의하여 해당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는 수시로 제휴 대상
저작물의 업로드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 즉시 해당 파일을 제휴파일로 전환하는바, 업로
더들도 웹하드 사이트에서 그와 같이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제휴파일로 전
환한 후 이를 적법하게 배포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제휴 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게 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제휴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관한 공지가 이
루어진 후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이 제휴파일로 전환되어 적법하게 배포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을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한 위 피고들의 행
위가 저작권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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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3 외 12명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피고 1 외 28명, 피고 45, 피고 3 외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1)
(이하 ‘피고 2
외 19명’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 외 19명이 원고의 허락 없이 제휴가
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을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인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2 외 19명은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피고 2 등은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 각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휴파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를 업로드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4, 10, 12, 35, 45, 65, 72, 79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들 중 피고 9, 29, 4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
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휴파일로 등록되기 전에 이를 업
로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 9, 29, 42의 경우 위 피고들이 해당 웹하드 사
이트(피고 9, 29 : ‘s', 피고 42 : ’f')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피고 9 : 2011. 2. 1.경,
피고 29 : 2011. 3. 10.경, 피고 42 : 2011. 4. 30.경)하기에 앞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
1) 별지 2. 표의 ‘일부 인용’란 기재 각 피고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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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업로드 일자웹하드 사이트제휴 일자
2.2011. 2. 7. 2012. 1. 1.
5. 2011. 2. 20. 2012. 1. 1.
6. 2011. 2. 8.2012. 12. 1.
22. 2011. 2. 28. 2011. 7. 1.
30. 2011. 2. 8. 2012. 1. 1.
46. 2011. 4. 21. 2011. 7. 1.
52. 2011. 6. 28.2012. 1. 1.
58. 2011. 9. 26.2012. 12. 1.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휴파일로 등록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
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저작권 침해의 태양, 침해행위 당시의 연령, 저작권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 가운데 각 저작권 침해행위 당시 미성년자(20세 미만
2)
)였던 피고
2 외 10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액의 산정
1) 원고의 주장 요지
2011년 1년간 231,508건의 영상저작물이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불법복제물의 유통건수는 259,762,104건이므로, 불법 업로드 1건으로 인하
여 약 1,122건(= 259,762,104건 ÷ 231,508건, 소수점 이하 버림)의 불법 다운로드가 발
생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통상적으로 영상저작물 제휴가격의 70% 상당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영화 파일 1건당
2) 미성년자를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한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는 부칙
(2011. 3. 7. 법률 제10429호) 제1조에 의하여 2013. 7.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의 각 저작권 침해
무렵인 2010년, 2011년에는 만 20세 미만인 자가 미성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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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386원[= 1,913원(평균제휴가격 2,733원 × 70%, 원 미만 버림) × 1,122건]의 수
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2 외 19명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건당
2,146,386원이 되는데, 그 일부청구로서 피고별로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침해행위로 받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피고 2 외 19명이 저작권 침
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
125조 제1항에 의하여서는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
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
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산정한 위 금액 2,146,386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적인 불법 다운로드 건수, 평균제휴가격 등에 기초
하여 대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에 불과하고, 게다가 위 다운로드 건수도 원고가 저작물
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가 아니라 불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저렴한 가격에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그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의 횟수를 의미하므로, 위 2,146,386원은 ‘침해
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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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해서도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
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2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1년간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된 영상저
작물은 231,508건, 같은 기간 동안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드 건수는 259,762,104건에 달
하므로, 불법으로 업로드된 영상저작물 1건으로 인하여 평균 1,122건(= 불법 다운로드
건수 259,762,104건 ÷ 불법 업로드 영상저작물 231,508건)의 불법 다운로드가 발생한
다고 추산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제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웹하드 회사로부
터 통상적으로 영상저작물 제휴가격의 70% 상당액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2011
년 영상저작물의 평균제휴가격은 2,733원이므로, 불법 업로드된 영화 1건당 원고가 얻
을 수 있었던 이익액은 대략 2,146,498원(= 평균제휴가격 2,733원 × 70% × 불법 다운
로드건수 1,122건) 정도이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 제휴가격으로 합법적으로 판매될 경우에
비하여 위 제휴가격의 1/30 내지 1/10 정도의 가격에 불과한 금액으로 판매될 경우,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발생할 것이다. 즉,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경우에는 이 사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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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다운로드 건수가 위 불법다운로드 건수인 1,122건에 못 미칠 것이므로, 위
2,146,498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③ 웹하드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결제하는
경우, 위 결제금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각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피고 2
외 19명과 같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한 사람들에게는 소액의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
이버머니가 적립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사이버머니조차도 소정 금액(예를 들면 5만
포인트)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어 피고 2 외 19명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웹하드 회사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한 사람 사이에서는 3:1 정도의 내부분담
비율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 2 외 19명이 향후 이 사건 각 웹
하드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내부분담 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 위와 같은 내부분담 비율을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④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누적 관객수
3)
는 약 210
만 명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불법 업로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불법 업로드 1건당 40만 원(원고의 대략적인 손해액 2,146,498원의 18.6% 정
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피고 2 외 10명(미성년자)의 책임제한 비율 50%를 고려하
여 피고 2 외 19명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 별지 3. 표의 ‘인용 금액’
3) 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2 -
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 외 19명(별지 2. 표의 ‘일부 인용’란 기재 각 피고)은 원고에게 별지
3. 표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각 송달일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 2. 표의 ‘전부 인용’란 기재 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 표의 ‘일부 인용’란 기재 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같은 표
의 ‘전부 기각’란 기재 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심우용
판사이우용
- 13 -
판사황정언
- 14 -
별지 1, 2 (생략)
- 15 -
피고업로드 일자웹하드 사이트등록 ID인용 금액지연이자 기산일
12011. 1. 16. 1,000,0002013. 7. 30.
