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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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3허2270 민사 사건(2004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특허법 제97조, 특허법 제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통발연결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였다.
- 피고가 등록한 확인대상 발명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고안과 동일하고, 원고 특허발명과 구성도 다르며 이용관계도 아니라고 판단해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쟁점은 두 발명이 기술적으로 관련돼 권리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칙적으로 후에 등록된 권리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했다.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따라 정해지며, 명세서의 다른 부분으로 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이용관계가 성립하려면 후 등록된 발명이 선 등록 특허발명의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그대로 이용하면서 발명의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 두 발명을 비교한 결과,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한 점은 있지만 원고 특허발명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은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과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발명이 기술적 핵심을 공유하며 이용관계에 있다고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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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해 가스밸브 개폐기를 생산하였다.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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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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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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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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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허발명과 후 등록고안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3] 이용발명의 성립 요건 [4] 확인대상 발명이 통발연결장치에 관한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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