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허2270특허법원 1심2004-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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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3허2270 민사 사건(2004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특허법 제97조, 특허법 제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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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통발연결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였다.
  • 피고가 등록한 확인대상 발명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고안과 동일하고, 원고 특허발명과 구성도 다르며 이용관계도 아니라고 판단해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쟁점은 두 발명이 기술적으로 관련돼 권리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칙적으로 후에 등록된 권리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했다.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따라 정해지며, 명세서의 다른 부분으로 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이용관계가 성립하려면 후 등록된 발명이 선 등록 특허발명의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그대로 이용하면서 발명의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 두 발명을 비교한 결과,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한 점은 있지만 원고 특허발명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은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과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발명이 기술적 핵심을 공유하며 이용관계에 있다고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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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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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5651·특허법원·2004-08-19·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8허9079·특허법원·2000-04-21·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8022·특허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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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1513·특허법원·2006-1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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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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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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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5941·특허법원·2004-03-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원고의 등록 디자인 제품을 게시하여 판매 의사표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3126·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패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5613·특허법원·2004-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호신용 총알 구조가 자신의 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허4918·특허법원·2023-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3962·특허법원·2004-05-21·1심·원고 승소

특허받은 이소니트릴 리간드와 방사성 금속의 배위착물 제조방법에만 사용되는 키트를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1심·원고 패소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6099·특허법원·2007-04-06·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LPG 차량 연료라인 기포 검출장치 발명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1064·특허법원·2009-04-24·1심·기각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956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62704·서울고등법원·1992-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해 가스밸브 개폐기를 생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2961·특허법원·2009-02-18·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741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패소

특허 관련 합의 후 미국 특허 침해 주장으로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1가합3821·수원지법 성남지원·2002-03-15·1심·원고 승소

