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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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2010가합6550 민사 사건(2010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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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887년부터 '☆☆', '★★', '♧♧♧♧', '♣♣♣♣' 표장을 계속 사용하며 여자대학교와 부속학교 등을 운영해 왔다.
  •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은 2010년 2월까지 졸업생 약 14만 5천여 명을 배출했고, 2004년 전국 6대 도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73.9%가 '☆☆'를 보고 원고 대학을 떠올린다고 답할 만큼 인지도가 높았다.
  • 피고는 원고 대학 인근에서 '☆☆미디어'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사진, 레코딩, 영상서비스 등의 영업을 하면서, 1999년 2월 9일경 '♣♣♣♣.com'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홍보에 사용했다.
  • 피고는 또 인터넷 블로그 서비스에 '☆☆미디어' 및 '♣♣♣♣media'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해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의 이런 행위가 자신의 저명한 영업표지를 무단 사용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도메인 등록말소, 간판·광고물 폐기, 신문 광고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래전부터 '☆☆', '★★', '♧♧♧♧', '♣♣♣♣' 표장을 사용해 온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학교 인근에서 '☆☆미디어'라는 상호와 원고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공연기획·레코딩 영업을 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런 행위가 원고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따라 해 소비자들이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표장 사용 금지와 도메인 등록말소, 간판·광고물 폐기 등을 명했다. 다만 신문에 판결 요지를 광고로 게재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일부만 이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란 거래자나 소비자가 특정 상품·영업을 다른 것과 구별해 널리 알아보는 경우를 말하고, 사용기간·방법·사용량·영업범위와 사회통념상 객관적 인지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1887년 고종으로부터 명칭을 하사받은 이래 100년 넘게 같은 표장을 계속 사용해 왔고, 대학이 국내 대표적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점을 근거로 표장의 주지·저명성을 인정했다.
  • 피고의 상호 '☆☆미디어'와 도메인 이름은 원고 표장의 핵심 부분인 '☆☆' 또는 '♣♣♣♣'로 나누어 인식될 수 있어 원고 표장과 유사하다고 봤다.
  • 피고가 하는 공연기획·레코딩 사업이 원고의 음악 교육 및 공연·음악 관련 사업과 겹쳐, 일반 소비자들이 피고의 영업을 원고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표장 사용 금지, 도메인 등록말소 절차 이행, 간판·광고물·표찰 폐기를 명했고, 신문 광고 게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학교·기업의 이름이나 표장과 비슷한 상호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장사하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사용을 금지하고 도메인까지 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을수록 그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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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 ○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가합6550 부정경쟁행위 금지 원 고학교법인 ☆☆○○ 서울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 피 고□□□ 서울 송달장소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11. 16. 판 결 선 고2010. 12. 23. 주 문 1. 피고는 ‘☆☆’, ‘★★’, ‘♧♧♧♧’, ’♣♣♣♣‘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문자를 - 2 -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키워드 방식의 도메인 이름 포함)으로 사용하거나 그 홈 페이지.간판.층별안내도.안내판.표찰.전단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1999. 2. 9. 등록한 ‘♣♣♣♣.com’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고, 나. 주식회사 ♧♧♧♧♧(대표이사 ♣♣♣) 블로그(blueblog.*******.com)에 등록한 ‘♣♣♣♣media’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사무실 및 영업소에 보관 중인 ‘☆☆’, ‘★★’, ‘♧♧♧♧’, ’♣♣♣♣‘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문자가 표시된 간판 및 선전광고물, 포장용기, 층별안내도, 안내판, 표찰을 폐기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제1면 하단 부분 에 별지 목록 기재 판결문 요지를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고딕 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원고는 1964. 2. 22.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아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자대학교 및 ☆☆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 교를 비롯하여 대학교에서 유치원에 이르는 여러 교육기관을 관리, 운영하여 오고 있 다. 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은, 1886.경 미국 감리교 여선교사 ○ ○○이 1명의 여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1887.경 당시의 국왕인 고 종으로부터 ‘★★○○’(☆☆○○)이란 명칭을 하사받음으로써 정식으로 학교의 명칭을 갖게 되었고, 위 명칭은 1925.경부터 1945.경 사이에는 ‘☆☆여자전문학교’로, 1946.경 부터는 ‘☆☆여자대학교’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여자대학교’는 2010. 2.경까지 약 145,870명의 대학 졸업생과 35,561명의 대학원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2003. 5. 31. 창립 117주년을 맞이 하였으며, 현재 그 산하에 65개 (전공)학과와 일반대학원 및 6개의 전문대학원,8개의 특수대학원 등을 개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부속기관 및 연구기관으로서 ☆☆미디 어센터, 언어교육원, 평생교육원, 음악연구소, 공연문화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교육정 보제공업무, 교육지도업무, 서적출판, 정기간행물 발행 및 공연.음악 관련 업무 등 여 러 사업을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최고 여성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 라. ☆☆여자대학교는 1930.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일한 교표를 사용하고 있 는데, 위 교포에는 한자 ‘★★’ 및 영문 ‘♧♧♧♧’가 새겨져 있고, ☆☆여자대학교를 비 롯한 원고 산하의 각 교육기관은 그 약칭 및 그에 대한 영문표기로서 위 문자들과 함 - 4 - 께 위 ‘★★’의 한글표기인 ‘☆☆’ 및 위 ‘♧♧♧♧’의 영문소문자인 ’♣♣♣♣‘를 공통적 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이하 원고의 표장인 위 ‘☆☆’, ‘★★’, ‘♧♧♧♧’, ’♣♣♣♣ ‘를 통틀어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여자대학교 인근에서 ‘☆☆미디어’라는 상호로 ☆☆여자대학교 재학생을 포함하여 비영리 재단, 관공서, 교회, 일반기업체, 학 교, 학원 등을 상대로 하여 공연기획, 사진, 레코딩, 영상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바, 1999. 2. 9.경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로부터 인증받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에 ‘♣♣♣♣.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자신 이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m )를 개설하 여 위 ‘☆☆미디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 업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블로그 (blueblog.*******.com)에 ‘☆☆미디어’ 및 ‘♣♣♣♣media’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 여 사용하고 있다(이하 피고가 등록.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 ♣.com’ 및 ‘♣♣♣♣media’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도메인 이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표장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영업표지인데, 피고는 이와 동 일.유사한 표장인 ‘☆☆미디어’ 및 이 사건 각 도메인 이름을 자신의 영업표지로 사용 - 5 - 하여 공연기획, 레코딩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사용금지 등을 구한 다. 