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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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2허6763 민사 사건(2003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상표법 제77조, 구 특허법 제1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며, 이 표장이 피고 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청했다.
- 원고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전에 확정된 심판과 같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며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전 심판(2001당205호)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표장이 피고 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받은 바 있다.
- 원고는 이번 심판에서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적 표장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쟁점은 이번 심판청구가 이미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사실과 증거에 의한 것인지, 즉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청구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심판에서 이미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표장과 유사하며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 이번 심판청구는 이전 심판과 동일한 등록상표와 표장을 대상으로 하며, 표장의 호칭과 의미가 동일해 사실상 같은 사안으로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이전 심판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았고, 상표법 제51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기존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 따라서 이번 청구는 이미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사실과 증거에 의한 것으로, 법률상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전에 같은 사실과 증거로 이미 판단된 사안이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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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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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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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등록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등록한 조립식 문틀 실용신안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 제품은 공개된 기술을 결합한 자유실시기술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 상표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제조·판매해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피고가 ‘ESSIE’ 서비스표를 네일 미용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하며 광고와 네일샵 내부에 표장을 표시함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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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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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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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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