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4허6729 민사 사건(2005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고 있었음.
- 피고는 장미 모양과 문자들이 결합된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었음.
- 원고는 자신의 장미 그림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하지 않다며 권리범위 확인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접시 앞면에 사용하는 장미 모양 그림이 피고의 등록상표(장미 그림과 문자 결합)와 비슷하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표장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표장이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등록상표에서 장미 그림 부분은 식별력이 거의 없고, 문자 부분이 상표의 핵심임을 인정함.
- 원고의 장미 그림은 단독으로 사용되며, 피고 상표의 문자와 결합된 모습과는 외관, 부르는 이름, 의미 모두 달라 혼동 우려가 적다고 봄.
- 접시 앞면의 장미 그림은 단순한 장식으로도 볼 수 있으나,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장미 그림의 식별력은 자연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선등록 상표 존재 사실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두 표장은 서로 비슷하지 않아 원고가 사용하는 장미 그림은 피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접시 앞면에 사용하는 장미 그림은 피고가 등록한 장미 그림과 문자 결합 상표와 다르기 때문에, 두 상표가 비슷하지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권리범위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원고가 격자무늬와 꽃무늬를 대칭으로 배치한 커튼지 디자인의 의장권을 등록하고, 피고들이 유사 디자인 커튼지를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