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4-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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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4978 민사 사건(2011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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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0년 설립되어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경 KTF(피고에 합병된 회사)에 이 시스템을 사업제안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8년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발명을 무단으로 출원했다며 특허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피고가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며 특허권 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발명과 피고의 특허가 동일한 출처에서 나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인출원(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 출원)이 성립하려면 발명의 동일성, 출처의 동일성, 정당한 권리 없이 출원했을 것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의 '커뮤니티 콜' 발명과 '투폰 서비스' 시스템은 서로 다른 발명 사상으로, 피고 특허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임원들이 독자적으로 발명하여 출원한 점, 피고가 유사한 여러 특허를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부터 발명을 지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권 분쟁에서 발명의 출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원고가 자신의 발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반증이 있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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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가바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1인) 【변론종결】2011.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에 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0. 9. 26.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외 1이었고,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자금을 조달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3년경 인터넷 동호회 등 커뮤니티에 대표 전화번호를 부여하여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게시글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콜’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가 선출원을 이유로 특허등록이 어렵게 되자, 1개의 휴대폰 단말기에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투폰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5. 4. 18. 대표이사를 소외 3, 감사를 소외 1로 하여 주식회사 통콤을 설립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05. 7. 13.경부터 2005. 11. 5.경 사이에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에 원고 회사 명의 또는 주식회사 통콤 명의로 ‘투폰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사업제안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07. 1. 22. ‘투폰 서비스’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동일한 발명에 관한 선출원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아 발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청구항 제1항을 삭제한 채 2008. 6. 18. ‘다중 번호 휴대폰의 멀티유저 인터페이스 지원 방법’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 바. 피고 회사는 2008. 3. 6.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9, 12,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주식회사 통콤은 당시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2009. 6. 2.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KTF'라 한다)의 신사업담당 팀장이었던 소외 4와 주식회사 지어소프트의 대표이사인 소외 5 등이 원고 회사와 함께 ‘투폰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고, 소외 4와 소외 5는 차명으로 주식회사 통콤의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소외 4, 5는 ‘투폰 서비스’ 사업을 KTF에 제안하기 위해 소외 5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싸이브릿지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이름으로 KTF에 위 사업제안을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다. 이 사건 특허는 원고 회사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 발명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소외 1 등이 발명하여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위 발명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다. 라.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회사가 취득해야 마땅한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모인출원의 인정요건 특허법상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한하는바(특허법 제33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모인출원의 한 유형으로서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모인출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발명의 동일성, ② 출처의 동일성 및 ③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허는 피고 회사의 임원들인 소외 6, 7, 8이 독자적으로 발명 및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으로 원고 회사나 원고 회사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모인출원의 인정요건 중 위 ②의 요건, 즉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원고 회사의 소외 1 등이 발명한 ‘투폰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지득한 것인지에 관해 먼저 살펴본다. 갑 제2, 3, 13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2003. 12. 1.경 KTF에게 위 ‘커뮤니티 콜’에 관한 사업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이 채택되어 2004. 2. 26. 원고 회사와 KTF 사이에 위 사업의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사실, 소외 5가 대표이사로, 소외 1이 감사로 취임하여 2006. 2. 24. 주식회사 싸이브릿지가 설립된 사실, 이 사건 특허의 발명자로 기재된 소외 6, 7 및 소외 8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피고 회사에서 핸드폰 기술개발 및 연구 등에 직접 종사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 8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커뮤니티 콜’에 관한 발명은 인터넷 동호회 등 커뮤니티에 대표 전화번호를 부여하여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게시글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1개의 휴대폰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등록된 고정 번호와 가상 번호를 추가로 부여하여 2개의 휴대폰 단말기를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투폰 서비스’ 시스템과는 그 발명의 사상이 서로 다른 점, ② 증인 소외 4는 원고 회사의 소외 2에게 소외 5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주식회사 통콤이나 주식회사 싸이브릿지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회사의 마케팅부에 근무하던 소외 6 전무가 2005년경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제안하고, 피고 회사에서 연구소장, 마케팅 제휴실장 등의 업무를 맡았던 소외 8이 이 사건 특허발명 서비스를 상용화하였으며, 단말기 전략실장이던 소외 7 상무가 위 서비스에 관한 단말기를 개발하여, 피고 회사는 위 3명의 임원을 발명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게 된 점, ④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허 이외에도 ‘복수의 전화번호를 서비스하는 이동전화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사한 여러 개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투폰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발명사상을 지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허등록출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원고 회사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 발명의 출처가 같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수(재판장) 강주리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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