나. 이 사건 표장의 주지.저명성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 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상품이나 영업을 다른 상품이나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 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표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 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887.경 당시의 국왕인 고종으로부터 ‘☆☆○ ○’이라는 명칭을 하사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표장을 ☆☆여자대학교 등 원고 산 하의 각 교육기관 및 그 부대시설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계속 사용해 온 사실, 원 고가 운영하는 ☆☆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종합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관련 업무 이외에도 정기간행물 발행 및 공연.음악 관련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업 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여자대학교가 2004. 10.경 시행한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상대로 한 브랜드 인지도 전화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3.9%가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여자대학교’라고 응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 6 -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주지.저명한 교육기관인 원고 운영의 ‘☆☆여자대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내의 일 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그 자체로써 주지.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표장과 피고의 영업표지의 동일.유사성 및 혼동가능성 여부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 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출 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문자와 문 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 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및 이 사건 각 도메인 이름(‘♣♣♣♣.com’ 및 ‘♣♣♣♣media’)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지 는 아니하나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분리하여 관찰하 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 7 - 아니므로 ‘☆☆’와 ‘미디어’ 또는 ‘♣♣♣♣’와 ‘.com’ 내지 ‘media’으로 분리.관찰이 가 능한데, 그 중 ‘미디어(media)’는 인쇄, 녹음, 출판, 방송, 언론 등을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하는 일반명사이고, ‘.com’은 기업 등을 의미하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임을 나타내 는 문자이므로 그 자체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일반 수요자가 피고 의 영업표지인 ‘☆☆미디어’ 및 이 사건 각 도메인 이름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그 요부 인 ‘☆☆’ 또는 ‘♣♣♣♣’ 부분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영업표지인 ‘☆☆미디어’ 및 이 사건 각 도메인 이름이 그 요부 인 ‘☆☆’ 또는 ‘♣♣♣♣’ 만으로 분리.관찰될 경우 이 사건 표장과 그 외관 및 호칭 이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표장과 피고의 영업표지는 전제적으로 관찰할 때 그 주요 부분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미디어’ 및 이 사건 각 도 메인 이름을 자신의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인.혼동을 야기할 가능성 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표장인 ‘☆☆’는 ‘배꽃’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이 고, 여러 종류의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일반명사이므로 식별력이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단어(낱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 보통 명사일 수도 있고 고유명사일 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상표법 등에서 말하 는 보통(일반)명칭이라 함은 일반적인 거래계에 있어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표장인 ‘☆☆’가 각 산 업계의 업종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 - 8 - 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는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교육과 관련 없는 공연기획, 레코딩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을 피고의 영업표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간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는 타인의 영업시설 또는 활동과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될 경우뿐만 아니라 양 자 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 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 은 혼동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초래됨을 요하지 아니하고 혼동의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여자대학교 인근에서 공연 기획, 레코딩 등 영업을 해 온 점, 원고가 운영하는 ☆☆여자대학교는 1925.경 음악과 를 설립한 이래 계속하여 음악 관련 교육 사업을 영위해 왔고, 1947.경에는 공연 등을 전제로 하는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육하면서 음악을 연 주할 수 있는 실기능력 향상 등 전문음악인 양성을 그 교육목적 및 목표로 해 왔던 점,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인 음악 공연에 대한 기획 및 레코딩 등은 위와 같은 교육목 적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인 점, ☆☆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 등은 실기능력 향상 및 대중 공연 등을 위해 ☆☆여자대학교 인근에 있는 피고의 공연 및 레코딩 시설 등을 이용해 왔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 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을 자신의 영업표지의 일부로 사용 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피고의 사업체가 원고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 - 9 - 인.혼동하거나 그와 같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영업표지로 ‘☆☆미디어’ 및 이 사건 각 도메인 이름을 사용 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 등 가.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이 사건 표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키 워드 방식의 도메인 이름 포함)으로 사용하거나 그 홈페이지.간판.층별안내도.안내 판.표찰.전단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메인 이름의 각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며, 피고의 사무실 및 영업소에 보관 중인 이 사건 표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문자가 표시된 간판 및 선전광고물, 포장용기, 층별안내도, 안내판, 표찰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판결문 요지 게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외에 영업 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문 요지 게재 명령을 추가로 구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는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 10 -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이 주장.입증 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다는 점에 관하 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목록 1. 제목 부분 저희 ☆☆미디어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본문 부분 저희 ☆☆미디어센터는 2010.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학교법인 ☆☆○○의 주 지.저명한 영업표장인 ‘☆☆’, ‘♧♧♧♧’, ’♣♣♣♣‘를 무단으로 사업의 상호 및 홈페 이지 주소에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동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홈페이지 주소의 등록을 말소하며, 침해물품을 폐 기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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