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12042 민사 사건(2013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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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엘지그룹의 지주회사로 'LG', '엘지', 'LG캐피탈', '엘지캐피탈' 등의 표장을 등록해 보유하면서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2011년 6월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피고 배○○은 유일한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피고 김○○는 배○○의 남편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2011년 12월경 피고 회사는 'e-lgcapital.co.kr' 등의 도메인을 등록하고 'LG캐피탈', '엘지캐피탈' 표장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링크를 걸었다.
피고 회사 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LG캐피탈'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권유했고, 'LG캐피탈 대출 상담 환영'이라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대출을 유도했다.
피고 김○○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별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 회사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런 행위로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과 명성이 손상됐다며 표장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원고의 저명한 등록서비스표인 'LG캐피탈', '엘지캐피탈'을 홈페이지와 전화·문자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표장 사용 금지와 함께 피고 실질 운영자에게 10억 원, 회사와 명의상 대표에게 4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자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표장으로, 대부중개업계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들이 사용한 'LG캐피탈', '엘지캐피탈'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해 일반 소비자들이 원고와 관련된 회사로 오인할 수 있었다.
피고 회사는 홈페이지 개설과 포털 광고, 전화·문자 권유 등으로 표장을 영업에 적극 사용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피고 김○○는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피고 배○○은 사내이사로서 명의를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피고 김○○에게 10억 원, 피고 회사와 배○○에게 4억 1천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로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회사의 실질 운영자뿐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등기이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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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2042 상표권침해금지 등
2012가합74149(병합) 상표권침해금지 등
원 고주식회사 엘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정영훈, 서무송, 박현수
피 고1. 배○○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배○○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방효정, 하인수, 이희우, 김형식
3. 김○○
변 론 종 결2013. 10. 4.
판 결 선 고2013. 11. 1.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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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과 관련하여 ‘엘지’, ‘LG',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란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는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 배○○은 피고 김○○와 각자 제1항 기재 금원
중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1.부터 2013.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배○○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및 피고 주식회사 ▲▲▲▲▲▲▲, 배○○은 피고 김○○와 각
자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이유
1.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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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사자의 지위
1)원고는 엘지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별지 원고 등록서비스표 목록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인 ‘’, ‘’, ‘’의 각 표장의 서비스표권
(이하 ‘원고 등록서비스표’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보유하면서 엘
지그룹의 계열회사들에게 위 각 표장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
료를 지급받고 있다.
2)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대부중개업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2011. 6. 17. 설립되었으며, 피고 배○○은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유
일한 사내이사인 자이고, 피고 김○○는 피고 배○○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
영자이다.
나.피고들의 ‘LG캐피탈’ 등의 사용
1)피고 회사는 2011. 12.경 ‘e-lgcapital.co.kr' 및 ’plus-lgcapital.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LG캐피탈‘, ’엘지캐피탈‘(이하 ’피고 사용표장‘이라 한다), ’LG캐피탈 PLUS
LOAN'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광고를 의뢰
하여 위 홈페이지에 링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한편 피고 회사는 직원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LG캐피탈’이라 소개를 한 후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LG캐피탈 대출 상담 환영’이라
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다.피고 김○○의 관련 형사사건 등
1)피고 김○○는 인천지방법원 20**고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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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김○○(이 사건 피고 김○○),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는 2007. 7. 6. “한신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피고인 김□□는 2008. 10. 13. “미래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다음 대
부중개업을 하면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
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김○○는 2008. 7. 1.경부터, 피고인 김□□는 2008. 10. 20.경부터 각각
2009. 2. 10. 1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3-10에 있는 로뎀프라자 701호에 있는
상호없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제일캐피탈”과 “우리금융”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
고 남중현, 석동민, 김석주, 안희경, 박미화, 박꽃별, 이은경, 백설, 최진경을 전화상담원으
로, 이**를 전산관리원으로 고용한 다음 대출신청자들에게 “산와머니” 등 약 30여개 대부
업체를 중개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남**, 이**, 김**, 박**, 이**, 백*, 최**, 석**, 안**, 박**와 공모하여
총 749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265,995,082원 상당의 중개의 대
가를 받았다.
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2009. 9. 2.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피고 김○○ 및 피고 회사는 인천지방법원 20**고단****, ****(병합) 대부업
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표법위반(예비적 죄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2013. 2. 1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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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고단****]
피고인 김○○(이 사건 피고 김○○)는 2009. 7. 16.경 남** 명의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
였는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
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경부터 2010. 3. 2.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3-10에 있는 로
뎀프라자 201호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제일캐피탈”과 “엘지캐피탈”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남**, 김**, 김**, 박**, 박**, 이**, 허**, 이**, 박**을 전화상담원으로 고용한 다음
대출신청자들에게 산와머니 등 약 30여개 대부업체를 중개하여 주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8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218,189,500원의 중개 대가를 받았다.