22011. 2. 7. 200,0002013. 3. 6.
32011. 2. 28.--
42011. 2. 10. --
52011. 2. 20. 200,0002013. 3. 6.
62011. 2. 8.200,0002013. 3. 5.
72011. 2. 15. --
82011. 3. 19. --
92011. 2. 1. 400,0002013. 4. 18.
102011. 9. 19.--
112011. 1. 16. 1,000,0002013. 3. 6.
122011. 6. 1. 1,000,0002013. 3. 5.
132011. 2. 28.1,000,0002013. 3. 5.
142011. 1. 22. 1,000,0002013. 3. 5.
152011. 1. 22.400,0002013. 3. 5.
162011. 1. 15. 1,000,0002013. 3. 6.
172011. 7. 1. 1,000,0002013. 11. 29.
182011. 1. 22.--
192011. 9. 23. 1,000,0002013. 3. 6.
202011. 3. 8.1,000,0002013. 3. 6.
212011. 10. 1.--
222011. 2. 28. 400,0002013. 3. 5.
232011. 1. 15. 1,000,0002013. 3. 6.
242011. 11. 22. 1,000,0002013. 3. 6.
252011. 1. 26. 1,000,0002013. 3. 7.
262011. 2. 28.1,000,0002013. 3. 7.
272011. 6. 13.1,000,0002013. 8. 22.
282011. 1. 16.200,0002013. 3. 6.
292011. 3. 10.200,0002013. 3. 6.
302011. 2. 8. 200,0002013. 4. 18.
312011. 10. 24. 1,000,0002013. 4. 30.
322011. 2. 8. --
332011. 1. 16. --
342011. 3. 21.200,0002013. 5. 5.
별지 3.
금액단위 : 원
- 16 -
352011. 1. 15. --
362011. 1. 15.400,0002013. 3. 6.
372011. 8. 18.200,0002013. 4. 29.
382011. 1. 22.200,0002013. 3. 7.
392011. 2. 22.400,0002013. 8. 23.
402011. 3. 30.1,000,0002013. 4. 21.
412011. 2. 10.1,000,0002013. 4. 18.
422011. 4. 30.400,0002013. 3. 7.
432011. 2. 28.1,000,0002013. 3. 5.
442011. 6. 20.1,000,0002013. 7. 25.
45---
462011. 4. 21. 400,0002013. 3. 5.
472011. 3. 3.1,000,0002013. 4. 26.
482011. 1. 25.1,000,0002013. 3. 7.
492011. 7. 11.1,000,0002013. 3. 5.
502011. 1. 15.1,000,0002013. 5. 6.
512011. 1. 2.1,000,0002013. 7. 23.
522011. 6. 28.400,0002013. 3. 5.
532011. 11. 22.1,000,0002013. 5. 1.
542011. 1. 15.200,0002013. 8. 13.
552011. 1. 16.200,0002013. 4. 17.
562011. 3. 1.1,000,0002013. 3. 6.
572011. 8. 2.1,000,0002013. 3. 6.
582011. 9. 26.400,0002013. 4. 19.
592011. 1. 15.--
602011. 8. 20.--
612011. 3. 15.1,000,0002013. 4. 27.
622011. 1. 17.1,000,0002013. 3. 6.
632011. 3. 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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