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3466특허법원 1심2009-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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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3466 민사 사건(2009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디자인보호법 제4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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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디자인에 대해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 피고의 등록디자인은 2007년 10월 출원되어 2008년 3월 등록된 자카드 직물에 엠보싱 처리가 된 직물지임.
  •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은 합성섬유사 재질에 나뭇잎 무늬와 황색 계통 색채가 포함된 직물지임.
  •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두 디자인이 본질적 특성을 공유해 이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디자인 모두 직물지로 용도와 기능이 같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과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으나 바탕 부분은 거의 동일해 본질적 특성을 공유함.
  •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 등록디자인의 바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나뭇잎 무늬와 색채를 추가해 독립적인 심미감을 유지하지만, 본질적 특성은 훼손하지 않음.
  •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본질적으로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요소와 결합해도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면 이용관계가 성립함.
  • 원고가 주장한 디자인 이용관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제작 방법 차이도 이용관계 성립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의 디자인은 피고의 등록디자인 바탕을 본질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가 요소를 더한 것으로, 두 디자인은 이용관계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범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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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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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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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방한용 실내화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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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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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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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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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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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3750·서울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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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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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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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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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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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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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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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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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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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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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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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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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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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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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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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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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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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48477·서울민사지방법원·1995-01-27·1심·원고 승소

원고의 직물디자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5358·특허법원·2022-06-10·1심·기각

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허9108·특허법원·2012-01-18·1심·기각

원고가 2009년 출원한 영문 글자체 디자인이 2004년 공개된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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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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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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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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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951·특허법원·2009-08-21·1심·원고 패소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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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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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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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646·특허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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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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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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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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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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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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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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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8670·특허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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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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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부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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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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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6허4498·특허법원·2017-03-16·1심·각하

피고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원고들이 그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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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4. 2. 2008당29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의 등록디자인의 내용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7. 10. 22. / 2008. 3. 12. / 제483945호 (2) 대상 물품 : 직물지 (3)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자카드 직물로서 표면에 다소 미세하게 엠보싱하고,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며, 커튼이나 이불의 원단으로 사용된다.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직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1]의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다(이하 피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원고가 특정한 것으로 대상 물품은 직물지이다 (2)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섬유사로서 무늬는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고, 주로 커튼용으로 사용된다. (3)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직물지의 형상과 모양, 색채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의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법리 (1) 관련법령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고(디자인보호법 제45조 제1항), 이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특허법 제98조 등 참조). (2) 이용관계와 권리범위 이와 같이 선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때 후 디자인의 등록 여부는 관계없다)이 이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 디자인은 선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등록고안의 이용관계에 관한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참조). 한편 실용신안의 경우, 선등록고안과 후 고안의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후 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바(위 대법원 2001후393 판결), 이러한 이용관계의 법리가 등록디자인의 경우에도 달라져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즉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한다고 함은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에 유사한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을 본질적으로 손상함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전체로서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별개의 디자인으로 성립하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에서 본질적 특성을 훼손함이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여 다른 구성요소들과 구별되고 이 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대상물품이 모두 직물지로서 재질은 자카드직물이나 합성섬유사이고, 커튼이나 이불의 원단으로 사용되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2) 확인대상디자인은 바탕무늬와 나뭇잎 모양의 무늬가 결합되어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으므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 중 나뭇잎을 제외한 바탕 부분은 여러 가닥으로 된 실 형상의 선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 꼬이듯이 보이도록 한 ‘V’꼴 모양을 연속적으로 반복 형성하여 이루어진 점에서, 그 선들의 경사도와 뒤틀림의 정도에서 보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미세한 차이와 황색계통의 색채를 결합한 점 등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바탕 부분은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의 나뭇잎 무늬가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바탕보다도 더 작고, 나뭇잎 무늬가 바탕에서 도드라진 느낌을 주어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바탕과 나뭇잎 무늬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탕에 나뭇잎 무늬가 추가되어 얹혀있는 듯한 시각적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바탕 부분의 비중이 적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확인대상디자인의 바탕 부분은 그 본질적 특성을 잃지 않고, 그것만의 심미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뭇잎 무늬와 황색계통의 색채를 추가하여 구성된 것으로, 확인대상디자인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들인 나뭇잎 무늬 및 색채와 엄연히 구별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디자인의 이용관계 태양으로 부품디자인과 완성품디자인, 부분디자인과 완성품디자인, 구성물품의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을 포함하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 형상만으로 구성된 디자인과 형상 및 모양 등의 결합디자인 등이 있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관계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에서 본질적 특성을 훼손함이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여 다른 구성요소들과 구별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디자인의 이용관계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태양들은 디자인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그와 같은 경우에만 디자인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다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바탕을 제작한 다음 나뭇잎 무늬와 색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카드 직기에 의하여 직조되어 바탕과 나뭇잎 무늬, 색채가 동시에 생성되고, 나뭇잎 무늬 밑에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같은 바탕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바탕으로 하여 나뭇잎 무늬와 색채를 추가한 것 같은 시각적 느낌을 주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에서 그 본질적 특성을 잃지 않고, 나머지 구성요소들과 구별될 정도의 심미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한번의 공정을 통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바탕, 나뭇잎 무늬, 색채가 동시에 생성된다거나 나뭇잎 무늬 부분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바탕이 처음부터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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