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허6729특허법원 1심2005-0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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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4허6729 민사 사건(2005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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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고 있었음.
  • 피고는 장미 모양과 문자들이 결합된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었음.
  • 원고는 자신의 장미 그림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하지 않다며 권리범위 확인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접시 앞면에 사용하는 장미 모양 그림이 피고의 등록상표(장미 그림과 문자 결합)와 비슷하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표장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표장이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등록상표에서 장미 그림 부분은 식별력이 거의 없고, 문자 부분이 상표의 핵심임을 인정함.
  • 원고의 장미 그림은 단독으로 사용되며, 피고 상표의 문자와 결합된 모습과는 외관, 부르는 이름, 의미 모두 달라 혼동 우려가 적다고 봄.
  • 접시 앞면의 장미 그림은 단순한 장식으로도 볼 수 있으나,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장미 그림의 식별력은 자연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선등록 상표 존재 사실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두 표장은 서로 비슷하지 않아 원고가 사용하는 장미 그림은 피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접시 앞면에 사용하는 장미 그림은 피고가 등록한 장미 그림과 문자 결합 상표와 다르기 때문에, 두 상표가 비슷하지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권리범위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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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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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111·특허법원·2009-06-05·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2360·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나35604·서울고등법원·1995-04-18·2심·원고 승소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7505·특허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466·특허법원·2009-07-24·1심·기각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허9079·특허법원·2000-04-21·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055·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633·부산지방법원·2008-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격자무늬와 꽃무늬를 대칭으로 배치한 커튼지 디자인의 의장권을 등록하고, 피고들이 유사 디자인 커튼지를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310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377·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허12388·특허법원·2025-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4·특허법원·2018-08-24·2심·원고 승소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18·특허법원·2020-12-11·2심·원고 패소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캔들워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팬시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 외 4인) 【변론종결】 2004. 12. 16.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9. 30. 2004당38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3.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접시의 미감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적으로만 사용되고, 접시의 뒷면에 별도의 식별표지가 존재하며, 확인대상표장과 같은 장미도형은 관련 업계에서 이미 의장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장미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문자부분인 'Chul ki Art'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386호로 심리하여 2004. 9. 30.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장미꽃 한송이와 이를 뒷받침하는 수개의 잎 및 줄기로 구성되어 있고, 문자의 유무 및 장미꽃의 방향만이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 및 사용상품도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접시 등의 경우에는 접시의 전면에 주로 자연물 내지 창작물을 사실적인 기법으로 표시하고 회사의 표시 등의 문자는 후면에 표시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의 경우 뒷면까지 주의깊게 살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접시전면의 문양 등은 의장적 기능과 함께 상품출처의 표시기능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상표등록을 부인할 만한 보편적 표장이 아니고, 장미의 형태 그대로를 사진으로 찍어 구성한 것도 아니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구 성 : (2) 출원일/등록일 : 2002. 6. 27./2003. 9. 17. (3)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 (4) 지정상품 : 비귀금속제 공기, 비귀금속제 대접, 비귀금속제 접시, 비귀금속제 커피잔, 비귀금속제 양념통, 비귀금속제 머그컵, 비귀금속제 쟁반, 양념세트,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비귀금속제 저금통 (상품류 구분 제21류) 다.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상품 : 접시 [증 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1) 확인대상표장은 의장적으로 사용될 뿐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접시의 앞면에는 확인대상표장이 전사되어 있으나, 이는 의장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접시의 출처표시나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사용된 식별표지가 아니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접시의 뒷면에는 원고의 상표인 'Fancy Pop'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접시 전면의 확인대상표장을 디자인으로, 'Fancy Pop'은 제품의 식별표지로 구별하여 인식한다. (다)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외국 유명작가의 작품으로서 관련 업계에서 이미 의장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자연물을 사실과 같이 묘사한 것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문자부분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취지는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의 별지 2와 같은 사용상태에 대한 권리범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별지 2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의 권리범위확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의장적 사용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사용상품인 접시의 앞면에 전사하여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도 함께 하는 것이다. (3) 상품의 뒷면 바닥은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보기 어렵고, 진열시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조자를 표시하는 곳일 뿐 아니라, 뒷면 바닥에 별도의 문자상표가 있다 하더라도 전면에 도형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이다. (4) 자연물을 그대로 사진 찍거나 인쇄, 복사하여 그것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에 해당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그림으로 그린 것이므로 식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미꽃 실물 사진과 식별력이 약한 문자와 결합하여 등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 도형부분은 식별력이 있다. 다. 판 단 (1)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그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상표전체를 관찰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 요부가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의 명칭, 업종표시 등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참조). (나) 확인대상표장은 ''와 같이 활짝 핀 큰 장미꽃 한송이와 그 오른쪽에 반쯤 핀 조그마한 꽃송이, 그리고 그 왼쪽에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 4개와 잎사귀 및 줄기 등이 사진과 똑같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장미꽃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표장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활짝 핀 큰 장미꽃 한송이와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가 그 왼쪽에 3개, 그 오른쪽에 1개 있고 잎사귀와 줄기 등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장미도형과 장미도형의 아래 부분 왼쪽에는 영문자 인쇄체로 'Chul ki Art', 오른쪽 부분에는 영문자 필기체로 'hermosura'라는 문자가 결합된 색채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분된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별도의 관념이 연상되는 것도 아니므로, 각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로서 그 묘사기법이 사진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위 장미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양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우선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도형과 문자의 유무 구성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장미도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나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장미도형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장미도형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장미꽃과 피지 않은 봉오리 및 잎사귀와 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장미꽃'으로 호칭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될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Chul ki Art hermosura'라는 문자 부분으로 '철기아트' 또는 '헤르모수라'로 호칭되고 '철기예술' 등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자연물을 그대로 사진 찍은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린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고, 최근에는 장미꽃 실물 사진과 식별력이 약한 문자와 결합하여 등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 도형부분은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장미도형이 자연물인 장미를 사진으로 찍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적 기법으로 묘사하여 실제 사진으로 찍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자연물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장미도형 부분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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