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허6763특허법원 1심2003-0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2허6763 민사 사건(2003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상표법 제77조, 구 특허법 제1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며, 이 표장이 피고 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청했다.
  • 원고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전에 확정된 심판과 같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며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전 심판(2001당205호)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표장이 피고 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받은 바 있다.
  • 원고는 이번 심판에서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적 표장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쟁점은 이번 심판청구가 이미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사실과 증거에 의한 것인지, 즉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청구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심판에서 이미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표장과 유사하며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 이번 심판청구는 이전 심판과 동일한 등록상표와 표장을 대상으로 하며, 표장의 호칭과 의미가 동일해 사실상 같은 사안으로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이전 심판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았고, 상표법 제51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기존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 따라서 이번 청구는 이미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사실과 증거에 의한 것으로, 법률상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전에 같은 사실과 증거로 이미 판단된 사안이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3466·특허법원·2009-07-24·1심·기각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3750·서울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2257·서울고등법원·2009-08-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조립식 문틀 실용신안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 제품은 공개된 기술을 결합한 자유실시기술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35782·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 상표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제조·판매해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0740·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패소

피고가 ‘ESSIE’ 서비스표를 네일 미용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하며 광고와 네일샵 내부에 표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허8714·특허법원·200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646·특허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951·특허법원·2009-08-21·1심·원고 패소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3497·특허법원·2009-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364·특허법원·2010-07-14·1심·원고 패소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875·대구지방법원·2014-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183·대구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소송대리인 ****) 【피 고】 ****(소송대리인 ****)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 ****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 ****의 각 기재】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내용 ⑴ 등록번호: **** ⑵ 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출원일): ****/****(****) ⑶ 표장: ⑷ 지정상품{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의 지정상품임:****}: 컴퓨터전자오락기구, 초음파살충기, 폐쇄회로 나. 원고의 **** ⑴ 표장: ⑵ 사용상품: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 심판청구 사건을****로 심리하여 **** 다음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이고,**** 확정된 특허심판원 **** 심결의 심판 사건은 적극적 권리범위심판 사건이기는 하나, 양 사건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하고, 양 사건의 ****이 그 외관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확정된**** 심결의 심판 사건과 동일사실과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어서상표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제163조의 오기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 ****은 ‘안전한’이라는 뜻의 “safe"의 비교급으로 ‘보다 더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기술적 표장이어서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심결의 심판 사건은 ****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와 그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일사부재리원칙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동일사실은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록상표와 이에 대비되는 ****이 확정된 심결의 청구원인에서의 등록상표와 ****과 동일한지, 등록상표와 ****이 동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이 확정된 심결의 청구원인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족하고, 확정된 심결의 청구와 이 사건 청구가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의 적극적 확인인지 소극적 확인인지에 따라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⑴ 갑 1 내지 4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 원고를 상대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표장(사용상품: ****; 이하 ‘㈏호 표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의 카탈로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로 심리하여 ****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원고가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특허법원 ****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 확정됨에 따라**** 심결은 2002. 7. 5. 확정 등록되었다. ㈐ 원고는 ****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원고의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영한사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심결의 심판 사건과 이 사건 심판 사건은, 전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고 후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라는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호 또는 ****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양 표장은 글씨 크기 및 형태가 상이하고 ㈏호 표장에는 글자 가운데에 좌우로 선이 그어져 있어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양 표장은 “세이퍼”로 호칭되고 ‘안전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 “safe"에 비교를 나타내거나 사람 또는 물건을 나타내는 ”er"이 결합된 것으로서 ‘더 안전한’ 또는 ‘안전한 것’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점, ㈏호 또는 ****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 중 중요한 것은 외관보다는 호칭과 관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 ㈏호 표장은 그 외관상의 차이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이다. 그리고**** 심결의 심판 사건에서는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가 명시적인 청구원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이 사건 심판 사건에서는 원고가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를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유사함을 전제로 ****이상표법 제51조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심결의 심판 사건에서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것과 더불어상표법 제51조 각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포함한 것이므로, 양 사건은 동일사실에 기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원고의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영한사전 등은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미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은**** 심결의 심판 사건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상표법 제77조 및구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이두형 이명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