[20**고단****]
1. 피고인 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3-10 소재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인
바, 피고인은 위 업체 직원인 이**, 임**, 박**, 이**, 이**, 박**과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
신들의 대부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이**
은 광고대행 업무를, 임**는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를, 박**은 광고관리 업무를, 이**는 고
객상담 업무를, 이**는 시스템 개발 업무를, 박지연은 웹디자인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
였다.
징역 1년을, 피고 회사는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김○○ 및 피고
회사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노***)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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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7.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위 ▲▲▲▲▲▲▲
사무실 내에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등 검색창에 검색어 “엘지캐피탈”, “LG캐피탈”, “LG
Capital”등의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피고인의 웹사이트(http://e-lgcapital.co.kr,
http://plus-lgcapital.co.kr, http://lgcapital.or.kr, http://lg-capital.kr, http://lg-capi.co.kr)
에 연결되도록 하고, 위 사이트에 주식회사 엘지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할부판매금융업, 신
용조사업, 재무관리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 450004676)인
‘LG’ 상표와 동일한 상표인 ‘LG캐피탈’을 유사한 업종인 대부중개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호중, 임상래, 박효정, 이선호, 이현우, 박지연과 공모하여, 상표권자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이 사건 피고 회사)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3-10 로뎀프라자 소재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위 ▲▲▲▲▲▲▲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김○○가 피고인의 직원인 이**, 임**, 박**, 이**, 이**, 박**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상표권자 주식회사 엘지의 상표권을 침
해하였다.
3)피고 배○○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2. 4. 17.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현재 거주하는 곳은 40여 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타고 다니는 차는 아우디 차량
이다. 남편인 피고 김○○의 직업은 대부중개업자이며, 그 이외에 다른 일은 하고 있지
않다. 생활비조로 월 5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김○○는 5 ~ 6년 전부터
대부관련한 일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부중개를 하다가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답하였고, “남편인 피고 김○○가 피고 배○○의 명의로 론앤론이라는 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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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만든 뒤 LG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여 LG의 상표를 도용하여
왔는데 이 사실을
1)
명의를 빌려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
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라.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현황 및 추정 가치
1)원고는 원고 등록서비스표(상표로서의 사용 포함)의 사용대가로서 2012. 1. 1.
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계열사인 엘지전자 주식회사로부터 994억 원, 엘지디스플
레이 주식회사로부터 577억 원,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447억 원,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로부터 213억 원, 엘지이노텍 주식회사로부터 106억 원, 주식회사 엘지상사로부터
97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2)원고는 자신의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
을 들여서 전 세계에 위 원고 등록서비스표 자체의 광고를 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연구원
이 2011.경 발표한 ‘기업브랜드 자산가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브랜
드 가치는 22조 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7, 19 내지 21, 29 내지 32,
34 내지 39, 44, 45,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법대부중개
업을 영위함에 있어 ‘엘지캐피탈’, ‘LG캐피탈’이라는 명칭을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서
1) ‘알면서’라는 질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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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영업이 마치 원고 또는 원고 계열사의 영업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원고가 가
진 원고 등록서비스표 2, 3(‘’, ‘’) 표장의 식별력 및 명성에 중대한 손상
을 가하였다.
2)피고의 주장
가)원고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반면 피고들은 대부
업중개에 종사하는 자가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피고 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을 통하여 중
개를 하고 대부업체로부터만 수수료를 받았고 법정금리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없어,
그와 관련한 원고의 표장의 식별력 및 명성의 손상은 피고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는 제3의 업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다)피고 배○○은 남편인 피고 김○○가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사로 등
재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해 준 사실만 있을 뿐, 피고 회사의 운영 및 영업에 관여한 사
실이 없다.
나.판 단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
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
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
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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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
람에 의하여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생기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
13782 판결 참조), ‘명성의 손상’이란 ‘저명 정도에 이른 특정한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
를 가진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가 가지는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
을 의미하며, 위와 같은 ‘저명 정도에 이른 표지’의 ‘식별력의 손상’이나 ‘명성의 손상’을
위해서 그 영업표지가 반드시 동종·유사 관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2)원고 등록서비스표 2, 3(‘’, ‘’) 표장이 저명한 표지임은 앞서 인
정한 바와 같고, 피고 사용표장인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중 ‘캐피탈’ 부분은 그 사용된
영업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과 관련하여 영업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피고 사용표장의
요부는 ‘엘지’, 'LG'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등록서비스표 2, 3과 피고 사용표장은 서로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3)또한 원고 및 원고의 계열사는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인바,
피고 회사 및 피고 김○○가, 원고가 자신의 대기업집단을 특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
는 영업표지인 원고 등록서비스표 2, 3과 유사한 영업표지인 ‘엘지캐피탈’, ‘LG캐피탈’이
라는 피고 사용표장을 자신의 불법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것은 원고 등록서비
스표 2, 3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배○○은 피고 김○○가 대부중개업에 종사
하면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김○○로부터 월 500만 원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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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김○○가 대부중개업과 관련하여 'LG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사내이
사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피고 배○○은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와 함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부정
경쟁행위를 방조한 것임이 인정된다.