전용실시권자가 실시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용신안 사용을 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96470·서울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466·특허법원·2009-07-24·1심·기각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허4635·특허법원·2023-06-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2441·특허법원·2005-10-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허13299·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허발명과 후 등록고안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3] 이용발명의 성립 요건 [4] 확인대상 발명이 통발연결장치에 관한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린 담당변리사 박동식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덕태) 【변론종결】 2004. 2. 26.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3. 31. 2002당233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통발연결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등록권리자인데, 피고의 별지 2 기재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 확인대상 발명은 피고가 등록한 별지 3 기재 (실용신안등록 생략) 고안[이하 '(실용신안등록 생략) 고안'이라 한다.]과 동일한 것으로서 등록된 권리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에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구성은, 통발과 일측이 연결되는 몸체(이하 '구성 ①'이라 한다.), 상기 몸체에 서로 대향되게 설치된 집게레버가 서로 접촉되거나 분리되면서 통발을 모릿줄에 연결 및 분리 가능하게 하는 집게기구(이하 '구성 ②'라 한다.), 상기 집게레버가 서로 접촉되거나 분리되는 동작을 제어하는 착탈기구(이하 '구성 ③'이라 한다.)로 나눌 수 있는바,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은 확인대상 발명의 연결구몸체(10)에 대응되나, 확인대상 발명의 연결구몸체(10)에는 제1집게레버(20)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②는 확인대상 발명의 제1 및 제2집게레버(20, 20′)의 구성 및 작용에 대응되나, 구성 ②에 있어 집게기구의 모릿줄에의 연결 또는 분리는 몸체에 서로 대향되게 설치된 집게레버의 접촉 또는 분리에 의한 것이나, 확인대상 발명에서는 제1집게레버(20′)가 몸체에 일체로 형성된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고, 제2집게레버(20′)가 제1집게레버(20)에서 착탈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③은 집게레버의 접촉 및 분리 기능을 담보하는 구성이나, 이는 극히 추상적이고 기능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집게레버에 형성되어 있는 스프링홈(23)에 결합된 스프링(25), 몸체(10)를 따라 이동하며 테이프돌부(32)가 형성되어 있는 슬라이더(30), 슬라이더의 테이프돌부(32)와 연동되며 집게레버의 하단에 형성된 캠곡면(20c) 및 스프링(35)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캠곡면(20c), 스프링(25), 테이프돌부(32)'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고, 이를 '몸체를 따라 이동하는 슬라이더(30), 제2집게레버를 슬라이더(30)에 고정하는 연결링크(27), 고정링크(32) 및 스프링(35)'으로 치환 내지 변경하였으므로, 위 구성요소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이 모두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과 다르므로, 양 발명은 서로 다르다. (3)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기본적인 차이는 집게레버의 착탈을 위한 구성에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있어 집게레버의 착탈은 '집게레버가 스프링(25)에 의해 서로 분리되려는 방향으로 지지되어 있다가, 스프링(35)의 탄성력에 의해 슬라이더(30)가 몸체(10)의 상부 쪽으로 이동되면 슬라이더(30)에 형성된 테이프돌부(25)의 하단부측에 집게레버의 캠곡면(20c)이 접촉되어 상기 집게레버의 선단부는 스프링(25)의 탄성력을 극복하면서 서로 접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슬라이더를 스프링(35)의 탄성력을 극복하면서 몸체(10)를 따라 통발(T) 쪽으로 이동시키면, 테이프돌부(32)와 캠곡면(20c)의 접촉 부분이 달라지면서 집게레버가 스프링(25)의 탄성력에 의해 분리되는 것(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이나, 확인대상 발명에 있어 집게레버의 착탈은 슬라이더(30)에 고정링크(32) 및 연결링크(27)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제2집게레버(20′)가 스프링(35)에 의해 상향 탄지되어 있다가, 슬라이더(30)의 하강시 제2집게레버(20′)가 연결구몸체(10)에 축지된 회동중심핀(16)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연결구몸체(10)에 일체로 형성된 제1집게레버(20)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집게레버의 착탈을 위한 과제의 해결원리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확인대상 발명과 같이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발명의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 발명은 (실용신안등록 생략) 고안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에 있어 서로 다른 별개의 발명일 뿐만 아니라 이용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증거: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고안이라 할지라도,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구성요소인 원뿔관체를 부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즉,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특허발명과 등록고안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 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도 허용된다. (2)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피고의 (실용신안등록 생략) 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확인대상 발명은 (실용신안등록 생략) 고안의 원뿔관체(11) 테두리홈(16) 위쪽만 그린 것이라는 점{즉, 확인대상발명의 연결통공(T1)이 형성된 통발본체(T)는 (실용신안등록 생략) 고안의 원뿔관체(11)의 일부에 해당한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 소송은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므로,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살핀다. (3) 한편,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중,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도록 하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살펴보면, 이는 통발연결장치의 몸체에 착탈기구에 의해 집게레버가 접촉·분리되는 집게기구를 형성하여 통발을 모릿줄(주낙에서 낚시를 매단 가짓줄을 죽 연결하는 기다란 줄)에 연결 및 분리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사상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청구범위의 기재가 다의적이어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기재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 외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후 등록고안인 확인대상 발명과 선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후 고안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모두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을 각 구성요소별로 대비하건대, 확인대상 발명의 연결구몸체(10)에는 비록 제1집게레버(20)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나 제1집게레버(20)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기 몸체에 서로 대향되게 설치된 집게레버' 중 어느 하나에 대응되는 것이고 확인대상 발명의 연결구몸체(10) 역시 통발과 한 쪽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연결구몸체(10)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과 동일하거나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 확인대상 발명에서 연결구몸체(10)에 일체로 구성된 제1집게레버(20)에 제2집게레버(20′)의 선단이 접촉되거나 분리되도록 한 구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②에는 '집게레버가 서로 접촉되거나 분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집게레버가 서로 접촉되거나 분리되는 것에 반드시 2개의 집게레버가 모두 움직여 벌어져 분리되고 오므라져 접촉되는 경우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어느 한 쪽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2개의 집게레버가 서로 접촉되거나 분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위 구성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②와 동일하거나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확인대상 발명에서 슬라이더(30)가 스프링(35)에 의해 지지되고 제2집게레버(20′)와 링크기구(27, 32)를 통해 연결되어 이동되면서 제2집게레버(20′)를 구동하여 제1집게레버(20)와 제2집게레버(20′)의 선단이 접촉되거나 분리되도록 하는 구성 또한 집게레버가 서로 접촉·분리되는 동작을 제어하는 착탈기구의 기구적 설명을 상세히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③과 동일하거나 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 발명은 통발연결장치의 몸체에 착탈기구에 의해 집게레버가 접촉·분리되는 집게기구를 형성하여 통발을 모릿줄에 연결 및 분리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 발명은 여기에 더하여 연결통공(T1)이 형성된 통발본체(T){이는 실질적으로 (실용신안등록 생략) 고안의 '테두리홈이 있는 원뿔관체(11)'와 동일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라는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비록 등록된 고안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지 않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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