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자가 실시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용신안 사용을 허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1가합3821 민사 사건(2002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실용신안법 제42조, 특허법 제100조 제4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고안 명칭 'D'로 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권리자로서, 1998년 4월 28일 피고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피고의 상호는 나중에 변경되었으나 계약 당사자는 동일하다.
-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독점계약물 판매대가의 5%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매월 30일까지 송금하고 그 달의 판매실정을 보고하며, 이를 불이행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을 약정했다.
- 피고는 1998년 4월 30일 특허청 접수 C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마쳤다.
- 그러나 피고는 설정등록 이후 해지통보 시점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실용신안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실시료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1년 7월 13일 실시료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통지를 했다.
-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실용신안 사용을 허락하여 그 회사가 실용신안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권리자로서 피고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맺고 판매대가의 5%를 매월 실시료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3년 넘게 실용신안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실시료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했다. 원고가 실시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자 법원은 피고의 실시의무 위반과 무단 사용허락을 모두 인정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 피고에게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와 향후 실시 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로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을 실시하지 않으면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실시료가 없어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실시권자에게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이후 실용신안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실시료 지급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01년 7월 13일자 계약해지 통지에 따라 설정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다.
- 설령 피고에게 실시의무가 없어 실시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실용신안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 제4항은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 회사에 사용을 허락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지사유로 한 원고의 2002년 2월 22일자 준비서면 송달에 의해서도 설정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봤다.
- 피고는 소외 회사가 당초부터 원고의 허락을 받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전용실시권을 받은 사람이 실시료를 정한 비율로 지급하기로 한 이상 실제로 실용신안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권리 침해로서 해지사유가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결국 피고는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말소해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해 가스밸브 개폐기를 생산하였다.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특허권 공유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며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됨.
원고는 1994년 납골묘 실용신안을 출원해 1998년 등록받았고, 피고 회사가 1999년부터 제작·판매한 납골묘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향후의 실시 실적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실용신안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이를 이유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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