3.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과 관련하
여, 피고 사용표장인 ’엘지캐피탈‘, 'LG캐피탈’ 및 사용할 염려가 있는 ‘엘지’, ‘LG'란 영업
표지를 사용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나.피고들은, 영업을 위하여 유일하게 사용하던 도메인인 ‘e-lgcapital.co.kr' 및
’plus-lgcapital.co.kr'을 2012. 2. 29. 폐쇄(삭제)하였고 이후 ‘엘지’라는 상표 등이 사용된
상호나 홈페이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침해금지를 청구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등록하였던 도메인인
‘e-lgcapital.co.kr' 및 ’plus-lgcapital.co.kr'이 만기일이 도과한 후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김○○가 2007.경부터 상당한 기간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고,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다시 위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가능성 및 'LG'가 포함된 다른 도메인
을 등록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침해의 우려가 인정되
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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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
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
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한편,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
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
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
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6
다1269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영업표지인 원고 등록서비스표 2, 3(‘’, ‘’) 표장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들이 위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영업
표지가 가지는 명성을 실추시킴은 물론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적지 않은 타격
을 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명성과 신용 훼손에 따른 손
해는 피고들의 영업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들
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손해배상의 범위
1)원고는, 피고들의 추정매출액이 최소 80억 원(= 한 달 최소 매출액 2억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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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32개월)이며, 피고들이 영위한 불법 대부중개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적어도 20%이상이므로 피고들이 불법 대부중개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적어도
16억 원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이익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
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
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위 조
항에 따른 손해액을 구하려면, 피고들이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 대부중개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매출액 대비 영
업이익율’의 최소치인 20%를 적용하여 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46, 47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이 20%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원고는, 원고의 계열사인 엘지전자로부터 994억 원을,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577억 원을, 엘지화학으로부터 447억 원을 로열티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고, 기업브랜드
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4%의 로열티 요율이 적용되므로 불법적인 대부중개업 영
위에 대하여는 최고 수준의 로열티 요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 규정한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
당하는 금액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은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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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
고가 손해배상으로 위 조항에 따른 손해액을 구하려면,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
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출에 관하
여 기업브랜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4%의 로열티 요율이 적용되므로 불법적
인 대부중개업 영위에 대하여는 최고 수준의 로열티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나, 갑 제48,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최고 수준의 로열티 요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
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침해자인 피고들에게 편중되어 있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불법 대부중개업 영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장부, 매출액 내역 자료, 지출한 인건비 및
광고비 내역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4 내지 20, 28 내지 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등록서비스표 2, 3의 브랜드 가치, 원고가 계열사로
부터 지급받는 원고 등록서비스표 2, 3의 사용대가, 원고 및 원고의 계열사가 원고 등
록서비스표 2, 3이 표시된 광고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 피고 김○○의 원고 등록서비스
표 2, 3를 사용하여 불법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2009. 7.경부터 2012. 2. 29.경까지
32개월), 피고 회사의 설립일 및 피고 배○○의 사내이사 취임일(2011. 6. 17.), 피고
김○○ 및 그 직원이 형사사건 조사 당시 밝힌 위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월 매출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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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인건비, 광고비 및 기타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김○○
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는 1,600,000,000원
2)
, 피고 회사 및 피고 배○○이 원고에게 가
한 손해는 400,000,000원
3)
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상표법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구
하고 있으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 역시 위 금액과 동일하게 인정될 것이므로, 이
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한편, 무형의 손해와 관련하여 그 금전적 평가는 사건과 관련한 개별적 사정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침해 기간, 침해의 태양, 피고 김○○의
형사처벌 경위, 원고 브랜드의 가치 및 갑 제8 내지 10,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들의 영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및
실제 피해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김○○가 원고에게 배
상하여야 할 무형 손해는 50,000,000원, 피고 회사 및 피고 배○○이 원고에게 배상하여
야 할 무형 손해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는 1,650,000,000원(= 1,600,000,000원 +
5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6.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
사 및 피고 배○○은 피고 김○○와 각자 위 금원 중 410,000,000원(= 40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3.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2) = 2009. 7.경부터 2012. 2. 29.경까지 32개월 × 50,000,000원(매출 월 250,000,000원 - 월 인건비 100,000,000원 - 월 광고비
100,000,000원)
3) = 2011. 6. 17.경부터 2012. 2. 29.경까지 8개월 × 50,000,000원(매출 월 250,000,000원 - 월 인건비 100,000,000원 - 월 광고
비 100,000,000원)
- 15 -
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21.부터 피고 회사 및 피고 배○○이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 및 피
고 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홍이표
판사강진우
판사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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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결제업, 어음교환업, 채권회수업, 환전업, 공채투자업, 설비관련자본투
자업, 임차구매금융업, 보증금대여업, 대부업, 저당금융업, 상호신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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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분양업, 골프장분양업, 부동산매매알선업, 슈퍼마켓관리업, 편의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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